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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이 낸다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제 집주인이 내게 된다.     13일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Int. 360-A)을 통과시켰다.     이는 입주 시에 ▶첫 달 렌트 ▶보증금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입자 뉴요커는 선불 비용으로 평균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헌장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를 설립해 시정부 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조례안(Int. 1088-A) ▶시 공원국이 2026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2개 공원·2027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3개 공원·2028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5개 공원에 유기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30-A) ▶시 교통국(DOT)이 뉴스랙(Newsrack)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뉴스랙이 보도에 위치한 특정 인프라에 너무 가깝게 배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663-A) 등이 통과됐다.     각종 결의안들도 통과됐는데, 먼저 교육 관련해서는 ▶매년 3월 둘째주 금요일을 ‘사회·정서 학습의 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Day)’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13)과 ▶시 교육국(DOE)이 종교 단체와 협의해 종교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5)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매년 3월 29일을 ‘베트남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441)이 통과되며,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한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날이 지정됐다. 윤지혜 기자집주인 브로커 렌트 계약서 주거용 렌트 연간 렌트

2024-11-13

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바이어·셀러 협의해 수수료 결정”…부동산중개인협, 규정 설명회

이제는 셀러가 바이어의 에이전트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될까.     지난 3월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합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이다.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셀러, 바이어, 부동산 에이전트 모두 혼란 상태다.     14일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회장 마크 홍)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변경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MLS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게시 금지와 바이어가 매물 투어 전 바이어 계약서(BRBC) 서명이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협상 중 결정되서 MLS에 명시할 수 없고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매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바이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법적인 변화는 없다”며 “모든 것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줌미팅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NAR 협의에 따른 커미션, 셀러와 바이어측 영향, 주택가격 동향을 설명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누가 내는가이다.     조나단 박 협회 이사장은 “바이어 혹은 셀러가 지불한다”며 “셀러가 모든 커미션을 내는게 관례였지만 이제 누가 내야하는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에 따라 줄 수 있다.     셀러가 직접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지만 SPBB(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 양식을 통해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관련 크레딧을 오퍼에 포함시키고 셀러가 동의하면 에스크로를 통해 커미션이 지급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본인의 커미션을 먼저 책정하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로부터 직접 받는 고정수수료, 바이어가 셀러에게 커미션 요청 이외 나중에 오퍼가 올 때 협상 통해 보수 책정 및 지급이 가능하다.     ▶셀러에게 미치는 영향   수수료 비율의 투명성, 비용 절감 가능성, 협상에서 통제권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책정돼 전체 판매 비용을 줄일 가능성도 높다.     바이어 에이전트와 협상에서 통제권도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재정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수수료 협상에서 셀러의 책임도 증가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로 오퍼 가격을 낮춰 최종 판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바이어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물을 보기전 바이어 에이전트와 계약 체결 요청으로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전문가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식적 계약 체결로 바이어 에이전트의 책임은 강화된다. 계약한 바이어를 위해 독점적으로 일해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다.     단 가장 큰 부담은 에이전트 수수료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클로징 비용의 변화는 있지만, 주택가격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이사장은 “마켓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것”이라며 “클로징 비용 때문에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거래시장 판도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마켓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바이어 계약서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바이어

2024-08-14

허리케인 시즌, 반지하 주민들 “폭우만 오면 불안”

허리케인 시즌을 맞으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비싼 렌트 때문에 한인들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나 화재 등에 취약한 데다 합법적인 렌트 계약을 못 해 세입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퀸즈 어번데일역 인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장모 씨는 지난 6일 밤부터 이어진 폭우 소식에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였다. 그는 “월 150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살고는 있지만, 여름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다”며 “비가 오면 입구에 물이 고여 잘 안 빠지는 데다, 침대보다 위쪽에 설치된 창문으로 행인의 소리나 담배 냄새 등이 고스란히 들어와 항상 창문을 닫고 산다”고 말했다. 특히 장 씨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하층 거주자들이 대거 사망한 후 비만 오면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플러싱 머레이힐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이곳은 퀸즈·롱아일랜드 일대의 전형적인 반지하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 외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입구가 나온다.     이 주택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직전 거주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뉴욕에서 월 1300달러에 이만한 렌트를 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온이 화씨 86도에 육박한 가운데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중개인은 땀을 뻘뻘 흘렸다. 창문 높이는 11인치 정도에 불과해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정상적인 렌트 계약도 불가능했다. 중개인은 렌트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이 계약서가 리스 계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욕시에서 인정한 합법 매물이 아니라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중개인들은 양심상 반지하 주택 렌트를 중개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한인 중개인 박모 씨는 “주택 매매를 했던 고객이 재정적인 이유로 본인 집 반지하 렌트를 놓겠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입자를 구해 준 적이 있었다”며 “화재나 홍수가 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폭우 예보가 있으면 드론을 띄워 홍수위험 지역(퀸즈 자메이카·라커웨이, 브롱스 스록스넥,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피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인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창문이나 천장 규격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씨는 “물론 합법화 과정에서 규격을 맞추려면 집주인들이 집을 개조해야 하고,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렌트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를 위해선 합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적 상황 때문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최소한 합법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hpdonline.nyc.gov/hpdonline) 폭우 시에 대피할 경로, 즉 사람 몸이 통과할 수 있는 창문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뉴욕주는 약 38만개로 추정되는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그중 40%가 퀸즈에 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허리케인 폭우 렌트 계약서 허리케인 시즌 반지하 렌트

