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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못 받은 팬데믹 지원금 신청 5월 만료…5월 17일 세금 보고해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의 신청 기한이 오는 5월에 만료된다.     국세청(IRS)은 “팬데믹 지원금인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RRC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RC는 환급성 크레딧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으면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이 지원금은 2020년 소득세 신고자에게 지급됐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2021년 5월 17일)로부터 3년까지다. 따라서 수혜 대상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올해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만 RRC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RC 수혜 대상자는 부부 공동신고자의 경우 최대 2400달러, 독신 납세자의 경우 1200달러까지 가능하다.     RRC를 받으려면 2020년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 외국인이어야 하고,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웹사이트에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디렉트 파일(Direct Fil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디렉트 파일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애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등 9개 주에서 시행된다. 이은영 기자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회계연도 세금보고

2024-03-05

뉴저지, 재산세 경감 규모 확대…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저지주가 새 회계연도 재산세 경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비용 지원 확대 및 퇴직 연금 프로그램 신설 등 시니어를 위한 지출도 약속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지출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소폭(0.9%) 늘린 559억 달러이며 61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전망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재산세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재산세 경감을 위한 예산은 이전보다 2.9% 증가한 273억 달러다. 주택 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등 직접 보조액은 4.9% 증가한 35억 달러로 책정했다.   또 시니어·장애인 의약품 지원(PAAD) 자격을 확대한다. 약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전년보다 1200만 달러 증가한 8250만 달러가 투입된다.   주정부는올해 401(k)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리타이어레디 NJ(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배정 예산은 350만 달러다.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가한다. 보조 주거 유닛(ADU·별채) 건설에 1000만 달러를,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다운페이 보조는 올해 3200만 달러가 쓰일 전망이다.   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216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공립학교 직접 지원금이 120억 달러로 가장 많다. 유아원(Pre-K) 지원금은 1억 달러 늘려 약 1만46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J트랜짓의 만년 적자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중교통 비용을 과세하기로 했다.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 600곳이 대상이다. 과세 첫 해 10억 달러, 이후 연간 8~9억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뉴저지주는 작년까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2.5%의 추가 세율을 적용해 11.5%의 법인세율을 부과했는데, 올해 해당 규제가 종료됐었지만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머피 주지사는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기업 교통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차이점은 부과 대상이 연 수익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회계연도 뉴저지 퇴직 연금 회계연도 재산세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02-27

뉴욕시 재정 생각보다 좋다

뉴욕시의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이 시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시 공무원 수가 과거보다 감소한 데다 망명신청자 등을 위한 지출도 예정보다 줄었다. 이로써 주택 바우처 확대 등 시정부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은 최근 발간한 시정부 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2023~2024 회계연도 재정 흑자가 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시정부는 재정 흑자를 32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28억 달러 많은 것이다.   IBO는 이전 분석과 비교해 예상 세수가 9억 달러 증가하고, 지출은 19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연간 3.2%씩 증가할 전망이지만, 공무원 인건비와 망명신청자 등 이민자 관련 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적게 들 것이라고 봤다.   IBO가 집계한 뉴욕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현재 28만5000명인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도(30만 명)보다 5% 적다. 시정부는 작년 가을 공무원 채용 동결을 선언했고, 이후 공무원 수는 계속 감소 중이다. IBO는 이로 인해 절약된 금액이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망명신청자 관련 비용 역시 예상보다 1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 시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예산안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다. 더욱이 주정부 보조금이 2024~2025 회계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5~2029 회계연도에는 시정부 전망보다 재정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무원 등의 초과 근무(OT) 임금, 연방 재정으로 운영되던 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금 종료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정부가 재정안을 더욱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등에 박차를 가할 조짐이다. 시정부와 의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마라 데이비스 시의회 대변인은 “누락된 사안들을 포함해 사실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뉴욕 재정 시정부 재정 회계연도 재정 뉴욕시 공무원

2024-02-18

H-1B 비자 올 회계연도 달라지는 내용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수요일부터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정오에 시작되어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정오에 종료된다. 2025년 H-1B 등록 수수료는 등록당 10달러로 유지된다.       ▶문=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등록 프로세스를 위해 도입한 새로운 수혜자 (beneficiary) 중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답= 지난 회계연도에 증가한 중복 신청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혜자 중심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는 등록 시스템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각 지원자에게 동일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기 가능성을 줄여 H-1B 등록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등록 프로세스에서 여권 또는 여행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답= 등록 시스템은 여전히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 번호를 요구한다. 각 수혜자는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서류에만 등록될 수 있다. 등록에 사용된 여권 또는 여행 허가 문서는 H-1B 등록 프로세스에서 선택되고 H-1B 비자가 발급될 경우 미국 입국에 사용할 예정인 동일한 문서여야 한다.       ▶문= 여권 또는 여행 문서 요건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   ▶답= 신분 정보 변경에 일부 유연성이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성명 변경, 성별 변경, 여권 도난으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이 허용될 수 있다. 2025 회계연도 H-1B 등록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은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민 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경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714)29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회계연도 최경규 변호사 변경 여권 이민 사기

