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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 방화' 잇따라 발생…당국 '비상'

최근 LA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LA 경찰국(LAPD)을 비롯한 법집행기관들은 방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며 모방 범죄 근절에 나섰다.   전국소방협회(NFPA)에 따르면 산불 등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방화와 같은 유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NFPA 밥 듀발 화재 조사관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관부터 경찰까지 모든 인력이 화재 지역으로 집중된다”며 “이는 방화범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발생한 팰리세이즈, 이튼 산불 이후 곳곳에서는 잇따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며 방화 용의자들이 체포되고 있다. 지난 20일 그리피스 천문대 인근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용의자로 르네 코르테즈(42)가 체포됐다.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검거된 9번째 방화범이었다. 같은 날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소방관으로 사칭하고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에 진입하려 했던 더스틴 넬(31)과 제니퍼 넬(44)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 측은 이들 중 한 명이 방화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 18일 패서디나 애비뉴 인근에서는 방화 용의자 1명이 체포되자 패서디나 소방국 측은 즉각 방화수사팀(Arson Investigation Team)의 활동을 강화했다.   가주 지역에서 방화 사건을 담당했던 윌리엄 와인버그 형사법 변호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화재 사건이나 산불이 발생한 뒤 방화를 저지르는 이들은 해를 끼치려는 목적보다 대중의 주목을 끌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방화 용의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노, 복수, 스트레스 해소 등이 방화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도심 주택가에서도 방화 시도가 목격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 서쪽 미드윌셔 지역에는 주민들이 자체 제작한 방화범에 대한 포스터가 배포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머리에 흰수염을 기르는 한 남성이 페어팩스 주택가를 돌며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목격 시 911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지역 사회 내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넥스트도어(Nextdoor)’에는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바인 지역 주택가 길모퉁이 등에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돼 방화를 우려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역에 사는 박모 씨는 “그 여성이 불을 지피는 것을 본 사람들이 소리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가주소방국에 따르면 지난해만 총 109명의 방화범이 체포됐다. 이는 2016년(73명)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소방국 측은 “이는 대형 화재와 관련해 소방국이 수사를 진행했던 사례만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기타 기관의 통계까지 합하면 실제 방화 용의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LA카운티 검찰도 대형 산불 발생 이후 방화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방화범 등 9명을 추가 기소했다며 “재난을 범죄 활동 은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반드시 체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LA카운티 검찰은 최근 사우스 게이트 지역 한 아파트 전봇대에 불을 지핀 루이스 구디노(28)와 사우스 한 모텔 밖 나무에 불을 지핀 리처드 페터슨(36)을 각각 기소했다. 이 밖에 다른 용의자 4명도 캄튼, 호손, 브렌트우드, 헌팅턴파크 등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야외 쓰레기통 등에 불을 지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가주법에 따르면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방화의 경우 최대 9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방화 홧김 방화 용의자들 방화 가능성 방화 행위

2025-01-23

"교회 재개발은 신앙 행위"