2024-08-12

[상법] 에스크로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법률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에스크로를 개설한 후, 에스크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부동산을 바이어에게 매매할 수 없을 경우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주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의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된 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전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 하에서의 책임이 더는 없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구입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입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명의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파손된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예상치 않은 책임의 전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바이어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손해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     에스크로 기간에 위와 같이 부동산에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서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수용 결정이 날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도 명시해야 한다. 에스크로 진행의 시점에 따라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주체를 달리하거나 수용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용의 결정이 있을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매매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에스크로 기간 매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시점에서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에스크로 소재 에스크로 기간 매매 계약서 에스크로 진행

2024-07-07

주택 불법 거주 ‘스쿼트’ 쫓는 사냥꾼

스쿼터 헌터(Squatter Hunter)라는 별명을 얻은 플래시 셸턴은 집주인과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세입자 계약서를 스쿼터에게 건넨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온 침입자”라며 “당신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고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 팀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쿼터는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집을 떠났다.   남가주 집주인들에게 스쿼터의 존재는 악몽이지만 스쿼터 헌터에게는 그저 또 다른 일상일 뿐이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하나로 시작한 독특한 자경단 스타일의 스쿼터 헌터는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업체로 주목받고 있다.   셸턴 대표의 모토는 ‘그들이 집을 차지할 수 있다면, 나도 집을 차지할 수 있다’이다.     셸턴은 주택에 불법 거주하는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이해한다. 그 역시 월세를 내야할 때가 되면 이사 다녀야 했던 사실상의 노숙자로 자랐다.     그 삶을 벗어나고자 그는 열여섯 살에 핸디맨(handyman) 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핸디맨 권리옹호단체인 ‘유나이티드 핸디맨 협회(United Handyman Assn.)’를 설립했다. 또 다른 직업인 나이트클럽 문지기로 일하면서 폭력적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허튼수작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사람이다. 그가 쓰고 다니는 검은색 야구 모자에는 ‘나가(GET OUT)’이라는 글자가 단호히 박혀있다.   그가 스쿼터 피해를 당한 건 2019년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아들 셸턴과 함께 살기 위해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연락 온 한 여성은 돈이 없다면서 집을 수리해줄 테니 집을 빌려달라고 제안했지만, 셸턴은 거절했다. 그러나 집이 비어 있는 동안 그 여성은 뒷문을 통해 침입해 가구를 비롯한 살림살이를 모두 옮겨 이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법원을 통한 퇴거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악몽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창의적으로 접근했다.   셸턴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세입자로 인정하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 계약서 덕분에 그는 법적으로 어머니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스쿼터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면 내가 스쿼터 위의 스쿼터가 되어 스쿼터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그는 샌퍼낸도 밸리에서 10시간을 운전해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그 후 스쿼터가 아침에 나가길 기다리며 자신의 지프차에서 잤다. 스쿼터가 나가자 그는 안으로 들어가 감시카메라인 링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설치했다. 스쿼터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새 세입자라고 설명하고 그녀의 모든 물건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가 주택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들어오면 그는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집을 비웠다.   셸턴은 스쿼터와의 대화 장면을 녹화한 뒤 ‘하루도 되기 전에 스쿼터를 퇴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동영상은 수백만의 조회 수와 수천 개의 댓글을 기록했다. 셸턴은 기회를 봤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방법을 진작 쓰지 않았는지 물어왔다”면서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 싸웠지만,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를 재창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스쿼터 헌터’가 탄생했다. 셸턴은 이후 squatterhunter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스쿼터 퇴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일년 동안 그는 수백 건의 줌 상담을 진행하며, 집주인들에게 스쿼터 퇴치  전략에 대해 조언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있다. 