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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Marsden rule에 관하여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도움으로 산 집을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취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고유재산이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와 분할해야 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산 집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에 번 돈으로 모기지를 지불하여 원금의 일부가 상환된 경우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하여 공동자산의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한 공동자산 지분은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관련 판례 두 가지 이름을 따서 Moore/Marsden rule이라고 합니다.  
 
공동자산 지분의 액수는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과 (2)결혼기간 중 집값 상승 총액 중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한 액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 배우자인 B와 결혼하기 전 50만 달러짜리 집을 5만 달러 다운페이먼트해 샀습니다. 구입 후 매달 모기지를 지불하여 결혼 전 5만 달러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 후 결혼하여 결혼 중에도 본인이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계속 모기지를 갚아 나가 결혼 중에 10만 달러의 추가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기지 대출 총액이 30만 달러 남은 시점에 B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결혼 전 10만 달러 정도 상승했고 결혼 기간 중 50만 달러 정도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A가 결혼 전 구매한 집에 대한 공동자산의 지분은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 10만 달러와 (2)결혼기간 중에 발생한 집값 상승 총액 50만 달러 중 공동자금의 기여 비율 20% (총 집 구매 가격 50만 달러 ÷ 결혼기간 중 원금 상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합산한 20만 달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A는 결혼 전 구입한 집을 본인의 단독고유재산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결혼기간 중 발생한 공동지분 20만 달러의 반(50%)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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