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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집 팔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는 집을 팔아 현금화해서 그 돈으로 별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원하는데, 남편은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답=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말처럼 이혼 소송 중에는 집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맞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동적으로 소위 에트로스(ATRO-.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라고 하는 재산 처분 금지 명령이 발효되고,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개별 재산도 처분이 금지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이 허락된다. 따라서 남편과 합의만 되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집을 팔 수 있다.  
 
 
 
▶문= 남편은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법원 명령을 받아 집을 팔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답= 크게 두 가지 경우다. 첫째는 집을 지금 팔지 않으면 집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손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모기지나 재산세를 감당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집이 압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있어 집을 늦게 팔수록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둘째는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경우, 집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집 외에는 자산이 없는 형편이라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변호사 비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문= 만약 합의도 되지 않고 법원 명령도 받지 못해 소송 진행 중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이혼소송 중 모기지나 재산세 등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나는 집에서 나오고 남편이 혼자 집을 사용할 경우에도 내가 집 유지 비용의 반을 지불해야 하나?  
 
▶답= 집이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 즉, 부부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편이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경우 남편에게 적정 임대 가치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와트 차지라고 하고 이를 통해 불공평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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