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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집 팔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는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별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답=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이혼 소송 중에는 집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소위 에트로스(ATRO-.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라고 하는 재산 처분 금지 명령이 발효되고,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개별 재산도 처분이 금지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이 허락된다. 따라서 남편과 합의만 되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집을 팔 수 있다.         ▶문= 남편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법원 명령을 받아 집을 팔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째는 집을 지금 팔지 않으면 집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모기지나 재산세를 감당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집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집을 늦게 팔수록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둘째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집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집 외에는 자산이 없는 형편이라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변호사 비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문= 만약 합의도 되지 않고 법원 명령도 받지 못해 소송 진행 중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나는 집에서 나오고 남편이 혼자 집을 사용할 경우에도 내가 집 유지 비용의 반을 지불해야 하나?     ▶답= 집이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 즉,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남편에게 적정 임대 가치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와트 차지라고 하고 이를 통해 불공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변호사 비용 법원 명령도

2023-08-02

결혼 전 구입 부동산, 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할 수도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라고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산 남편 단독 명의의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할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기본적으로는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결혼 기간에 노력으로 취득된 재산만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분류가 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나 남편 특유재산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payments on loan principal)에 부부의 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 해당 특유재산에 공동재산 지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동재산 지분에 관하여는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많은 경우 주택구매는 다운페이와 은행융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 융자는 보통 15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집을 사고 모기지를 갚아 나가다가 결혼 후에도 일하여 번 돈으로 그 모기지를 계속 갚아나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재산이 특유재산 취득에 유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특유재산에 공동재산의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 공동재산 지분 액수 (amount of community property interest)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답: 공동자산 지분은 1)공동재산 기여도에 비례하는 집 가치 상승액(pro tanto interest in the increase in the property value)과 2)특유재산 취득에 사용된 공동재산 총액 (amount of loan reduction made with community funds)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후 상승한 집의 가치 x (모기지 원금상환에 사용된 공동자금 총액 ÷ 집 구매가격) + 모기지 원금상환에 사용된 공동자금 총액   이를 소위 Moore/Marsden rul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 구매가가 50만 달러이고 결혼 기간에 번 돈으로 상환한 모기지 원금 총액이 20만 달러이며 결혼 기간 중 집값이 50만 달러 상승했다고 합시다. 공식에 대입하면   *50만 달러 x (20만 달러/50만 달러) + 20만 달러= 40만 달러   공동자산의 지분은 총 40만 달러로 산출되며, 이는 이혼 시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균등분할(equal division)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공동재산 지분 공동재산 총액 남편 특유재산

2023-07-05

조부모의 손주 방문권 신청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초등학생 손자가 있는데 이혼 후 며느리가 손자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나는 손자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는 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아들은 타주에 있고 자녀 방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혼하기 전에는 내가 손자를 거의 맡아서 돌봐 주었고 손자도 부모보다 나를 더 따랐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손자를 못 보게 되니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된다. 내가 법원에 직접 청원을 해서 손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법원에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해 손자를 만나 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법원이 방문권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본인과 손자 간에 이미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둘째, 그 유대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자가 정서적으로 극심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조부모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이 본인들의 허락이나 위탁에 기인해 이미 긴밀하게 형성된 조부모와 손자의 유대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문= 딸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손녀를 출산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아이가 백일 무렵에 친정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후 3년 정도 지났는데 나와 딸의 사이가 나빠져서 딸이 지난달에 손녀를 데리고 이사를 나가서 손녀를 못 보게 한다. 내 자식을 상대로도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그렇다. 방문을 반대하는 부모가 신청인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이 조부모 방문권 신청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양쪽 부모가 모두 조부모의 방문을 반대하는 경우는 조부모 방문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녀가 입을 극심한 정서적 손실을 합리적인 반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문= 외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하고 몇 달 전에 손자를 낳았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아니다. 아이의 부모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조부모 방문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미 형성된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조부모 방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조부모 방문권 손주 방문권 이선민 가정법

