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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구입 부동산, 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할 수도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이라고는 남편이 결혼 전에 산 남편 단독 명의의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남편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남편이나 아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분할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기본적으로는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즉, 결혼 기간에 노력으로 취득된 재산만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분류가 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나 남편 특유재산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payments on loan principal)에 부부의 공동재산이 사용된 경우 해당 특유재산에 공동재산 지분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공동재산 지분에 관하여는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많은 경우 주택구매는 다운페이와 은행융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은행 융자는 보통 15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집을 사고 모기지를 갚아 나가다가 결혼 후에도 일하여 번 돈으로 그 모기지를 계속 갚아나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재산이 특유재산 취득에 유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특유재산에 공동재산의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 공동재산 지분 액수 (amount of community property interest)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답: 공동자산 지분은 1)공동재산 기여도에 비례하는 집 가치 상승액(pro tanto interest in the increase in the property value)과 2)특유재산 취득에 사용된 공동재산 총액 (amount of loan reduction made with community funds)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후 상승한 집의 가치 x (모기지 원금상환에 사용된 공동자금 총액 ÷ 집 구매가격) + 모기지 원금상환에 사용된 공동자금 총액
 
이를 소위 Moore/Marsden rule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 구매가가 50만 달러이고 결혼 기간에 번 돈으로 상환한 모기지 원금 총액이 20만 달러이며 결혼 기간 중 집값이 50만 달러 상승했다고 합시다. 공식에 대입하면
 
*50만 달러 x (20만 달러/50만 달러) + 20만 달러= 40만 달러
 
공동자산의 지분은 총 40만 달러로 산출되며, 이는 이혼 시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균등분할(equal division)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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