상담 자체는 무료지만, 고객들에게 스쿼터 퇴치법안을 지지하는 고펀드미(GoFundMe) 계좌에 150달러를 기부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까지 그는 거의 9000달러를 모금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약 10건의 작업을 처리했다.     스쿼터 퇴거 작업에 대한 최소 요금은 약 5000달러지만 최고 비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퇴거 작업은 짧게는 3~4시간에서 때로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그가 만난 한 집주인은 스쿼터를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비용 등 10만 달러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스쿼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임대료가 치솟고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고 있는 가혹한 캘리포니아 주택 시장의 산물이다.   부동산업체 질로우에 따르면 LA의 중간 렌트비는 2750달러로, 전국(2045달러)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급증한 주택 가치는 남가주에서 빈부 격차를 확대시켰으며, 많은 세입자들을 절박한 재정 상황에 처하게 했다.   정식 계약을 통해 집을 임대한 세입자는 스쿼터들과 다르다.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중단하더라도 여전히 보호를 받는다. 임대인은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렌트우드 지역 고급 저택에서 무려 570일간 무료로 머물렀던 엘리자베스 허쉬혼은 정식 세입자였다. 임대료를 내지 않았지만, 입주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했다.   이에 반해 스쿼터는 사실상 무단 침입자로, 허가없이 부동산에 들어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다. 무단 침입은 불법이며, 스쿼터는 합법적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그들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만약 집주인이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면 괴롭힘 또는 폭행에 대한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경찰이 즉시 스쿼터를 제거할 수 없는 이유들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스쿼터가 임대인이 거기에 살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거나 가짜 임대 계약을 제시할 수 있어 상황을 더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모렛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밖의 차고 아래 살고 있는 스쿼터를 퇴거시켜달라 경찰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무단 침입 금지(No Trespassing)’ 표지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셸턴은 스쿼터 퇴거 요청건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첫째, 그는 정식 세입자가 아닌 오직 스쿼터 퇴거건만 맡는다. 또 스쿼터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건만 다룬다. 판사가 이미 그들에게 세입자 권리를 부여한 경우, 그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지역 경찰을 방문해 본인의 역할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 적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이미 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도를 알고 있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   그 후, 그는 집주인에게 자신을 세입자로 선언하는 임대 계약을 작성하게 하고 그것에 서명하는 장면을 녹화한다. 만약 그가 법정에 가게 되면, 그 집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주의 자력퇴거(evictions by self-help) 금지법은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를 쫓아내려 시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모든 사건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스쿼터 퇴치에는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쉬운 방법은 스쿼터가 외출하길 기다렸다가 그들이 없는 사이 부동산을 점령한다. 대문 자물쇠를 바꾸고 보안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후 싸움의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집주인들이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다투는 게 아니라 스쿼터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려 싸우게 되죠.”   어려운 퇴치법은 해당 주택에서 스쿼터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셸턴은 “만약 그들을 부동산에서 몰아낼 수 없다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사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며 “집에 그냥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시리얼 한 그릇을 따른 뒤 ‘여보, 나 집에 왔어!’라고 천연덕스럽게 외친다”고 설명했다.   그 후 스쿼터에게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 계약 사본을 건네면서 난 아무데도 안가니 알아서 하라고 경고한다. 최악의 위협은 스쿼터들의 생활 상황을 비참하게 할 감시카메라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중계해 그들의 삶을 ‘리얼리티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대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떠난다.   스쿼터들이 평화롭게 떠나면 그들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는 스쿼터들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들의 반응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다. 그는 집주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스쿼터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셸턴은 스쿼터를 추적하는데 평생을 보내고 싶진 않다고 한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최종 목표는 정책 변경이다. 그는 스쿼터 퇴치법 촉구를 위해 고펀드미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스쿼터를 퇴치할 수 있는 법 집행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판사가 스쿼터에게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기 쉽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법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잭 플레밍 기자squatter 사냥꾼 세입자 계약서 임대 계약서 남가주 집주인들