2023-05-31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이혼 소송 중이다. 상대방에서 증거 요청을 해왔는데 달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 서류들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답=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요청하는 서류들은 다 주는 것이 맞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1)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든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서신이라든지 증거법상 비밀유지를 보장받는 서류나 (2)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어 기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류 제출을 강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문=없는 서류는 어떻게 하나?   ▶답=현재 본인의 수중에 없는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3자(회계사, 은행 등)에게 요청을 해 받을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요청을 통해 서류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서류의 경우, 증거 요청 서류에 대한 답변서에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해당 서류가 소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면 된다.         ▶문=소규모 사업체에 30% 지분을 갖고 있다. 상대방에서 사업체의 세금보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혼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까지 요구하는데 그런 것도 모두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의 개인정보가 관련된 경우, 요청 서류가 이혼소송에 관련이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따져 판단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체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 등 가지고 있는 30%의 지분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들은 제공해야 하고 반면에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의 페이롤 택스 서류의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혼 소송 중에 내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이 있다. 누구에게 얼마의 도움을 받았는지와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까지도 밝히기를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공해야 하나?       ▶답=제3자에게 받은 금전적이 도움은 경우에 따라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한 제3자들은 이혼소송의 잠재적 증인에 해당된다. 증인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는 것은  증거 요청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가정법 요청 서류 이혼 소송

2023-05-03

약식이혼 절차와 소요시간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이다.     ▶답=캘리포니아의 경우 (1)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2) 자녀가 없고 (3) 부동산이 없고 (4) 차량 관련 부채 외에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한 미지급 부채가 6000불을 넘지 않고 (5) 결혼 기간 중 취득한 공동 재산 가치가 4만 7000불 미만이고 (6) 배우자 각자의 단독 자산 가치가 4만 7000불을 넘지 않고 (7) 양쪽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며 (8) 양쪽 배우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배우자 부양비(위자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약식이 혼 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이혼이 가능하다.   약식 이혼 절차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약식이혼 정보 소책자(양식 FL-810)을 읽고 이해한다. 둘째, 양쪽 배우자가 각각 수입 및 지출 신고서(양식 FL-150)와 약식 이혼 정보 소책자에 있는 7, 9, 11 페이지의 워크시트(양식 FL-810)를 작성해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 2년 치와 함께 서로 교환한다. 자산 부채 내역서(양식 FL-142)나 재산 선언서(FL-160)를 사용해도 괜찮다. 셋째, 약식이혼 공동 신청서(FL-800)와 이혼 판결 및 판결 등록 통지서(FL-825) 초안, 그리고 자산 및 부채에 관한 합의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분할할 자산이나 부채가 없는 경우는 합의서는 생략해도 된다.     서류 제출 후 법원 출석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이혼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이혼 판결문의 이혼 확정일은 이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바로 다음 날짜가 된다.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은 없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소장이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339 (a) 항) 이를 소위 6개월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 숙려 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지만 단축될 수는 없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캘리포니아 가정법 약식이혼 정보 약식이혼 공동

2023-04-05

이혼 후 생명보험료 상환 의무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결혼 전에 가입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있다. 결혼을 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친정엄마에서 남편으로 변경했고, 보험료는 결혼 중에 번 돈으로 지불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이야기 중인데 생명보험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 남편은 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내 개별 재산이므로, 이혼 시 결혼 중에 번 돈으로 낸 보험료 전액을 공동자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편 말처럼 보험료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혼 기간 중  내가 사망했다면 남편이 보험료를 수령했을 것이므로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지불한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남편 말처럼 내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 맞나?       ▶답=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다.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제한된 기간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고,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의 특성 때문에,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부부의 공동 자산인지 일정 배우자의 개별 자산인지는 언제 보험에 가입했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 중 번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을 당시 해당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 시기에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사망 보험금 역시 부부의 공동 자산이 된다. 즉,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공동자금으로 지불한 것은 공동자금이 공동 자산 유지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설령 보험 수혜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점은, 수혜자가 남편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수혜자인 남편이 보험료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수혜자가 제3자일 경우, 공동재산법이 적용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만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남편이 수령하게 된다.   홀 라이프 생명보험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주장하는 보험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의 캐시 밸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보험료 지불에 있어 공동 자산의 기여도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밸류를 남편과 나누어야 한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생명보험료 상환 보험료 상환의무 이선민 가정법