2024-02-07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2024회계연도 H-1B 비자 소진…75만 건 접수…18만 여건 추첨

2024회계연도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2024~25 회계연도에 배정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에 따라 향후 수일 동안 추첨이 되지 않은 등록자에게 온라인 계정을 통해 미선택(not selected)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알렸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분으로 접수된 H-1B 신청서는 총 78만1000건이다. 이중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한 신청서를 제외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75만8994건이다. 이는 전년도의 31만 건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이중 USCIS는 내년도용 비자 발급을 위해 총 18만8400건을 선정했다. 전년도의 경우 12만7600건을 추첨했다.   USCIS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서는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26만9424건이 접수됐으나 2022년에 30만1447건으로 3만2000건이 늘었으며, 2023년에는 이보다 17만 건이 추가된 47만4421건이 신청해 경기가 회복됐음을 반영했다.   한편 USCIS는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해당 신청서는 H-1B 비자 취득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 고용조건 변경 등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회계연도 소진 여건 추첨 공화당 강경파 하원 합의안

2023-12-14

H-2B 비자 추가 발급된다

비농업부분 단기 취업비자(H-2B)가 약 6만5000개 더 발급된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으로부터 불법 이주를 방지하는 한편, 부족한 계절 노동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노동부(DOL)와 협의 끝에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H-2B 캡을 6만4716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H-2B 캡은 연간 캡 6만6000개를 포함한 총 13만 개에 육박한다.   H-2B 비자는 숙박 및 관광, 조경, 해산물 가공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산업 종사자를 위한 단기 비자다.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이다.   추가 발급되는 비자 중 2만개는 콜롬비아·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아이티·온두라스 국적 소유자에 한해 발급한다.   불법 이주 대신 합법적 체류를 권장하기 위해서다. DHS는 “이들 국가에 대한 할당량은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4만5000개는 최근 3년간 H-2B 비자 발급 이력이 있는 노동자에 제공한다.   한편 H-2B 연간 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만3000개씩 발급하는데,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캡은 지난 10월11일 이미 소진됐다. H-2B 관련 정보는 이민국(USCIS) 웹사이트(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추가 발급 발급 이력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회계연도 상반기

2023-11-05

[주디장 변호사] H-1B 추첨 업데이트(2024 회계연도)

취업 비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H-1B 비자는 그 신청수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아 이민국에서 추첨을 한 후 신청서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추첨에 선택되지 않으면 신청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실제 추첨은 그 전해)의 트랜드를 보면 그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습니다. 등록 수는 꾸준히 올라 올 3월 추첨에 등록된 숫자가 780,884개를 육박했고, 첫 추첨에서 110,791개를 뽑아 14%의 추첨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7월 31일에 두번째 추첨을 진행했고 77,609개의 등록인이 추가로 추첨 되었습니다. 두번째 추첨율은 예년에 비해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매해 등록 수, 실수나 철회로 등록한 경우를 빼고 추첨에 포함된 등록 수, 한번만 등록한 신청자 수, 여러 고용주가 등록한 신청자 수, 첫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 마지막으로 추가 추첨이 있었던 경우 포함하여 총 추첨 수를 포함했습니다.     첫 추첨 숫자가 낮은 경우는 그 전해 추첨 된 등록인들의 신청서 접수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여 추첨숫자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총 추첨수가 첫 추첨 수 보다 높다는 것은 추첨된 등록인들의 실제 신청서 접수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의 경우 첫 추첨 수에 비해 추가 추첨 수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민국에서 일찌감치 1인당 여러 고용주를 통해 등록한 숫자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등록인지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이란 한 사람(동일 신청인)이 실제 여러 회사로부터 고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회사도 서로 관계가 없고 근무 포지션도 다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은 실제 근무 포지션은 하나인데 추첨율을 높이기 위해 형태만 다른 여러 회사를 통해(예를들어 법인은 다르나 지분 관계가 동일한 경우 등) 등록 하는 경우입니다.     올해 추가 추첨 진행 개수가 높은 이유는 첫번째 추첨 후 신청서의 접수율이 낮았던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러 차례 등록한 추첨된 후보가 뽑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조사가 두려워 회사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이 맞다면 내년에 H-1B 추첨 등록 숫자는 예전 숫자에 가깝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첨 결과는 등록한 회사 어카운트 또는 변호사 어카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업데이트 회계연도 두번째 추첨율 추첨 업데이트 추첨 숫자 H-1B