2024-04-10

[부동산 가이드] 리스의 성립 요건들 <2>

지난주에 이어 리스가 성립되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한 요건들을 소개한다.     세번째로 필요한 요건은 렌트비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리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렌트비 외에 추가 렌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매년 렌트비가 인상된다면 인상되는 금액을 서면상으로 명시해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또한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하는 날짜와 늦게 냈을 때 벌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리스 계약이 만기 된 후에 테넌트가 추가 리스를 할 수 있는 리스 연장옵션이 있을 경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리스 연장옵션 기간 동안의 렌트비 책정에 대한 내용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테넌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테넌트는 임대한 공간에서 연방법, 주법, 그리고 지방 법 등에 저촉이 없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용해야 한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하고 숙식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조닝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하여 시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한 공간의 사용이 법에서 허락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 계약은 테넌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기할 수 있다.     테넌트는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시청에 가서 계획하는 비즈니스가 허가되는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비즈니스 퍼밋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청에서 비즈니스 퍼밋을 예상과는 다르게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작성하는 것도 추천한다.     다섯 번째로는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의 오퍼와 수락을 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정해진 시점부터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에 대한 오퍼를 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건물주는 테넌트의 리스 조건과 요구사항에 대한 오퍼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리스 계약서는 항상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리스 기간이 일 년 미만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 혹은 주가 많이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일 년이 넘어가는 대부분의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건물주와 테넌트가 모두 서명해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처음에 계약한 이후 리스가 진행되면서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의 부록(Addendum)을 추가해 양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정석이다.     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되거나 합의된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사항을 작성해야 하고, 만약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담당했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작성할 것을 추천해 드린다.     2주 동안 설명드렸던 리스 계약의 성립 요건들은 리스 계약 시에 반드시 들어가고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인 만큼, 리스계약을 할 때는 이 여섯 가지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한다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성립 요건들 리스 계약서 임대 계약서

2024-01-31

[부동산 투자] 인컴유닛 구매 시 주의사항

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동산 중의 하나는 2~4유닛으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 ‘인컴유닛’이다.     인컴유닛은 정부 규제에 따라 운영되므로, 관련된 지역 규정 및 캘리포니아 주의 임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렌트비 인상의 제한이 있고 마음대로 임대인을 쫓아낼 수 없거나 임대인이 3년 이상 거주 후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인컴유닛 구매 시에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현재 임대인이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차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구매 시에 에이전트들이 임차 계약서를 셀러 측에서 받아주지만, 가끔 잊어버리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임차 계약서가 없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둘째, 현재 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셋째, 만약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전 소유자와 협의하여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를 이행할지 여부도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넷째, 구매전에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소득 기준 유닛의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구매 전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지 않아 정부의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현재 소유한 인컴유닛에 ‘REAP RECORDING’이 붙게 된다. ‘REAP’는 ‘Rental Escrow Account Program’ 의 약어로,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임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REAP에 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임대 중단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의 임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둘째, 수리 및 개선 요구로 REAP가 발동되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가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따른다. 이때,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셋째, REAP가 발동되면 인컴유닛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AP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가 따른다. 첫째, 먼저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받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다시 인컴유닛 인스펙션을 실시하여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넷째, 부과된 벌금은 지불해야 한다. 보통 벌금은 REAP이 발동된 날짜부터 유닛마다 매달 부과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에이전트한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213)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주의사항 구매 현재 임대인 임차 계약서 임대 중단

2024-01-31

[부동산 가이드] 리스의 성립 요건들 <1>

리스 계약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리스 계약에서도 요구되는 요건들이 포함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리스 계약서는 2~3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 혹은 변호사가 작성하는 리스 계약서는 많게는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와 테넌트 사이 책임과 책무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서술해 놨는지에 따라 페이지 수가 많아지는데,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고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리스 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들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건물주의 이름 또는 회사의 이름과 테넌트의 이름 또는 회사명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 건물주는 테넌트의 회사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등 크레딧을 확인해야 한다. 테넌트가 개인 명의일 경우에도 크레딧 리포트와 신분증, 은행 명세서, 그리고 세금 보고서 등을 통해 테넌트의 크레딧을 확인해야 한다.     크레딧이 좋은 회사일 경우 개인 보증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의 대표자 중 한 명이 개인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리스 계약서의 테넌트의 이름에 회사명과 함께 개인 이름이 함께 올라간다.     반대로 건물주의 크레딧 혹은 건물의 재정이 좋지 못한 경우, 크레딧이 좋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본인들의 리스 계약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SNDA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둘째는 리스 계약이 되는 해당 부동산 건물과 공간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있어야 한다. 대부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소와 등기가 되어있는 타이틀에 명시되어 있는 건물 및 대지의 크기 및 건물의 경계선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건물의 통상적인 이름이 있다면 이 부분도 표시되어 진다.     무엇보다 테넌트와 계약하는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공간 사이즈와 관련해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다를 때도 잦다. 건물을 전체 임대할 경우보다 건물의 부분 임대가 이루어질 때 면적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는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공용 면적의 일부분을 포함해 계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종종 면적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예를 들어 보겠다.     한 테넌트가 2만 스퀘어피트의 창고 공간을 리스했는데 계약 당시의 렌트는 스퀘어 피트당 1달러였다. 리스 계약 중 테넌트가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공사를 하던 업체를 통해 측정한 내부 실측 사이즈가 2만이 아닌 1만9000스퀘어 피트가 나왔다.     테넌트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이고 지난 2년 동안 1000 스퀘어피트에 대한 렌트비 2만4000달러를 더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리스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리스 계약서에 건물주가 알고 있는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가 확인을 직접 했다는 문구가 있고, 사이즈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대략 20000 스퀘어피트라고 적는 경우라면 건물주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맺기 전에 내부 면적이 의심스럽다면 테넌트가 측정해 보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KOREA DESK부동산 가이드 성립 요건 리스 계약서 성립 요건들 공간 사이즈