2023-03-08

별거 후 부터 이혼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구해 렌트비를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공동재산이지만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별거 후에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지불한 집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별거 시작 후 본인이 번 돈으로 부부 공동 비용이나 상대 배우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재산 분할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모기지나 세금 집보험 등과 같은 공동재산 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50%, 전기 요금 가스비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100% 상환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소위 Epstein Credit이라고 합니다.   단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상환이 모든 경우에 항상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상환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양쪽 배우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해당 비용 지불이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각 배우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을 배우자 부양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줄 경우 렌트비로 $4,0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렌트비를 받으면 모기지나 세금 같은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혼자 계속 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네, 있습니다. 이를 흔히 Watts Charge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후 임대 가치가 있는 공동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이나 임대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잃어버린 임대 가치의 5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내가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개월 수 x 매월 $2,000'을 아내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tts Charge도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와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Epstein Credit이 배척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상대 배우자 이선민 변호사 해당 비용

2023-02-07

이혼 소장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장은 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 상대 배우자의 이름 결혼 날짜 별거 시작 날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도시 지난 오 년 간 거주지 주소와 거주 기간 법적 양육권과 신체적 양육권이 누구에게 수여되기를 원하는지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요청하기를 원하는지 재산 분할을 원하는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기를 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청구 내용의 골자만 명시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 접수 후 60일 안에 소위 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이라고 하는 자산공개 절차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최근 두 달 치 월급 명세서(paystub)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이 년 치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3. 부동산 소유권 증서(deed) 4. 모기지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은행 융자 관련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5. 모든 은행 계좌의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6. 생명보험 증서(declaration page) 7. 주식 및 채권 증서(certificate) 8. 주식 계좌 및 뮤추얼 펀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9. 모든 은퇴 구좌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0. 자동차 소유권 증서(pink slip)나 자동차 페이먼트에 관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1. 크레딧 카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2. 받거나(account receivable) 갚아야(account payable) 하는 돈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차용증 사본 13. 가장 최근 이 년 치 세금 보고서 사본.   위에서 열거한 서류 외에도 증거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 수년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돈과 관련된 서류들은 유틸리티 인보이스와 같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서류들까지도 포함하여 종류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혼 소장 첨부 서류 변호사 비용

2022-08-16

이혼 후 집을 바로 팔아서 분할해야 하나요?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 있고 재산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 저축해 둔 현금자산이 전부입니다. 이혼을 해도 제가 금방 직장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당분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집에 살고 그 후에 팔아서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남편분과 합의가 될 경우는 연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 거주지 매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법원에 매각 연기 신청을 통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이 승인을 할 수도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3801항은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가족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해당 거주지가 자녀들의 학교와 얼마나 가까운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거주지가 장애 아동의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가 되어 있는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 피해의 정도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집을 파는 것을 연기하여 분할이 지연될 경우 비거주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여부와 정도 그 외에 매각 연기로 인한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는 것 집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남편분이 겪을 경제적 손실이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집을 즉시 매각할 경우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에 비해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만약 집을 파는 것이 연기되면 모기지나 재산세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 통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집의 임대 가치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액수 혹은 추후 집을 매각한 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변호사 가족 거주지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2-07-12

Moore/Marsden rule에 관하여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도움으로 산 집을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취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고유재산이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와 분할해야 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산 집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에 번 돈으로 모기지를 지불하여 원금의 일부가 상환된 경우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하여 공동자산의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한 공동자산 지분은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관련 판례 두 가지 이름을 따서 Moore/Marsden rule이라고 합니다.     공동자산 지분의 액수는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과 (2)결혼기간 중 집값 상승 총액 중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한 액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 배우자인 B와 결혼하기 전 50만 달러짜리 집을 5만 달러 다운페이먼트해 샀습니다. 구입 후 매달 모기지를 지불하여 결혼 전 5만 달러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 후 결혼하여 결혼 중에도 본인이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계속 모기지를 갚아 나가 결혼 중에 10만 달러의 추가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기지 대출 총액이 30만 달러 남은 시점에 B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결혼 전 10만 달러 정도 상승했고 결혼 기간 중 50만 달러 정도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A가 결혼 전 구매한 집에 대한 공동자산의 지분은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 10만 달러와 (2)결혼기간 중에 발생한 집값 상승 총액 50만 달러 중 공동자금의 기여 비율 20% (총 집 구매 가격 50만 달러 ÷ 결혼기간 중 원금 상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합산한 20만 달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A는 결혼 전 구입한 집을 본인의 단독고유재산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결혼기간 중 발생한 공동지분 20만 달러의 반(50%)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원금상환 총액 원금상환 액수 이선민 변호사

