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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차별 행위에 대한 증거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 매니저가 바뀐 이후 새로운 매니저로부터 인종 차별에 시달리다가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주 실적이 부진해서 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라고 느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장애 등이 동기가 되어 이루어지는 차별적 고용 행위는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차별적 동기를 가지고 직원을 해고할 경우, 이런 차별적 사유를 명시해서 해고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러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다른 표면적 사유를 만들어서 이를 핑계로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고용주가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발언이 구두상의 발언인 경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문자, 이메일, 사진, 일지/일기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추후 해당 발언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별적인 동기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황상의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령 업무 실적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터무니없게 낮은 인사 고과를 준다거나 갑자기 특정 직원의 업무 목표치를 다른 직원에 비해서 높게 잡고 이를 토대로 낮은 인사 고과를 주는 것은 해당 인사 조치가 차별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상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고용주의 차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비해 더 탄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상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고용주의 차별적 고용 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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