2023-08-03

송금사기 기소 역대 최다…올 회계연도 1300여건 예상

전국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과 결제를 유도하는 송금사기(wire fraud)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 기소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결제와 송금을 유도하는 연방 송금 사기 기소 건수는 2022~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에 총 1304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TRAC이 기소 건수를 파악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관련 기소건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1000건을 넘어섰다.   기소된 사건 중 유죄 판결 건수도 자연스레 늘었다. 기소된 사건 중 88%는 하나 이상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회계연도 총 유죄 판결 건수는 1101건으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송금사기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통신을 활용해 범죄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연방범죄다. TRAC은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감소 추세인 반면, 송금사기만 급증세”라며 “비트코인 등 투자독려 사기, 코로나19 이후 연방구호자금 사기 등도 포함되면서 집계된 건수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문자나 이메일로 넷플릭스·페이팔·UPS 등에서 보낸 것처럼 속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첨부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며, 가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한인 이미지(35)씨는 “설문조사를 하면 넷플릭스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이메일이 와서 설문조사에 응했고, 답변을 마치자 신용카드 정보를 넣으라고 떠 갑자기 스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로고 등 메일형식도 평소 넷플릭스에서 보낸 이메일과 너무 비슷했다”고 전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사기수법에 당했을 경우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로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송금사기 회계연도 송금사기 기소 반면 송금사기 관련 기소건수

2023-08-01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올 상반기만 유죄판결 3894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급증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미국에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회계연도의 3837건을 훌쩍 넘어선 규모이며, 2022년 회계연도의 4273건의 91%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올 1월 7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월 476건을 크게 앞질렀다. 또 지난 3월에도 680건을 기록해 이런 속도가 이어질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는 유죄판결 케이스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민법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을 보면 불법 이민자를 수송 또는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줬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79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이를 시도한 케이스가 5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단순히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1000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입국한 외국인을 즉시 입국 심사관에게 데려오지 않은 케이스가 115건, 단순 은닉 케이스가 98건 등이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도록 장려 또는 유도한 케이스도 12건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징역형은 11개월로 적지 않은 기간을 선고받았으며, 전체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남부(865건), 텍사스 서부(564건), 샌디에이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가주(506건), 뉴멕시코(344건) 순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불체자 은닉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은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된 후부터 적용됐다. 첫해인 1987회계연도에는 2400건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매년 감소해 조지 H.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연간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을 어기고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 이민을 권장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죄판결 불체자 유죄판결 케이스 회계연도 상반기 불체자 은닉

2023-07-14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교육분야는 일부 삭감…가주 내년 예산 3100억불 분석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홈리스 구제 비용이 포함된 내년(2023~24년)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쟁점이 됐던 저소득층 데이케어 비용 지원, 메디캘 지원 강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홈리스 지속 지원 등이 여론에 힘입어 통과된 반면 예체능 교육 지원,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등은 주지사 서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3100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의 일부는 중요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소요되며, 300억 달러의 적자 재정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과 주지사 진영은 대체로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복지 혜택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취학 전 아동 데이케어 보조금이 확대된다. 예산 1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홈 데이케어 운영 업계에는 보조금 25%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주 정부는 이들 혜택 가정이 소득의 1% 이상을 데이케어에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들도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는 ‘캘웍스’도 지원이 10% 확대된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필수 노동 요건과 위반 시 벌금 조항 등을 완화하자는 내용은 주지사 서명을 넘지 못했다.     교육 분야에는 8.2%의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됐지만 미술, 음악 교육에 대한 예산이 2억 달러 줄어든다. 이 예산은 교육구들 자율에 맏기는 ‘일반 비용’으로 유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주지사 진영은 18억 달러 삭감을 요구했지만 막판에 의회 의견에 동의했다. 저소득층 또는 홈리스 자녀들이 다수 다니는 학교에 ‘균등 배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지사도 한때 앓았다고 알려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가 지원된다.     홈리스 구조 비용도 예년과 동일하게 10억 달러 책정됐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2018년 이후 총 210억 달러의 세금을 홈리스 구제와 주거지 마련에 쏟아붓게 되는 셈이다. 홈리스 구제 단체와 옹호론자들이 세 배 가량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는 올해와 내년이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3억 달러 규모에서 총 5억 달러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초 11일 만에 소진됐던 ‘드림포올(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더 힘을 얻게됐다. 여기엔 주택 내 두 번째 주거 공간을 증축하거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 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메디캘과 상용 건강보험 프로그램 제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MCO) 194억 달러(향후 3년 동안) 중 110억 달러를 메디캘 제공 클리닉과 병원에 추가 의료 수가로 제공한다. 동시에 적자 상황에 있는 병원에도 1억 5000만 달러를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2020년 이후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확대로 들어온 세수입 3억 달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쓰였지만 이제 비용 분담 재정에 투입된다. 다시 말해 고스란히 가입자 지원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95만여 명의 저소득 환자 부담 비용(디덕터블)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애초 서류 미비자로 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끝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 예산안 서명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분배