미국에서 교회 수가 줄고 있다. 신도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물이 노후화돼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미국연합교회 산하의 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도 있지만 교회의 역할을 확장해 커뮤니티에 유용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등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재정적 압박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회 부동산 활용의 시작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클라렌던 장로교회는 단순히 문을 닫는 대신 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로 결정했다.   클라렌던 장로교회는 2020년부터 시설 노후화로 건물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보일러가 고장 나는 것을 시작으로 배관과 전선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2022년 어느 날 밤에 프리스쿨로 사용하는 3층에서 유리창이 낡은 창틀에서 떨어져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 교회의 앨리스 투웰 담임목사는 교회가 이제 기존의 역할에 벗어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했다.   클라렌던 침례교회는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10층짜리 건물을 세워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동산 활용도를 넓혔다. 아래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해 교회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건물의 60%에 해당하는 위층은 중저소득층 거주 공간으로 배정했다. 여기에는 시니어용 주거공간과 함께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교회의 본질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건물 노후화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해결책이었다.   일부 교회는 기존의 예배 공간을 다른 교회와 공유하거나 일부 공간을 임대하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뉴욕의 세인트 바솔로뮤 교회는 교회 건물의 공중 권리를 7800만 달러에 매각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했다. 공중 권리를 갖게 되면 건축 가능한 높이와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않은 건물에 추가로 건축하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교회는 권리를 팔아 재정을 튼튼히 하고 개발업자는 투자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지역사회와 관계 강화   켄터키주 루이빌의 세인트 피터 연합교회는 낡은 교회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신 교회 내 부지에 지역사회를 위한 복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은 처음부터 의료 시설과 어린이집, 신용조합, 카페, 식당이 들어서게 설계돼 전통적인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8년 만에 완공된 새로운 개념의 신축 건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1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교회의 사명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세인트 오스틴 가톨릭교회도 지역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이 교회는 대학교 인근에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했다. 교회는 부동산 개발 회사와 99년 간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 기숙사와 체육관 등 새로운 시설을 새로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와 학교에 재투자했다.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교회는 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4500만 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 비용을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   필라델피아의 세인트 조셉 수녀회의 경우는 수도원을 이민자와 난민의 임시 거처로 전환해 2017년 이후 50명 이상의 난민을 지원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이웃사랑을 실천한 수녀회는 난민 지원의 성공에 힘입어 자녀가 있는 여성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내티의 세레넬리 프로젝트도 교회 건물을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는 사례다. 사용하지 않는 교회 건물을 출소자를 위한 신앙 기반 공동체로 바꾸어 출소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신앙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해 재활과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도와 합의.비전 공유 필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교회 건물과 부지를 기존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신도와 공감이 중요하다. 신도끼리도 비전을 공유해야 뜻을 모아 새로운 방향 설정에 성공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의 벨몬트-워터타운 연합감리교회는 프로젝트 출범 단계부터 아예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해 신도들과 함께 교회의 사명과 목표를 재정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들은 신도들이 교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덕분에 교회는 모든 결정을 신도들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했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재개발은 신앙 행위"라고 한 담임목사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클라렌던 장로교회도 유사한 과정을 통해 교회를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과 주거 공간으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전문가들은 교회가 재정적 현실과 사명을 조화롭게 결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교회 부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자 지역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역사가 오래될수록 교회 건물이 낡은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지 않은 교회가 이를 창조적이고 사명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로 열어가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교회 건물을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닌 새로운 사명을 실현하는 매개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재개발 행위 교회 건물 교회 부동산 연합교회 산하

2025-01-13

[소통카페] 입과 귀가 함께하는 소통

2024년은 불통의 시간이었다. 견고한 불통과 불통의 싸움박질 속에서 소통의 ‘말길’은 끊어지고, 다른 생각과 의견은 난타당하고 사라졌다. 야당은 입법으로, 여당은 재의 요청으로, 대통령은 재의권 발동으로 불통했다. 끈질긴 맞불 불통의 융단폭격으로 국민은 충분하게 다사다난하고 절절하게 고통스러웠다. 신기한 건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의 앞날을 앞세울수록 불통의 골짜기는 깊어 가고, 국민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였다. 그런 불통의 끝은 결국 어이없는 비상계엄 소동이었다.     사실 불통하기는 쉽다.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가 못하는 점만 찾아내 규탄하면 된다. 잘못된 것은 상대 탓으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은 듣지 않으면 된다. 말하는 입은 열고 말을 듣는 귀는 닫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통은 쉽지 않고 어렵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며 상대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며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려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자신의 귀를 활짝 열어 놓은 채 사려 깊게 생각하고 극단의 지지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고르려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소통은 어렵고 불통은 쉬운 것이다.   불통의 어두운 힘에 눌린 속수무책의 무력감 속에서 “사람은 사람답게 소는 소답게”라는 말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상대를 인정하는 긍정과 배려가 있는 고결한 말이었다. 이 말은 전남 장흥군 대흥읍에 소재한 ‘풀로만 목장’의 조영현 대표의 소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24일 ‘창립 멤버 소’ 은퇴식을 열었다. 2011년 11월 서울 생활에서 귀농하며 마련한 암송아지 12마리 중에서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3마리의 고마움을 기리는 자리였다. “목장을 위해 큰일을 했던 소들에게 신세를 갚으려 한다.” 은퇴 소는 그동안 경제 동물로 일해 오다 반려동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의 예정된 코스인 도축장 대신 초원에서 새끼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며 감사할 줄 알고 공생하라는 조 대표의 언행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우리 공동체가 소통과 공생의 삶에서 많이 멀어졌단 반증일 것이다.   입만 사용하고 귀의 역할을 무시하는 소통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의 출발점인 경청은 귀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경청이 없으면 소통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경청의 부재가 지속되면 확증편향과 진영 논리가 무성해지고 거짓이 공공연하게 여론이 되고 사회의 구조로 정착한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말을 하는 상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듣고, 주목을 기울여 듣고,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노력을 갖추어야 한다(『Listening』, Wolvin & Coakley). 듣기·주목·이해의 3개 차원이 각각 그리고 결합적으로 작동해야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의 100년이나 전인 1926년에 랜킨(Rankin)에 의해 최초로 실시된 기념비적인 조사는 사람의 언어 행위(듣기·읽기·쓰기) 중에서 ‘듣기’가 가장 빈번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행위임을 밝혔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경청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확인되었다.   경청이 언어 행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소통하면 의례적으로 떠올리는 ‘말하기’보다 ‘진지한 듣기’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경청은 자기만 옳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의 가치를 일깨운다. 자신의 생각은 소중하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소통을 통하여 ‘상대와 나 사이의 의미(meaning between people)’를 공유하고 공생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입과 귀가 함께 하는 소통이 소중한 이유이다. 김정기 /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소통카페 귀가 소통 맞불 불통 사실 불통하기 언어 행위