2024-01-17

[부동산 가이드] 리스의 종류

상업용 부동산에서 건물주와 테넌트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 계약이다. 둘의 관계가 형성되고 정리되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아파트 경우 일 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오피스 빌딩 혹은 인더스트리얼 빌딩 경우는 3~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테일 등 쇼핑센터는 5~10년 이상의 장기 리스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호텔은 숙박객에게 하루 단위로 리스 계약을 한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리스 계약의 기간과 조건이 달라지고, 각 부동산별로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매우 다양하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크고 작은 리스 계약의 조항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오늘 리스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달에 걸쳐 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리스의 종류는 Owner's Leased-Fee Interest, Tenant’s Leasehold Estate, 그리고 Subleas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Owner's Leased-Fee Interest 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의 개념이다.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계약된 기간 동안 건물의 일부나 전체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인 렌트비를 받는 리스 형태다.     리스계약 기간이 끝나면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공간을 돌려주게 되는데, 계약된 기간 동안에는 테넌트는 사업을 위해 꾸며진 공간을 건물주의 허락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그 공간의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Tenant’s Leasehold Estate은 조금 전에 설명한 Owner's Leased-Fee Interest가 가치를 가질 때 Tenant’s Leasehold Estate 라고 부르게 된다.     가치를 가진다는 말은 테넌트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렌트비가 비교 대상 지역 안에서 다른 임대공간과 비교하여 낮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현재 지불하고 있는 렌트비가 근처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공간의 렌트비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이 바로 이 리스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건물주가 Sublease를 허락하였을 경우 그 가치는 매매 가능한 가치가 된다. 공유 오피스, 공유 창고, 공유 주방 등이 이런 개념에서 발전된 상품들이다.     마지막으로 Sublease가 있는데 이는 현재 공간을 리스하고 있는 테넌트가 다른 테넌트(서브 테넌트)에게 리스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이럴 때는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하고, 리스 계약서에 Sublease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허락되면 현재 테넌트가 전체의 공간이나 부분 공간을 다른 서브 테넌트에게 서브리스를 주게 되는 경우이고, 이렇게 Sublease를 계약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테넌트는 건물주에게 모든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 공간에 대한 권리도 같이 유지되게 된다.     리스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Sublease를 주었다 하더라도 테넌트는 서브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든 지 안내든 지와 상관없이 계속 건물주에게 렌트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임대한 공간을 리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와 약속한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나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613-3137 브랜트 구 / CBRE 코리아 데스크부동산 가이드 리스계약 부동산 리스 계약서 서브 테넌트 리스계약 기간

2024-01-10

커미션 제로 직원을 고용했는데 나중에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일자리가 있냐며 찾아온 사람에게 사업이 어려워 커미션 제로 근무 제의를 하였습니다. 판매가 부진하여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금지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커미션 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직원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최소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오버타임이 있었을 경우 오버타임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사 및 휴식시간도 법에 따라 제공을 해주어야 하며, 직원의 근무시간 관리 및 급여명세서 제공도 법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커미션 제로 계약을 할 경우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직원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면제 대상 직원으로 분류되어 위의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면제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의 직종이 소매와 같은 판매업이거나, 여타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종 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판매업 등의 해당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급여액이 50% 이상이 커미션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직원이 받는 금액이 적어도 최소 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판매 기록이 부진하여 최소임금의 1.5배 이상 금액을 커미션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에는 일반 비면제 직원으로 구분이 되어 일반 직원에게 지급을 하듯이 일반적인 룰에 따라 임금 지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커미션을 어떻게 계산하고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커미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사무실이나 직원의 집 등 고정 장소가 아닌 외부 (고객의 장소 및 공공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판매 직원의 경우 외부 판매 직원 면제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도의 구체적인 업종 요건, 업무시간 요건 등이 있으므로 사업주분의 직원 구분이 이러한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인 법규정에 맞춰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고객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모든 법률상 요건을 숙지하지 못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직원이 일한 모든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여 뜻밖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되시곤 하십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직원 구분 커미션 계약서 일반 직원

