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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환경보호·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 8일 종료된 가운데, 회기 종료 전 환경보호 및 공공안전 강화 법안 등 일부 법안들이 마지막으로 처리됐다.     먼저 환경오염에 큰 책임이 있는 업체가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슈퍼펀드 법안(S 2129)’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기후 온난화 온실가스 축적에 책임있는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뉴욕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법안(S 2812)도 통과됐다. 이는 현재 뉴욕시 150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600개 교차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1994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이후 단속 카메라가 달린 교차로에서 위반 사례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권총을 기관총으로 불법 개조할 수 있도록 제조한 총기 제조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안(S 7365)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컨버터블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이 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할 수 없도록 제조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권총 제조사 ‘글록’이 제조하는 반자동 권총이 ‘글록 스위치(Glock Switch)’라 불리는 도구를 탑재하면 불법 기관총으로 쉽게 개조되고, 이 총기들이 다양한 범죄에 사용됨에 따른 조치다.     또 주의회는 부당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슬픔에 잠긴 가족법(Grieving Families Act·S74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망자의 가족들이 받을 슬픔과 손실 등을 고려해 보험사에 보상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경제적 영향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번 회기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환경보호 공공안전 뉴욕주 환경보호 공공안전 강화 뉴욕주의회 회기

2024-06-10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앞두고 건강·환경법안 주목

이번 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건강과 환경 이슈를 다룬 법안들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의회에서 주목받는 법안들은 ▶이민신분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 ▶소셜미디어 회사 제한 강화 ▶플라스틱 포장 절반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법안 ▶불치병 환자가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우선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S 2237B) 법안이 회기 마감 직전에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회사가 알고리즘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타겟으로 삼은 콘텐트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어린이 안전법’(S 7694) 역시 주목받는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사·교사·학부모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구글과 메타 등 IT기업이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법’(S 4246A)의 경우, 뉴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12년 이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외에 주의회에서는 불치병을 앓는 이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S 2445A)에도 힘을 싣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워싱턴DC와 미국 내 10개주에서 허용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뉴욕주의회 환경법안 뉴욕주의회 회기 주정부 건강보험 환경법안 주목

2024-06-03

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법안’ 의회 통과

뉴저지 주정부가 주요 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등은 필 머피 주지사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8일 뉴저지 주하원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 및 양식을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3837)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2459)이 작년 3월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문서와 양식을 소수계 언어 7개로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주에선 공문서를 영어 외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언어 선정 기준은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론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 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 언어는 1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1년 안에 주요 5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마쳐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에 5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마련됐다. A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세 이상 뉴저지 주민의 33%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다. 이들 중 38%(260만명)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이날 한인 관련 결의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JR200·SJR138)과 음력 설을 기념하는 결의안(AJR201·SJR111)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이들 법·결의안이 모두 의회 문턱을 넘기며 이제 공은 머피 주지사에 넘어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저지주 한국어 의회 통과 뉴저지 주의회 의회 회기