2024-12-30

학교 테러 위협 '강력 처벌'... 주의회 무관용 법 제정 추진

"정신건강 대책이 우선" 주장도   지난 9월 조지아주 북부 와인더 시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참사가 빚어진 이후, 주 내에서만 100여명의 미성년 학생이 모방범죄를 예고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조지아 의회가 해결책으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총기 규제 없이 징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동안 학교 테러 위협 혐의로 기소된 학생은 37개 카운티에서 총 115명에 달한다. 신문은 "총기 테러 예고 행위가 적발된 117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은 모두 미성년자"라며 "기소된 학생 중 가장 어린 나이는 11세"라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미디어(SNS)에 총기폭력을 예고하는 허위 협박글을 올렸다. 조지아 최대 교육구인 귀넷에서 20명이 테러위협, 교내 무기 불법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디캡(16명), 콜럼비아(8명), 뉴턴(5명), 오코니(5명) 등에서도 상당수 학생이 잇따라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주법상 학내 징계, 벌금형부터 형사 기소까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보호관찰 최대 24개월 또는 일시 구금 30일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존 번스 하원의장(공화)은 내년 정기회기에서 테러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무책임한 거짓 협박으로 인해 교내직원과 지역 법집행기관의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참고할 만한 법 모델은 테러위협을 가한 학생을 퇴학시키고 중범죄로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을 담은 테네시주 법이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커버넌트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6명이 숨진 뒤 제정됐다. 테네시 지역방송 WKRN은 "지난해 7월 무관용 정책을 담은 법이 통과된 뒤, 내슈빌 공립학교 퇴학건수가 22건에서 42건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팻시 오스틴-갯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최우선 순위는 위험 학생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재활대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시아 첸 귀넷 검사는 "학생이 구금시설에 갇히면 그순간 청소년 무장강도 갱단, 살인 용의자와 접촉하게 된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총격후 중범죄 테러위협 행위 테러위협 교내 위협 혐의

2024-12-02

직장 내 괴롭힘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근무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 관둬야 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잘못한 것인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근무 중 괴롭힘을 이유로 종업원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괴롭힌 직원이 피해자의 상사일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사가 아닌 동료 직원일 경우, 회사가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상황에 놓였을 때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둘째, 괴롭힘의 정도가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괴롭힘을 느껴야 하며, 실제로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종, 장애, 연령, 성별, 종교 등)을 상대로 발생했거나,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 (회사에 불법 행위나 안전규정 위반사항 등을 고발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에 불복)를 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불법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중에 제대로 못해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그 직원이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불법 괴롭힘 사례라고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반면, 직원의 상사가 업무상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 공공연히 피해자를 깎아내린 상황이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므로 회사가 이를 몰랐더라도 자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회사가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괴롭힘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유로 발생했는지, 괴롭힘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관련자 인터뷰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적절히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니저 교육이나 회사 방침 수립 등의 예방 조치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노동법 불법 행위 회사 방침 저희 회사

2024-11-20

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증거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매니저가 바뀐 이후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인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주 실적이 부진해서 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느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차별적 고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차별적 동기를 가지고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런 차별적 사유를 명시해서 해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표면적 사유를 만들어서 이를 핑계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고용주가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발언이 구두상의 발언인 경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문자, 이메일, 사진, 일지/일기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해당 발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별적인 동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황상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업무 실적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게 낮은 인사 고과를 준다거나 갑자기 특정 직원의 업무 목표치를 다른 직원에 비해서 높게 잡고 이를 토대로 낮은 인사 고과를 주는 것은 해당 인사 조치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상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비해 더 탄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상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고용주의 차별적 고용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인종 차별적 차별 행위 차별적 고용

