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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접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장은 법원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본인의 이름 상대 배우자의 이름 결혼 날짜 별거 시작 날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 도시 지난 오 년 간 거주지 주소와 거주 기간 법적 양육권과 신체적 양육권이 누구에게 수여되기를 원하는지 상대 배우자에게 배우자 부양비를 요청하기를 원하는지 재산 분할을 원하는지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지불하도록 하기를 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와 청구 내용의 골자만 명시하면 됩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첨부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 접수 후 60일 안에 소위 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이라고 하는 자산공개 절차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최근 두 달 치 월급 명세서(paystub)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이 년 치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3. 부동산 소유권 증서(deed) 4. 모기지나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은행 융자 관련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5. 모든 은행 계좌의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6. 생명보험 증서(declaration page) 7. 주식 및 채권 증서(certificate) 8. 주식 계좌 및 뮤추얼 펀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9. 모든 은퇴 구좌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0. 자동차 소유권 증서(pink slip)나 자동차 페이먼트에 관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1. 크레딧 카드 가장 최근 스테이트먼트 12. 받거나(account receivable) 갚아야(account payable) 하는 돈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차용증 사본 13. 가장 최근 이 년 치 세금 보고서 사본.
 
위에서 열거한 서류 외에도 증거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 수년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돈과 관련된 서류들은 유틸리티 인보이스와 같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서류들까지도 포함하여 종류와 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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