2024-01-0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는 크게 봄 회기와 가을 회기로 나뉜다. 중간에 특별 회기가 편성되기도 하지만 두 회기가 가장 기본적이며 회기 기간이 길고 큰 현안들이 처리되곤 한다. 통상적으로 회기 기간이 더 긴 봄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이 다뤄지고 굵직굵직한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 가을 회기는 거부권 회기라도 불리는데 주로 봄 회기에서 통과됐지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들이 수정되어 다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됐다.     물론 가을 회기에도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처리될 수도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주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지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가을 회기에 다뤄질 안건들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다소 의외로 받아지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신형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일리노이는 지난 80년대 이후 40년간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금지하고 있었다. 주내에 11개 원자로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1/8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원자로 건설 금지로 인해 추가 연구와 전기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난 봄 회기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일부 의원들이 신형 원자로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거부 이유는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원자로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주지사는 기존 법안에는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의회 통과 직전 이 문구가 ‘개량된 원자로’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인해 처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다소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이번 가을 회기에서는 법안의 규정을 다시 손본 뒤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법안을 추진했던 의원은 수정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주지사의 의견에 맞춰 새 법안에는 ‘개량 원자’로 대신 ‘소형 원자로’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일리노이주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채산성 악화로 인해 운전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이 좋고 안전한 신형 원자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업계와 해당 노조들이 찬성하고 있다. 주지사의 찬성만 있으면 신형 원자로 건설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가을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인 또 다른 주요 안건은 학교 세금 크레딧이다. 브루스 라우너 전 주지사 시절 마련된 법이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 법은 사립 학교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개인 소득세 납부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 재정을 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기부금을 많이 받는 학교들이 주로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이고 이들 학교에서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차별적인 규정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립학교는 사실상 지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을 더 연장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으로부터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법 집행을 할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은 시카고의 리틀 빌리지에 거주하다 남편에 의해 살해된 카리나 곤잘레스의 이름을 따 카리나 법으로 불린다. 카리나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에 보호명령을 요청했으나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총격 살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범 등 총기 소유를 제한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기를 압수하거나 총기면허를 박탈하는 조치를 명문화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외 가을 회기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이는 크리스 웰치 주 하원 의장실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여름 노조 결성을 시도하면서 불거진 이슈다.     또 요양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만큼 같은 금액을 다른 주택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주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었던 알링턴하이츠에 건설될 예정인 시카고 베어스 구장에 대한 세제 지원과 시카고에 유입되고 있는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주차원의 예산 지원은 이번 가을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고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부권 회기에서 의원들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상하원에서 모두 ⅗ 이상의 찬성을 보이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나 예산안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뒤집을 가능성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모두 6000개 이상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중 최종 통과된 법안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중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채 10개가 되지 않는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가을회기 일리노이 주의회 원자로 건설 가을 회기

2023-10-25

뉴욕주, 딥페이크 범죄 처벌 전망

뉴욕주에서 앞으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나 동영상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회기가 지난달 21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을 포함한 896개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 중 600개 이상이 회기 마지막 달인 6월에 통과됐다. 지난 1월 4일에 시작돼 6월 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뉴욕주의회 회기는 미처리된 주요 법안들로 인해 잠정 연기됐었다.     6월에 통과된 모든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전달되며,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은 6월 통과된 주요 법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A.3596A/S.1042A):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이미지로부터 피해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딥페이크 범죄 처벌’ 법안은 지난달 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만든 변조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뜻한다. 딥페이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 유포되는 딥페이크 중 90% 이상은 관계없는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포르노다.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여성의 이미지가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되면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상을 겪는다. 이에 본인 동의 없는 딥페이크 온라인 유포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딥페이크 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주류 판매점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 법안(A.7509/S.6785A): 주류 및 와인 판매점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주들은 3시간 동안 추가로 영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돼도 올바니카운티의 경우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A.1077A/S.5129-A): 지난달 9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 확대 법안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한 적절한 주의와 차선 변경을 요구한다. 이는 경찰차나 구급차, 공사 차량 등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을 때 다른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고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는 2012년의 법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뉴욕주 범죄 뉴욕주의회 회기 범죄 처벌 2023회계연도 뉴욕주의회

2023-07-03

홈리스·주거난 해결이 핵심 안건…가주 의회 2023년 회기 시작

가주 의회가 2023년 정식 회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주 역사상 가장 다양한 계층과 그룹을 대변하는 인적 구성을 가진 이번 의회는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지, 개빈 뉴섬 행정부와 어떤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일단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홈리스’와 ‘거주 공간 확보’다.     앤소니 렌든(민주·레이크우드) 하원의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주의 주택문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1만 파운드 고릴라와 같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주요 도시들에 총력 지원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표적으로 LA 등 남가주 도시들이 사활을 걸고 문제 해결에 나선 점도 주목된다. 이들 도시의 성공 여부가 주행정부의 향후 방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 확산도 선결 과제다. 현재 가주가 떠안고 있는 재정적자는 무려 24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올 한해 행정부 예산안도 곧 공개될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 상원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 의원은 “추가로 재정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아니거나 신규 프로그램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은 크게 위태롭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상황 악화를 위해 예산 규모를 다시 꼼꼼히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개스값도 큰 관심사다. 뉴섬 주지사가 오일 회사의 과도한 이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과세 규모와 시기는 아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렌든 의장은 “해당 발의안은 우선 상징적으로 오일 회사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월 현재 소폭의 개스값 하락세가 감지되지만 전미자동차협회(AAA)의 5일 통계에 따르면 가주는 레귤러 개솔린 갤런당 가격이 평균 4.443달러로 하와이 다음으로 가장 비싸다.     의회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에도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각종 패키지의 추진과 집행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리더십의 일관된 의지다.     한편 가주 상하원은 9일 정오 회기를 속개하며 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최인성 기자홈리스 주거난 핵심 과제 이번 의회 정식 회기