2024-10-16

[노동법] 2025년 가주 노동법 점검

벌써 10월이고 곧 연말을 지나 내년 2025년을 계획할 시기가 왔다. 캘리포니아 입법 회기가 사실상 끝났고 주지사가 직장 관련 법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용주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폭력 피해자 휴가 법안 개정   폭력 범죄 또는 학대 피해자 직원에 대한 기존의 직장 차원의 보호가 이미 있었지만 이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은 직원 25명 이상 되는 사업체에 해당되며, 보호 대상자를 재정의하고, 보장되는 무급휴가의 사유를 넓히며, 집행 권한을 주의 민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일부 상황에서 범죄 또는 학대의 피해자에게, 혹은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의 피해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용어를 폭력 행위(Qualifying Acts of Violence, QAV)로 대체하며, 이는 포괄적으로 가정 폭력, 성폭행, 스토킹 또는 (1)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 (2)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행위, 혹은 (3) 신체적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된 위협 또는 실제 위협 등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1년에 총 12주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가족이 이러한 피해자일 경우에도 총 10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조화된 건설업 고용주에 대한 PAGA 면제 연장 - 자격 요건 충족 필요   노조화된 특정 건설업 고용주들이 향후 14년간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집단소송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3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건설업 고용주는 2038년 1월 1일까지 PAGA 면제가 연장된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노조 계약서 및 신청 단계가 필요하므로, 현재 노조 계약서와 혜택 적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 시 운전면허 차별 방지를 위한 2단계 테스트 도입   내년부터는 특정 직무에 대해 운전면허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구인 광고, 게시물, 지원서 또는 기타 자료에 지원자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직책에서 운전이 직무 기능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2) 대체 교통수단(예: 차량 호출 서비스, 택시, 카풀,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해당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소요되는 이동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자동차 운전과 비교할 때 훨씬 효율이 떨어진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직무 기술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해야 하며, 핸드북에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연말이나 연초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바꾸고 계획하는 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간 새로운 법에 대한 뉴스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 / 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점검 폭력 행위 건설업 고용주 폭력 범죄

2024-10-09

앨버트슨·본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390만불 합의금 지급

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청은 이들 그로서리 체인이 고객에게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무게로 가격이 책정된 제품에 부정확한 중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산물, 육류, 제과류 등 품목과 같이 중량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포장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양이 적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광고는 이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비를 계산할 때 광고에 나온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앨버트슨과 본스는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최대 5달러씩 보상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앨버트 불공정 합의금 지급 허위 광고 불공정 행위

2024-10-03

카슨 묘지 구리명판 또 훼손…주민들이 경비 자원봉사

  카슨 지역 공동묘지가 또 훼손됐다. 구리 명판이 대거 도난당하고 묘비 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ABC7은 카슨 지역 링컨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서 기물 훼손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30개 이상의 묘비와 묘소 한 곳이 파손됐다. 또 구리 명판 절도 등이 잇따라 발생해 묘지 곳곳엔 현재 명판의 흔적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묘지에 관리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가주 정부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주민들은 자원 봉사단을 꾸려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다. 또, 온라인 기부금 모금 전문 웹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관리 자금도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묘지 보호에 필요한 보안 카메라를 구매하고 사설 경비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봉사단을 조직한 아이샤 우즈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LA카운티셰리프국은 훼손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범인들이 전략적으로 묘지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이를 깨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카슨 지역 지역 주민들 카슨 지역 훼손 행위

2024-08-02

유모차 끌며 산책하던 여성, 대낮에 웃통벗은 남성에게 봉변

브렌트우드 부촌 지역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와 길을 걷던 여성이 성적 행위와 구타를 동반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카미나 루는 친구 집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이었던 16일 오후 5시쯤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루에 따르면 웃옷을 벗고 있던 한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양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KTLA 방송과 인터뷰에서 루는 “그는 나를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20대로 추정되며 호리호리한 체형의 갈색 머리 백인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가 자신을 방어하려 하자 이 남성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눈 밑에 상처가 났으며 두피 부상으로 스테이플로 봉합하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루는 “다행히 아기에게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솔직히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남성이 도망가기 직전에 유모차를 잠깐 쳐다본 순간이었다”고 했다. 또한 “만약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들이 그를 구하러 달려왔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일부 이웃들은 이날 오전 이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의 어머니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페르시아어와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도망치기 직전 벌(bee)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루는 이를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내놓는 것으로 느꼈다고 했다.     한편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체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갓난아기 여성 성적 행위 폭행 성폭행 구타

2024-07-18

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인정…재임중 공적 행위에는 해당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재임 중 진행한 공적 행위에 대한 최고 상급심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단,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다시 항소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시간상 대선인 11월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 거부 압박, 친트럼프 선거인단 구성, 의사당 폭동 배후 여부 등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구도가 됐다.   호재를 맞이한 트럼프 측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크게 반겼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020년 폭도들을 부추겨 의사당을 습격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9명 판사 중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숫자다. 대법원이 재판과 판결에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7월 2일(오늘)부터 3개월 동안 휴회한다. 성추문 입막음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일 뉴욕 법원에서 1심에 대한 형량 선고를 받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대통령 대법 대통령 공식 공적 행위 면책 특권

