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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주 방문권 신청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초등학생 손자가 있는데 이혼 후 며느리가 손자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나는 손자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는 내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아들은 타주에 있고 자녀 방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혼하기 전에는 내가 손자를 거의 맡아서 돌봐 주었고 손자도 부모보다 나를 더 따랐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손자를 못 보게 되니 너무 보고 싶고 걱정이 된다. 내가 법원에 직접 청원을 해서 손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법원에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해 손자를 만나 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법원이 방문권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본인과 손자 간에 이미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둘째, 그 유대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자가 정서적으로 극심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조부모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이 본인들의 허락이나 위탁에 기인해 이미 긴밀하게 형성된 조부모와 손자의 유대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문= 딸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손녀를 출산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아이가 백일 무렵에 친정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 후 3년 정도 지났는데 나와 딸의 사이가 나빠져서 딸이 지난달에 손녀를 데리고 이사를 나가서 손녀를 못 보게 한다. 내 자식을 상대로도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 그렇다. 방문을 반대하는 부모가 신청인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이 조부모 방문권 신청 자격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양쪽 부모가 모두 조부모의 방문을 반대하는 경우는 조부모 방문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부모와 손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손녀가 입을 극심한 정서적 손실을 합리적인 반론의 여지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해야 한다.  
 
 
 
▶문= 외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하고 몇 달 전에 손자를 낳았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조부모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아니다. 아이의 부모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조부모 방문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미 형성된 유대관계가 없는 경우 조부모 방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문의:(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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