2023-01-05

LA시의회는 '개점 휴업'…의장대행 '회기 못 여는 상황'

13일 LA 시의회는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미치 오페럴(13지구) 시의회 의장 대행은 회기를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 중 누리 마르티네즈는 의장직과 의원직을 내려놓았지만, 아직 길 세디요(1지구), 케빈 드레온(14지구)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 안팎으로 시위와 압력이 높아 회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의원들 중 마이크 보닌, 마르키스 해리스-도슨과 유니시스 헤르난데스 당선인이 두 의원의 사퇴 전에는 회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은 회기가 취소됐으며 17일까지 일정도 모두 연기된 상태다.     그렇지만 세디요, 드레온 두 의원의 해고는 불가능하다. 오페럴 대행은 두 의원에 대한 ‘해임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시의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의회는 표결로 해당 시의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나 발언을 문제 삼아 그들의 권한, 표결권,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는 ‘처벌’은 할 수 있다”고 회견에서 밝혔다.     만약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까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남는 선택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탄핵(recall)’ 캠페인과 투표가 될 수 있다. 주권자들이 이들을 강제로 ‘해고’하는 것이다.     한편 마르티네즈가 떠난 6지구의 ‘관리자’에는 중국계가 임명됐다.   오페럴 대행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회견을 갖고 6지구에 임시관리자(care taker)로 샤론 소(Sharon Tso) 최고 입법분석가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시관리자는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오페럴 대행은 이와 관련해 “특별 선거를 치를지는 전적으로 6지구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3~4명의 의원이 6지구 특별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다면 이르면 내년 봄에나 가능하다.   샤론 소 관리자는 시의회 내 좌석은 없지만, 시의원 사무실과 현장 사무소 등에서 대민 서비스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최인성 기자중국 la시의회 의장대행 회기 개점 휴업 회기 진행

2022-10-13

뉴욕교협 제48회기 시작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24일 ‘오직 성령으로 회복을’이란 표어와 함께 제48회기 시작을 알렸다.     뉴욕한인교협은 이날 프라미스교회에서 제48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열었다. 김희복 목사가 제48회기 회장을 맡게 됐고, 이준성 목사가 부회장을 맡았다. 평신도 부회장은 이춘범 장로가 맡는다. 임실행위원과 36대 이사장도 이취임했다.     이날 시무예배는 이준성 목사가 인도한 가운데 반주 이진아 목사(친교분과), 경배와 찬양 뉴욕주찬양교회 찬양팀, 대표기도 허연행 목사(목회자후원위원장),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박희소 목사(증경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순서로 열린 이·취임식은 임영건 목사 사회로 진행됐는데 증경회장 최창섭 목사의 시무기도, 직전 회자 문석호 목사의 이임사, 교협기 인계, 신임 회장과 김일태 이사장의 취임사 등으로 진행됐다.   문 직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제48회기의 출범을 축복하며 보다 나은 시대적 소명을 행할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며 “한인 이민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일들이 전개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희복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뉴욕교협이 오직 말씀, 기도와 성령, 전도와 세계선교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명있는 교협이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뉴욕교협은 제48회기에서 ▶미스바 회개기도운동을 위한 40일 릴레이 기도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통독 세미나 ▶미스바 회개기도운동 ▶신년 금식기도성회 ▶동포사회와 함께 하는 신년하례회 ▶부활절 연합예배 ▶선교대회 ▶할렐루야복음화전도대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제48회기에는 총무 임영건 목사, 수석협동총무 하정민 목사, 서기 김정길 목사, 부서기 이종선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부회계 박황우 목사, 부이사장 홍한나 권사, 감사 김영철 목사, 김재룡 목사, 백달영 장로 등도 함께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 회기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제48회기 시작 임영건 목사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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