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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생명보험료 상환 의무 [ASK미국 가정법-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문= 결혼 전에 가입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있다. 결혼을 하면서 보험 수혜자를 친정엄마에서 남편으로 변경했고, 보험료는 결혼 중에 번 돈으로 지불했다. 협의 이혼을 하려고 남편과 이야기 중인데 생명보험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 남편은 내가 결혼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내 개별 재산이므로, 이혼 시 결혼 중에 번 돈으로 낸 보험료 전액을 공동자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편 말처럼 보험료를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혼 기간 중  내가 사망했다면 남편이 보험료를 수령했을 것이므로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지불한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서 남편 말처럼 내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이 맞나?
 
 
 
▶답=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다.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제한된 기간의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고,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한 텀 라이프 생명보험의 특성 때문에, 텀 라이프 생명보험이 부부의 공동 자산인지 일정 배우자의 개별 자산인지는 언제 보험에 가입했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결혼 중 번 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을 당시 해당 텀 라이프 생명보험은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분류된다. 그 시기에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사망 보험금 역시 부부의 공동 자산이 된다. 즉, 결혼 기간 중 보험료를 공동자금으로 지불한 것은 공동자금이 공동 자산 유지에 사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남편의 주장은 옳지 않다.
 
설령 보험 수혜자를 남편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차이점은, 수혜자가 남편일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수혜자인 남편이 보험료의 100%를 수령하게 되고, 수혜자가 제3자일 경우, 공동재산법이 적용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50%만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남편이 수령하게 된다.
 
홀 라이프 생명보험의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주장하는 보험료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의 캐시 밸류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보험료 지불에 있어 공동 자산의 기여도를 따져 그에 상응하는 밸류를 남편과 나누어야 한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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