2022-06-14

부부 양쪽의 국적에 따른 이혼 절차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은 한국에서 했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모든 사안에 관해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가장 쉽고 빠른 합의이혼 절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부부 양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비교적 간단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국식 협의이혼에 필요한 구비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이혼신고서 (3)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4)당사자들의 유효한 여권 사본 (5)각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6)각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7)해외거주 재외국민 재외국등록부 등본 (8)각 당사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우표 2장씩 부착한 반송봉투 각 1매.   구비서류가 준비된 후 총영사관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 당일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담당영사 앞에서 밝히고 준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캘리포니아주 부부의 거주지 관할 법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1)부부 중 한쪽이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 (2)접수된 이혼 소장을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 (3)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각각 수입지출내역과 자산부채 내역을 작성하여 서로 교환 (4)합의서와 합의이혼 판결에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은 캘리포니아법원 표준양식 FL-182 Judgment Checklis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답=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한 협의이혼수속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법원 소장접수비 등 기타 수수료가 $435-$1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이며 간단하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평균적으로 $500-$1500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3500-$7500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합의이혼 절차 캘리포니아법원 표준양식 합의이혼 판결

2022-05-10

커리어·법률 등 다양한 주제 웨비나

한미가정상담소(이하 상담소, 이사장 수전 최)가 오는 9월까지 다양한 주제의 웨비나를 매달 한 차례씩 개최한다.   웨비나(온라인 세미나) 시리즈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린다. 내달 27일 오후 4시엔 살바도르 사미엔토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판사가 ‘판사가 되는 길’이란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   사미엔토 판사는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판사의 역할 등에 관해 설명한다. 웨비나는 학생과 부모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이 강좌는 상담소 측이 올해 들어 한인 학생의 장래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시작한 ‘직업에 관한 모든 것’ 커리어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이다. 지난 1월 시작한 첫 강좌에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지니어 마크 정씨가 IT 업계 엔지니어에 관해 설명했다. 3월엔 상담소 유동숙 소장이 ‘소셜 워커 되는 법’ 강좌를 진행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열릴 강좌는 모두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6월 24일엔 윌리엄 연 변호사의 이민법 강좌, 7월 29일엔 수전 최 이사장의 가정법 강좌가 각각 마련된다.   8월 26일엔 아이린 이 변호사가 ‘부모의 NFT 테크놀로지 이해’란 주제로 강연한다. 최근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어다. 디지털 파일(디지털 자산)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세계에 하나뿐인 진품임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증표로 이해하면 된다.   9월 30일엔 상담소 유동숙 소장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주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소 측은 “여러 연령대와 계층에 다양한 정보를 주기 위해 마련한 웨비나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단 9월까진 웨비나를 열기로 했다. 10월부터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소 측은 전화(714-873-5688)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info@hanmihope.org)로 참가 신청을 할 경우, 줌 링크를 보내 준다. 임상환 기자커리어 법률 상담소 측은 이민법 강좌 가정법 강좌

2022-04-28

이혼과 세금에 관한 Q&A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받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세제개혁(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이혼 문서에 의하여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자녀양육비는 동일하게 비과세 항목이지만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문=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제가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이혼 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양육권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육권자 부모라 함은 일 년 중 절반 이상을 자녀와 함께 거주한 부모를 말합니다. 양육비 지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양육권자 부모가 IRS FORM 8332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문= 이혼 시 분할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결혼 중 배우자 간 증여나 양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과세 거래(NON TAXABLE EVENT)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혼하면서 아내의 직장 401(K) 연금의 절반을 분할 받았습니다. 분할 받은 연금에 관하여 분할 받은 해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으로 인해 분할받은 배우자의 직장 연금은 소위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라고 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본인의 개인은퇴구좌 (IRA)로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본인의 개인은퇴구좌에서 실제로 수령을 할 때 해당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비양육권자 부모 이선민 변호사 세금 납부

2022-01-11

이혼 소송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사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들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립으로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Martindale-Nolo Research는 2019년 divorce survey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대략 $17500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 상대 배우자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 (1) 배우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2)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양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혼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안에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이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액수는 지불하는 쪽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난이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간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더 나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취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상대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변호사 비용 이선민 변호사 소송 비용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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