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법안’ 의회 통과
한국어 등 7개 소수 언어로 공문서 제공해야
회기 마지막 날 통과…머피 주지사 서명만 남겨
김치의 날·음력 설 기념일 지정 결의안도 가결
8일 뉴저지 주하원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 및 양식을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3837)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2459)이 작년 3월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문서와 양식을 소수계 언어 7개로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주에선 공문서를 영어 외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언어 선정 기준은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론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 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 언어는 1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1년 안에 주요 5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마쳐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에 5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마련됐다. A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세 이상 뉴저지 주민의 33%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다. 이들 중 38%(260만명)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이날 한인 관련 결의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JR200·SJR138)과 음력 설을 기념하는 결의안(AJR201·SJR111)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이들 법·결의안이 모두 의회 문턱을 넘기며 이제 공은 머피 주지사에 넘어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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