2023-12-28

[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조정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 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세입자는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주택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주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한다. 가주법은 3유닛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와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가 임대 계약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건물의 두 곳 이상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도 흔한 분쟁 요소다. 소유주는 일부 비용이나 예치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영수증 또는 디파짓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디파짓은 이사하기 전에 세입자가 깨뜨린 유리창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아무런 손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한다. 일부 소유주들은 청소비나 예치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리스 계약서에 이와 같은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청소비든 디파짓이든 그 명칭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한, 이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렌털 유닛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 (338)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세입자가 렌트비를 채납한 적이 없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과거 1년 사이 2번 이상의 분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나 배심원들이 집주인의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은 불법적인 집주인들의 행동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공정주거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무료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렌트비 분쟁 렌트비 분쟁 리스 계약서 서면 계약서

2023-07-04

대한민국,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에서 전세를 얻어 살고 싶은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본 내용은 한국의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 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외국인이 먼저 살고 있는지 즉,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취업하게 된 외국 국적의 T(tenanT) 씨가 거주를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O(owner) 소유 B 주택이 마음에 들어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A 씨는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같은 주택에 ‘외국’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에 주택 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자 본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말은 잘하시지만 오랫동안 한국을 떠났거나 외국인의 경우 생활 속의 행정 법률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다룰 줄 아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문의:(82) 2-586-2850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 체류 임대차 계약서

2023-06-20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 "불확실한 세상, 보험 가입은 필수죠"

 지난 3월12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역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성업중이던 한인 식당 두 곳과 미용실, 택배업체가 하룻밤 새 잿더미로 변한 사건을 본 많은 한인들은 "혹시나 내 비즈니스에도 화재가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보험 가입 및 보상관계 여부부터 살펴봤다는 후문이다.     워싱턴 지역 화재보험 회사로 한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옴니화재 강고은 대표는 "설마 해도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사고가 '화재'"라면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대표적인 재해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방안전'이며, 두번째가 바로 '화재보험 가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대표는 "화재사고가 교통사고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업체에 대한 재산 손실, 인명 피해,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사업 주체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가 적을 수 있어 실제 화재 발생 시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강 대표가 "각 보험 계약은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피해에 대해 다른 보상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보상 조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금을 받기까지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화재의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보험계약, 임대 계약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화재 보험 및 상해 보험을 통해 사업체를 잃은 업주는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들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수개월 간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화재보험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사업체가 위치한 건물이 목조냐 벽돌이냐, 얼마나 많은 전기 기구, 조리 기구, 설비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어느 동네에 위치해 있느냐는 등 요소도 보험한도 및 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강 대표는 "평균적으로 소형 식당의 경우 1년 화재보험 요금은 약  2~3천 달러 정도"라고 말한다. 화재보험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불이 나면 사업체를 폐업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화재 보험은 사고가 나 보면 그 가입의 적절성을 알게 된다. 간혹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는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에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와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의 책정에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 가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보험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증권에서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조항을 두어 보험가입금액이 다소 부족하더라고 실제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고은 옴니화재 보험 계약서 화재보험 요금 보험 가입

2023-03-24

한반도 평화법 반대 위해 전광훈 60만불 로비계약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던 한국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사진) 목사가 연방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해 로비업체와 거액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과의 ‘협력 발언’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근거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본지 2월 3일자 A-3면〉     22일 노컷뉴스는 연방법무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자유일보(Jayu Press)가 지난해 10월 24일 워싱턴DC 소재 프라임 정책그룹(Prime Policy Group)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일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위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아들인 전에녹씨가 대표로 있는 매체다. 로비업체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미국에서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기관을 대리해서 로비를 하는 업체는 예외없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법무부는 계약서 등 용역 관련 문서를 공시해야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컨설팅 계약서에는 프라임 정책그룹이 ‘북한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해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고 남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실질적인 활동에 대해 미 하원, 미 상원, 미 행정부를 교육시키는 것’을 포함한 자유일보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또 프라임 정책그룹이 그 같은 북한의 활동을 폭로하도록 의회를 움직이는(engage)데 앞장설 상하원 양당 의원들을 양성(development)하는 일도 맡도록 했다.   이 밖에 프라임 정책그룹이 이 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미국 기독교 개신교계내 인플루언서(영향력자)를 모집하고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도 여기에 관여시키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장에녹 자유일보 대표와 정주근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위해 자유일보는 프라임 정책그룹에 1년간 매월 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으로 보면 6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미국에서 로비계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업체 23곳이 로비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대표적인 곳의 연간 계약금액을 보면 주미대사관 경제파트 28만 달러, 산업통상자원부 36만 달러, 삼성전자 48만 달러 등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31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한 교회에서 가진 집회 연설에서 “2021년 미국에 와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을 막아달라 설득했다”면서 “영 김 의원도 만나 평화법안 반대 활동을 요청했고 그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최인성 기자로비계약 한반도 한반도 평화법안 평화법안 반대 컨설팅 계약서