2023-06-28

세금보고 안 해 못 받은 환급금 15억불

15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주만 납세자 14만여 명이 미청구한 세금 환급금이 약 1억4000만 달러였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주의 14만4700명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인 893달러보다 37달러 낮았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팬데믹 기간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며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환급금 미청구 미청구 세금환급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 환급금

2023-06-19

터보택스 이용자 최대 85불 배상금

무료 세금보고 대상자 중 터보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프리파일’을 쓸 수 있는 납세자들에게 온갖 수법을 동원해 비용내야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게 한 터보택스 모기업 인투이트가 이번 주부터 1인당 최소 29달러에서 최대 8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간 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이용 대상임에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세금 신고를 마친 사용자들이다.     업체는 2016~2018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당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세금 보고가 무료라고 광고했지만 결국 유료로 전환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 약 440만 명에게 총 1억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가주 등 50개 주 검찰총장과 합의한 바 있다.   인투이트는 지급 대상인 소비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배상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 1년마다 약 3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4일 성명에서 사건 관련 배상금은 이번 주부터 체크 형태로 발송되며 이달 안에 모두 배송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이용자 배상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이용자 최대

2023-05-07

[기고] ‘부자증세’ 바이든 예산안 성공할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엄청나게 복잡한 숫자로 이뤄진 예산안은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로 세금,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등 복지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예산안의 첫 번째 특징은 부자증세안이다.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부른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높이는 안이 담겼다.   부자증세를 하는 이유는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 유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소셜시큐리티는 한인들을 포함해 6500만 명의 은퇴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율대로 계속 과세할 경우 2035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의 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는 지급불능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스턴 칼리지의 앤드류 애스트루스 교수는 지적한다.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가족 등 사회안전망 강화다.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에는 이른바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 확대 및 산모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program)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인 가구 푸드스탬프 수혜 기준을 월 소득 1526달러로 완화하고,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를 무료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커버리지 갭(Coverage Gap)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Child Credit)를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임산부에게만 적용됐던 메디케이드를 출산 후 12개월까지 산모에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법사회빈곤센터(CLASP)의 엘리자베스 로워-바쉬 부소장은 지적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됐던 의료보건 혜택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족들의 사회안전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예산안대로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한인들이 오바마케어 및 푸드스탬프, 메디케어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이든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가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핵 억제력 유지 예산은 37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지만,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바이든 예산안은 곧바로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회의 예산 논의 때 참고 자료가 될 뿐이다. 더구나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예산안은 내년 미국경제 및 사회, 나아가 복지혜택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자증세 예산 행정부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이번 예산안

2023-04-03

워싱턴 공항 총기반입 적발 크게 늘어

      워싱턴지역 공항에서 총기반입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덜레스, 레이건, BWI 공항 등 워싱턴 지역 주요 3개 공항의 지난 회계연도 총기반입 적발 건수는 모두 125건으로 이전 회계연도 대비 46% 증가했다.   연방교통부 교통보안국(TSA)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미국 내 공항 검문검색대 총기반입 적발 건수는 검문검색 100만명 당 13건이 넘었다. 팬데믹 이전인 2019 회계연도에는 검문검색 100만명 당 5건이었다. 지난해 적발건수의 83%는 탄환이 장전된 상태였다.   TSA는 탄환이 장전된 경우에는 4100달러,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20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죄질에 따라서는 최대 1만2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검문검색대에서 적발된 이들의 90% 이상은 ‘가방 안에 보관한 총기를 깜빡 잊었다’고 변명했다. 공항은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총기 은폐 휴대 퍼밋(concealed carry weapon permit)’이 있더라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수하물 가방 안에 장전을 해제한 총기를 안전한 용기에 넣고 체크인할 때 관련사실을 고지하면 총기를 운송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사회불안으로 총기구매가 크게 증가하고 여행 중 긴급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총기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총기구매를 위한 신원조회 건수가 3370만건으로, 최근 10년새 연평균 1530만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총기규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규제 시행 전 총기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과 대선 등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호신용 무기구매가 급증한 바 있다. 당시 총기구매건수의 30% 이상은 생애 최초 총기구매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총기반입 워싱턴 회계연도 총기반입 워싱턴지역 공항 총기반입 사건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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