2024-07-01

트럼프 면책특권, 조지아 재판에 영향 미칠까

연방대법, "전직 대통령도 공적행위 면책" AJC "후보의 사적 행위, 재판 영향 없을 듯"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1일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하급심 법원으로 넘겨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의 재판 행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전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비공식(unofficial) 행위는 면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공적인 행위였는지를 하급심이 판단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보수파 법관들은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우리의 권력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상 핵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로부터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개될 풀턴 카운티 재판에서 스캇 맥아피 풀턴 수피리어 법원 판사는 트럼프에 대한 10가지 기소 항목 중 어느 것이 상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풀턴 재판의 초점은 2021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표를 찾아내라’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한 것이 공적인지 비공적 행위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라펜스퍼거 국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고 데이빗 랄스턴 전 하원의장 등에 대한 압력이나 주문이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의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행위로 판단되면 기소되지 않을 수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며 “풀턴 카운티에서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는 트럼프가 후보로서 행한 행동으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앤소니 마이클 크라이스 조지아주립대(GSU) 법학 교수는 AJC 팟캐스트에 출연해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 정부 관리들과의 대화는 면책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조지아와 같은 경합 주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의 공식 임무의 일부로 간주하였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AJC는 풀턴 재판의 상당 부분이 공식 민주당 선거인단을 무너뜨리고 트럼프 선거인단을 임명하려는 트럼프 측의 압력과 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풀턴 재판의 공동 피고인 14명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아 기자대통령 공적 공적 행위 대통령 면책 비공식 행위

2024-07-01

[속풀이처방]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상담하면서 신앙적 언어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즐거움이 아니라 짐으로 느끼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병적인 신앙관이 신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서 지면을 빌려 도움을 드릴까 한다.   회개인가, 연극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는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겁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구약시대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등의 외적 행위로 자기가 회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도 자기 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진정한 회개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외적인 회개 행위는 종교적 연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과도하게 하는 경우일수록 그 기간은 더 짧아진다. 이들은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 일회적이고 외적인 행위에 집착하기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연극성 성격장애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삶의 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학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바다의 쓰레기를 다 없앨 수 있을까   회개는 개과천선하듯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정화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인들도 많다. 이런 종교인들은 자기는 마음이 맑은 사람인 양 연출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항아리 물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바다는 오염물질과 쓰레기들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버려서 바다가 오염된 것인데 이런 현상은 마음도 비슷하다. 인간의 마음은 의식, 그리고 바다와 같은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의 정보들은 일단 의식에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의식에서 버려진 것들이 가는 곳이 바로 무의식이라는 바다이다.   기도나 명상을 할 때나 중요한 순간에 불쾌하거나 불순한 잡스러운 생각들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것은 바로 무의식에 버려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떠올라서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바다의 쓰레기를 혼자서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일종의 유아적 전능감에서 비롯된 망상이다.   신자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하는 종교인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박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리적으로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들이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에 홀리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회개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도 많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아무 생각이 없느냐, 왜 달라지지 않느냐며 야단치는 종교인들. 이들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가학성애자들이다.   마음 강제로 바꾸려다 걸린 강박증   사람의 마음은 기도하면 변화하는가? 산에 올라가서 도를 닦으면 달라지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몸은 열심히 노력하면 변화가 생기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과천선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바뀌지 않는 자신을 미워하다가 종교적 우울증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도 자기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울어대는 구원 불안증에 시달린다. 심지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종교적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가 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추종자들을 속이는 종교사기꾼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종교인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신자들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난하게 살 것을 요구하면서 주님께 헌금을 더 바치라고 강요하며, 삶에 쫓기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겁박하는 종교인들. 이렇게 회개를 강요하는 종교인들을 종교적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들은 교회 밖의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적 갑질을 일삼는데,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사는 척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진다. 이들은 신자들을 회개 강박증이란 신경증적 증세에 시달리게 한다.   회개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 딱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부끄러움이 지나쳐서 수치심, 심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자학적 신앙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화폐에도 양화와 악화가 있듯이 종교인들도 좋은 멘토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잘 식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병적인 삶으로 빠질지 모르니 주의해야 한다. 홍성남 /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속풀이처방 회개 부끄러움 회개 행위 마음 강제 자기 마음