2023-02-22

[법 상식] 계약과 공소시효

부동산 분쟁에 따른 소송이 제기됐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방어논리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만기와 계약의 문서화(Statute of Frauds)에 관한 규정이다. 부동산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와 계약의 문서화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할 수 있으면 소송의 본 안에 관한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송의 쟁점이 시효가 만기 된 후 제기됐을 경우에는 쟁점을 다루기도 전에 시효만료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은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만 구두 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이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다. 즉 부동산의 매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 임대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임대계약서 등을 계약할 경우에는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브로커의 고용에 관한 계약서도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야 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문서화 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본적인 계약으로 인정한다. 구두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의 의무를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반 계약에서는 구두로도 계약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소시효를 넘겼을 경우에는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서화한 부동산 계약의 공소시효는 4년의 기간이 있다. 4년의 공소시효는 계약한 날짜로부터 4년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한 날부터 4년을 계산한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 계약서의 파기에 관한 소송은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다.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시작은 사기 피해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사기를 발견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언제 사기를 발견했고 또한 왜 사기를 발견하기까지 지연된 이유가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피해자의 사기 발견의 이유가 정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 말소로 인하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의하여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외적인 문제에 관해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소송이다.   또한 공소시효의 기간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소송할 수 없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법 상식 공소시효 계약 부동산 계약서 구두 계약 계약 준수

2023-01-21

[법 상식] 매매 중 부동산 손실·정부 수용 발생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에스크로 과정에서 화재 발생으로 건물이 전소, 정부 수용 결정으로 부동산 매매가 불가 등의 경우에 바이어와 셀러 사이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가주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 외의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로 인해 강제로 수용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한 매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 이전이 완료되고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의 강제 수용 경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준수 및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바이어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명의의 이전 여부에 따라 부동산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동산 구매 잔금이 남아있다면, 바이어는 구매 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시에는 파손된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예상치 않은 책임 전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러한 책임손실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크로 종료 전에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바이어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바이어로 하여금 손해보험을 들게 해야 한다.     에스크로 기간 위와 같이 부동산의 손실이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도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 내 부동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정한 조항 또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마다 손실에 대한 보험금 처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강제 수용 결정이 날 경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도 꼭 명시해야 한다. 에스크로 진행의 시점에 따라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주체를 달리하거나 수용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수용의 결정이 있을 경우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기간 매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시점에서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규정과 이해를 하는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가 매매 계약서 부동산 손실

2023-01-08

알파모터 코퍼레이션 국내 기업과 수입차 계약서 체결

미국 전기차 회사인 알파 모터 코퍼레이션(Alpha Motor Corporation)(“알파”)는 국내 자동차 기업인 씨앤피 모터스 CNP Motors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인 롤링스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엘이 미디어 e.L.e Media 와 함께 최근 수입계약서를 성사 시켰다.   알파와 함께 씨앤피 모터스와 이엘이 미디어는 내년 상반기 한국 소비자들에게 알파 차량을 전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씨앤피 모터스와 이엘이 미디어는 전문 컨설팅 회사인 B&B with Partners 와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외 전기자동차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B&B with Partners의 홍정한 대표는 “전세계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전기자동차 시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를 중심으로 파트너사들과 유익한 비지니스 방향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큰 뜻을 내비쳤다.   알파는 전기차 시장에 (Move Humanity) ‘인류를 움직이는 것'을 임무로 삼고 전기차의 설계, 개발, 유통, 판매 단계별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미국 전기차 회사로, 테슬라, 아우디, 렉서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경영진으로 구성된 팀이 이끌고 있다.   수요가 높은 차량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는 엔터테인먼트 및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코퍼레이션 알파모터 알파모터 코퍼레이션 수입차 계약서 국내외 전기자동차