2024-06-16

[독자 마당] 빈발하는 범죄

요즘 많은 곳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범죄란 공공재나 개인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는 사회 질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반인륜,반도덕적 행위로 범죄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 주위,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도덕,양심의 도리를 지킬 때 바른 인성과 품격이 견지되고 자신은 물론 주변에도 유익함을 주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인간적 가치를 저버리게 되면 이는 범죄가 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범법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손쉽게 얻기 위해 남의 것을 탈취하려는 사람들이다. 선량한 사람들처럼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범법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할 뿐 도덕·사회규범 등 공공의식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은 주위의 비난이나 법의 제재보다 당장의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이는 물질 우선주의와 극도의 이기심에 의한 결과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사물의 가치는 당장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해도 나중에는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얻은 것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면 범죄 행위는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이고 범죄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면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예 범법 행위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빈발 범죄 범죄 행위 각종 범죄 반인륜반도덕적 행위

2024-05-21

식당 ‘먹튀’ 행위에 최소 3일 징역형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이른바 ‘무전취식 또는 먹튀’(dine-and-dash)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례안이 오로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덴버 a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로라 시의회는 식당에서 식사 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지난 11일 표결에 부쳐 찬성 7, 반대 3으로 통과시켰다. 먹튀 행위는 절도 또는 사기 행위로 간주되는데 오로라에서는 근래들어 이같은 먹튀 손님들이 크게 증가해 식당 업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니엘 주린스키와 더스틴 즈보넥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는 개인이 15달러 이상의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갈 경우 최소 3일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두 시의원은 덴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가 오로라의 스몰 비즈니스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린스키는 “오로라에서는 소매 절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창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크리스탈 무릴로, 루벤 메디나, 알리슨 쿰스 등 3명이다. 쿰스는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된 경우, 시정부 직원이 이에 따른 예상 비용을 분석해야하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또한 징역형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오로라에서 먹튀 사건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로라 경찰서의 관련 데이터는 즉각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여러 식당 업주들로부터 먹튀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코리안 바비큐(Seoul Korean BBQ)와 오로라 핫 팟(Hot Pot in Aurora) 팀도 이에 동의했다. 이 식당 그룹의 재무 책임자인 샐리 리는 “매주 먹튀 케이스를 경험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두달전에는 먹튀 대책으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카메라를 설치하는 값비싼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잃고 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먹튀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바나 거리 비즈니스 개선 지구’(On Havana Street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OHSBID)에서는 문제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식당 업주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OHSBID의 챈스 호리우치 사무총장은 “많은 업체들이 먹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샐리 리는 서울 코리안 바비큐& 핫 팟, 그리고 오로라에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의 미래는 지역 사회가 먹튀를 비롯한 절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들은 먹튀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도난당하거나 배달 주문이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식당이 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징역형 식당 먹튀 행위 스몰 비즈니스들 식당 업주들

2024-03-18

[손원임의 마주보기] 온라인 데이팅, 그리고 낭만 구애 행위

현대인에게 온라인 데이팅은 일상화된 현상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만남 앱’과 각종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짝을 찾는 행위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인다.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나 앱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초기의 경우, 20% 정도가 이를 통해서 지금의 배우자나 파트너를 만났으며, 일반인의 30% 정도는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수치는 10대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걸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무래도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은 첨단 정보과학의 시대에 아주 유용한 구애도구다. 특히 남녀노소와 성정체성, 종교를 떠나서 모두에게 만남의 기회와 그 폭을 상당히 넓혀주며, 만남 자체도 보다 쉽게 성사시켜 준다. 모든 구애 행동의 기본이 그렇듯이, 온라인 데이팅을 하는 사람들도 플랫폼에 따라 자신들의 ‘프로파일’을 매력적으로 꾸미려고 상당히 애쓴다. 그래서 저마다 독특한 취미나 지위, 능력 등의 뛰어난 스펙을 돋보이려 하며, 상대방에게 멋지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에도 아주 많이 신경을 쓴다.     흔히들 남자는 단단한 근육질을 과시하면서 폼을 한껏 잡고, 여자는 최대한 예쁘고 귀엽게 나온 사진들로 눈길을 끈다. 모두가 데이트하고 사랑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구애 행위는 ‘자연선택’의 진리에 따른 아주 자연스러운, “낭만이 가득한” 행동이다. 서로가 서로를 섹시하게 느끼고, 또 서로에게 섹시하게 느껴지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조류의 세계를 보면, 수컷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구애 몸짓이나 행동들이 무척 흥미롭다. 공작(peacock)의 경우,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한 깃털을 뽐내며 자랑한다. 또 ‘천상의 새’로 불리며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사는 환상적인 수컷 극락조(birds-of-paradise)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아름답고 수려한 색채의 긴 꼬리 깃털을 갖고서, 높고 요란한 소리로 노래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등의 춤사위로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필사적이다.     또한 아프리카와 남미 볼리비아 소금호수 등지에서 서식하는 홍학(flamingo)을 보자. 이 새는 ‘빨간 무용수’로서, 길고 가느다란 한쪽 다리로 아주 잘 서는데, 분홍 빛깔의 날개를 양옆으로 높고 넓게 펼치는 아름다운 춤동작은 짝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마치 신비하고 매혹적인 발레공연을 한편 보는 듯하다!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서식하며, 일명 ‘정원사새’로 불리는 바우어새(bowerbirds)가 있다. 이 수컷은 암컷의 흥미를 끌기 위해 땅 위에 마른 풀이나 나뭇잎으로 나무 그늘 같은 정교한 구조물을 짓고 화려하게 장식한다. 말하자면, 독특한 둥지/오두막(bower) ‘공학자’가 암컷에게 매력을 맘껏 풍기면서 “제발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은 새와 다르다. 인간 세상에는 성격의 종류, 재정 상태, 문화적 배경, 사회적 성취와 인기도 등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하지만 다들 저 나름대로 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남보다 더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나도 돌이켜보면 남편과 데이트하던 시절, 그는 나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헤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장미 꽃 한 송이씩을 곧잘 (조르지 않아도!) 낭만적으로 사주곤 했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고,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부모님 눈치를 보며 매우 조심조심 사용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요즘의 MZ세대는 온라인 상으로 시공간에 구애 없이 한결 자유롭게 짝을 만날 수 있다. 그래도 구식의 오프라인 데이트가 신식의 온라인을 통한 만남보다 연락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애타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분명히 낭만 또한 가득했던 듯하다.     하여간 요약하자면, 데이팅 포맷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구애 행위의 주 목적은 사랑하는 짝, 내 ‘반쪽’을 만나 삶/일생을 함께 하는 데에 있다.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즉 전반적인 평안, 안녕, 웰빙이 좋아하는 배우자(파트너)와 같이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때 몇 곱절로 상승하니까 말이다.  (전 위스콘신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 박사)   손원임손원임의 마주보기 온라인 데이팅 온라인 데이팅 구애 행위 데이팅 포맷