2022-11-28

[부동산 투자] 계약서의 중요성

부동산 시장에 나오자마자 팔리던 주택이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모기지 융자 이자율이 높은 폭으로 오르면서 바이어의 구매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로 주택 구매를 멈추고 관망하는 예비 바이어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나, 장기 거주할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멈출 필요는 없다.   주택을 매매할 때나 투자용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특히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계약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의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며 거래 과정에서의 계약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려고 한다.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먼저 셀러에게 서면으로 구매의사를 전달한다. 이것을 “오퍼(Offer)를 낸다”고 한다.   오퍼를 받은 셀러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바로 오퍼를 수락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셀러는 바이어가 낸 오퍼를 보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더하여 카운터 오퍼를 낸다. 이렇게 바이어와 셀러는 보통 한 번 이상 오가는 서로의 카운터 오퍼를 통해 최종 합의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에스크로가 진행된다. 바이어의 오퍼는 정식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구매 계약서를 잘 이해한 후에 에스크로를 오픈해야 한다. 에스크로 기간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첨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매계약서의 사항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계약을 잘 이행하여 순조롭게 거래가 마무리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매매 당사자들은 협상 초기부터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모든 합의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명시하여 놓아야 한다.   보통 우리가 오퍼라고 부르는 구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과 함께 에스크로 세부사항까지 같이 포함한다. 상당한 포괄적인 매매계약서다. 에스크로를 열고 난 후, 즉 매매계약 후 에스크로를 통해 받게 되는 에스크로 서류는 일반적인 사항만 있을 뿐이다. 이미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바로 오퍼와 카운터 오퍼를 통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이미 결정이 난다. 그만큼 구매계약서는 더욱 중요하다.   일단 바이어나 셀러 간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계약서상에서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첨부되는 경우가 아니면, 셀러나 바이어 중 어느 쪽도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가끔 매매 과정에서 셀러나 바이어의 입장이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즉 부동산 경기의 변화로 인하여 매매 당사자들의 금전적 이해가 상충하기도 하고, 가끔은 오퍼를 내고 서로 합의가 된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다. 무책임하게 마음이 변하여 더는 계약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계약의 파기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바이어와 셀러가 서명해서다.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바이어와 셀러 간에 서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바이어나 셀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만큼 계약은 중요한 것이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셀러와 바이어 양쪽의 합의로 에스크로 기간에 언제나 계약 사항을 수정하거나 첨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계약서 중요성 구매 계약서 매매계약 내용 정식 구매계약

2022-08-24

[부동산 가이드] 세입자 거주 주택 매매

바이어가 맘에 드는 매물을 찾았는데 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특별히 나쁜 것은 없지만 이때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LA경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렌트 컨트롤이 적용된다.     단독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2가구 이상 세입자가 있는 멀티 유닛에 적용된다. 만약 렌트 컨트롤이 없는 부동산을 팔때 세입자가 일년 이하로 거주했을 경우 30일 노티스, 일 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60일 노티스, 정부 보조를 받는 세입자(SECTION 8 TENANT) 경우에는 90일 노티스를 준 후 이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렌트 컨트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에 이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에이전트와 세입자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둘째, 바이어와 셀러의 합의로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는 세입자의 리스 서류와 세입자 에스토펄(TENANT ESTOPPEL)을 받게 된다.     세입자가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현재 몇 명이 살고 있으며 처음 이사 들어 왔을 때 미리 낸 다운페이먼트가 얼마였는지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누구의 소유진지, 전기료나 물세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 이때 계약서 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정확히 말하면 바이어는 잘 모르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에이전트가 옆에서 잘 챙겨서 전달한다. 셋째, 에스크로가 끝났는데도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제시간에 집을 비워주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단 며칠 일수도 있으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도록 단기 렌트를 하거나 에스크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     넷째,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집의 경우 바이어가 꼭 거주해야 한다면 한 유닛이라도 비워주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세입자가 주인이 합의된 경우에는 문제가 적지만 통보 없이 급하게  세입자를 이사 내보내는 일은 렌트 컨트롤이 있는 LA의 경우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다섯째,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이어가 직접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에이전트와 손님은 한 팀이 되는 것이다.     결정한 부동산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손님은 에이전트에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 숨김없어야 딜을 잘 마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재정상의 이유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라도 함께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와 솔직히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이전트는 손님이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일한다. 그 최상의 결과가 계약 파기라고 해도, 에이전트는 바이어가 원하는 일들을 진행한다.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 “Time is the essence”라는 내용이 있다.     이 뜻은 계약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에 수행하지 못해 상대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에이전트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말자.   ▶문의: (213)379-3886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세입자 거주 세입자 거주 부동산 계약서 팔때 세입자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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