2024-02-20

[건강 칼럼] 각종 중독…뭐든지 지나치면 독

각종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펜타닐을 포함한 오피오이드는 과다복용 및 남용, 중독 및 의존, 사망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경고하고 나섰다.     중독은 정신건강, 정신의학적으로도 심각한 질환이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을 보면 중독은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Substance-Related and Addictive Disorders)에서 다루고 있는데 크게 물질 관련(Substance-Related)과 비물질 관련(Non-Substance-Related)으로 나뉜다.     물질 관련 장애는 다시 알코올·카페인·담배(tobacco) 같은 우리가 평소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대마초(마리화나, 캐나비스)·환각제·흡입제·진통마취제(아편류, 오피오이드)·진정제(수면제, 항불안제)·흥분제(자극제) 등 약물, 그리고 이외 기타물질을 포함해 중독성 물질에 따라 구분된다. 비물질 관련 장애에는 도박장애가 있다. 물질 관련 및 중독성 장애는 알코올, 담배 같은 중독성 물질을 과다사용 또는 남용하거나 도박 같은 중독성 행위에 몰두하고 이에 대한 갈망이 점점 강해지고 내성이 생겨 섭취 또는 복용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의존도가 높아져 이를 조절,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행동을 할 때 의심해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중독성 물질을 끊지 못해 개인적 고통은 물론 일상과 사회생활, 대인관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적응적 증상을 초래하면 진단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 중독장애가 아니라 증상과 기준에 따라 사용장애(use disorder), 중독(신체적으로서 중독, intoxication과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중독, addiction을 동시에 일컫는데 여기서는 신체적으로서의 중독에 대한 진단만 포함하고 있다), 중독성 물질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나타나는 떨림, 식은땀, 불안, 초조, 구토, 수면장애 같은 금단(withdrawal), 유발성장애(induced disorder) 등으로 진단하게 된다. 공통점은 중독성 물질(또는 비물질)과 증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독성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이 흔히 하는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드니 아예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담배는 참는 것이지 끊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그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중독성 물질 사용은 한번 시작하면 손쓰기 힘들고 조절, 예방, 또 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적 습관을 고치려는 의지는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치료의 첫걸음이자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만약, 금연이나 금주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의 술, 담배의 섭취양과 사용 빈도수 등을 기록하는 복용 일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적 습관이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계속되지 않도록 집안에 있는 술이나 담배 등을 치우고 대체활동을 찾는 것은 기본이다. 금주모임처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는 그룹에 참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나 중독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인위적으로 끊는 과정에서 금단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약물 중독은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235-1210 문상웅 / 심리상담가(LCSW)·이웃케어클리닉건강 칼럼 중독 중독성 물질 중독성 장애 중독성 행위

2023-12-05

미국 대학 내 반유대주의 급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전국 대학 내 반유대주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욕포스트가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과 힐렐 인터내셔널(Hillel International)의 연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유대인 학생의 약 73%가 이번 가을학기 시작 이후 반유대주의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 이는 2021년 63%에서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비유대인 학생이 반유대주의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전국 689개 캠퍼스에서 대학생 308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10월 7일 이전에 캠퍼스에서 ‘신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유대인 학생은 67%였다. 하지만 전쟁 후에는 그 비율이 46%로 떨어졌다. 또 유대인 응답자 중 66%가 전쟁 시작 전 캠퍼스에서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반면, 전쟁 후에는 그 수치가 33%로 급락했다. 캠퍼스에서 ‘서로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쟁 이전 64%에서 전쟁 이후 44%로 줄었다.     조나단 그린블라트 반명예훼손연맹 CEO는 “유대인 학생들은 전례 없는 반유대주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비유대인 학생들은 이를 거의 보지 못한다”며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점점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대학 지도자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 레만 힐렐 인터내셔널 CEO도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가 급증하면서 유대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전쟁 발발 이후 뉴욕시 대학 곳곳에서 학생들이 납치된 이스라엘인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찢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한 코넬대학교 학생은 온라인에서 유대인 학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행위가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아이비리그 3개 대학(코넬대·컬럼비아대·펜실베이니아대)를 포함한 6개 대학과 캔자스주의 마이즈 통합학군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유대인·무슬림 혐오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자금을 받는 학교는 조사가 끝난 후 교육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반유대주의 유대인 학생들 코넬대학교 학생 반유대주의 행위

2023-11-29

[기고] 바른 종교란?

지난달 애틀랜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란 단체의 한인 신봉자들이 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단체는 종교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이비 집단에 불과하다.     나는 목회하는 동안 종교에 대해 설교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다. 그때 종교에 관해 얘기했던 기초적인 내용이 생각나 소개한다. 어느 시골 사람이 산골짜기를 넘다 큰 나무를 보고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  넓죽 엎드려 나무를 향해 큰절을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것은 산신령이 도와준 덕분이라 믿었고 한 번도 산신령을 본 적은 없지만 큰 나무를 통해서 산신령의 존재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 시골 사람이 산신령의 존재를 느낀 것도 곧 종교 행위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냉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비는 어머니의 행위도 또한 종교의식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인간이 인간 이상의 능력자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 인간이 인간 이상의 능력자를 발견하게 되는 형태는 무속신앙을 비롯하여 종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우상숭배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것으로 잡신의 상을 만들어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원시종교는 그렇다 쳐도 불교의 불상을 우상숭배의 상징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신앙의 대상을 가시적 물질을 통해서 찾고 있다. 불교의 불상도 그 가운데 하나다.  붓다의 모습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만들어 거기에다 절을 한다. 조각이나 그림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붓다의 모습을 떠올리고 붓다의 교훈을 되새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을지라도 그 불상은 신성하고 고귀한 신앙의 대상이 된다. 큰 나무에 절을 하는 것도 그 나무는 비록 자연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 이상의 능력자를 찾게 될 때 그 나무는 종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무형적 행위보다 유형적 행위에서 정신적 소산을 즐겨 찾는다. 종교 행위도 그렇다. 종교의 참 대상은 무형이다. 신은 무형이다. 이 무형의 신을 유형의 대상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인간은 유형의 신상을 만든다.  그런데 유형의 신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비난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어떤 고위 인사가 우상숭배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다. 통상적인 우상숭배 발언이 아니라 한국의 반만년 역사가 우상숭배의 죄 속에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틀림없이 한국 역사가 불교를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뜻일 게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불교의 불상을 우상이라 일컫는 것은 종교의 형태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함부로 말하는 일은 인간 정신 유산의 산물을 너무도 모르는 몰지각한 일이다.      방향을 조금 바꿔 보자.  우리는 국기에 경례를 한다. 태극기도 사람이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태극기에 경례를 하는 것은 태극기가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물질의 상관관계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의 산물은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 나타난다. 불상에 대하여 예를 갖추는 것은 불심을 나타내는 행위일 뿐이다. 기독교의 교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 교회의 설교단 뒤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죽은 예수를 상징한다. 비록 이 십자가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떠올린다면 이 십자가도 우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종교는 무형의 절대자나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 거의 모든 종교가 유형의 형태를 갖추고 그것들을 통해서 절대자나 신을 경배하고 있다.  절대자에 대한 근본 원리를 무형인 마음으로만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 이상의 능력자를  찾는 행위가 올바르게 이뤄질 때 비로소 바른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다. 윤경중 / 연세목회자회 증경회장기고 종교 종교 행위 종교적 신앙 동안 종교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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