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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에] 벼랑 끝에서 다시 날아올라라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마당에 스마트폰까지 일상화되면서 가까운 이의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 세상에서는 숫자만 나오면 괜히 머리부터 아프다. 아무리 숫자에 약해도 잊어서는 안 되는 숫자가 있다. 가족의 생일, 부모의 기일, 결혼기념일 등이다.   개인의 추억이 담긴 날짜뿐 아니라 모두가 기억하는 날이 있다. 물론,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공휴일도 있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 공유되는 날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들이다. 6·25, 10·26, 5·18, 4·19, 12·12 등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날짜를 떠올릴 때마다 슬픈 현대사의 장면이 되살아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로 다가온다.   얼마 전 한국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으로 인해 모두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날짜가 새겨졌다. 12·3이라는 숫자다. 12월3일, 국민들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뉴스에 화들짝 놀랐다.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선포된 계엄이 1979년이었다고 하니, 젊은 세대는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2시간여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면서 계엄령 선포는 일단락되었지만, 그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해외 언론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충분했다.   계엄 사태를 통해 국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정치적 판단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동원된 군인과 경찰의 정당성을 논하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역사의 비극으로 기억되는 날들은 우리나라가 벼랑 끝에 몰린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늠름하게 다시 일어났다. 전쟁의 아픔을 극복했고, 경제적 위기를 넘어섰고, 정치적 혼란마저 수습했다. 시간이 지나면 12월3일도 비극적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겠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벼랑 끝에서 날아오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굶주림 속에서도 형제자매의 궁핍한 손을 뿌리치지 않았고, 홀몸으로도 넘기 힘든 사선을 넘으면서도 등에 업힌 자식을 내팽개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온갖 괄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중동의 사막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서독의 탄광에서 검은 먼지와 싸운 사람들이다. 낯선 나라에 맨몸으로 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12월3일도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다.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절대로 뭉쳐질 것 같지 않은 낱알들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마음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품위를 지닌 놀라운 민족이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교수가 나라의 위기를 예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비상(非常)에는 비상(飛翔)할 때이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창민 / 목사·LA연합감리교회이 아침에 계엄령 선포 비상계엄 해제 정치인들대로 소리

2024-12-12

[아메리카 편지] 계엄령의 역사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와중에 국회와 시민이 뭉쳐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민주주의를 수호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취약성을 노출한 경종이다. ‘사우스 코리아의 혼란(turmoil)’이라는 부제 아래 계속해서 보도되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을 보며 나는 북미 사람들이 하나같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접했다. “미국에서도 계엄령이 갑자기 선포될 수 있나?”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분위기를 우려하며 나온 질문이다.   캐나다는 계엄령 자체가 아예 없는 나라다. 1914년에 통과된 캐나다 전쟁조치법(War Measures Act)은 전시에 연방정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비롯해 역사상 세 번 사용됐다. 그러나 1988년에 이 전쟁조치법은 긴급법 (Emergency Act)으로 대체되었다. 군사가 개입된 계엄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법이다.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에게 군사통치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각 주 정부는 긴급상황시 사법심사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령(martial law)의 영문 용어는 고대 로마 전쟁의 신 마스(Mars)에서 유래되었다. 그 법의 유래는 로마 공화국의 정치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상시 공화정의 체제를 보전하기 위해 정무관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원로원 최종 권고(Senatus Consultum Ultimum)’가 그 뿌리다. 역사에서 총 13번 발동되었는데, 공화정 말기에 폼페이우스·카이사르 등의 정치가들에 의해 악용돼 결국 로마 공화정은 몰락했다. 역사의 결론은 단순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동시킨 세력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것이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계엄령 역사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 해제 계엄령 자체

2024-12-09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윤석열 대통령이 3일(한국시간)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한 뒤에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연합뉴스]해제요구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해제

2024-12-03

3일 서머타임 해제…새벽 2시→새벽 1시로, 국적기 운항시간 변경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3일 오전 2시에 해제된다. 동부지역의 한국과의 시차도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기 3사의 뉴욕~인천 노선 운항 시간도 변경된다. JFK공항 출발 기준, 아시아나항공 주간편(OZ221)의 출발 시각은 오후 12시30분에서 오전 11시40분으로 약 1시간 앞당겨진다. 인천공항 도착 시각은 다음날 오후 5시로 동일하다.     인천발 뉴욕행 주간편(OZ222)의 경우, 출발 시각은 오전 9시50분으로 동일하며, 뉴욕 도착시각은 오전 10시40분에서 오전 10시로 40분 당겨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의 출발 시각은 오전 0시 50분으로 동일하다. KE082편은 오후 1시 출발, 오후 5시45분 도착에서 정오 출발, 오후 5시45분 도착으로 바뀐다.     인천발 뉴욕행 KE081편 역시 출발하는 시각은 오전 10시로 동일하지만, 도착은 기존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KE085편은 인천 출발 시각은 오후 7시30분으로 동일하지만, 도착시각은 오후 8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으로 바뀐다.     뉴저지주 뉴왁공항에 취항하는 뉴욕발 인천행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의 스케줄은 오전 1시 출발에서 오전 12시 1분으로 한 시간 앞당겨진다.     자세한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새벽 서머타임 국적기 운항시간 서머타임 해제 뉴욕 도착시각

2024-10-31

총영사관, 팬데믹 이후도 워크인 불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만큼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이 민원실 방문예약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재외공관은 방문예약제 해제를 공지하고, 민원인이 예약 없이도 공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원실 사전 방문예약제를 시행했다. 당시 외교부는 팬데믹 여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 전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전 영사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 하도록 했다.   팬데믹 당시 LA총영사관은 하루 민원인 수용 인력을 약 120명으로 제한, 민원인이 업무를 보려면 2주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불만이 커지자 민원인 수용 인력을 하루 120~150명까지 늘려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현재 LA총영사관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안내창구 직원 3명, 민원창구 직원 10명이 근무한다.   LA총영사관 측은 방문예약제가 안착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현재 민원인이 민원실 방문을 원할 경우 1~3일 안에 예약일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사이 예약 없이 민원실을 찾아 업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은 팬데믹이 끝난 만큼 방문예약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앤지 김(40대)씨는 “업무처리가 촉박해서 민원실을 방문해야 하는데 예약날만 기다려야 하면 난감할 때가 있다”며 “웹사이트 등록, 이메일 본인확인 절차 등이 필요한 방문예약제는 생각보다 불편하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LA총영사관 등 민원실 방문예약을 하려면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 접속해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이메일 인증->재외공관 선택->민원/방문일시 선택->신청자 정보입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족단위 민원인도 각자 개별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이혜민(32)씨는 “팬데믹 때는 민원실 예약이 편하고 좋았다”고 전한 뒤 “지금은 이곳 차량등록국(DMV)처럼 예약자와 비예약자(Walk-in)로 나눠서 민원인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굳이 비예약자 방문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LA총영사관은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민원처리가 가장 많은 공관”이라며 “예약제는 민원인 혼잡을 최소화하고 예약 당사자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방문예약을 해제할 경우 민원서비스 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관련 제한 조치도 모두 해제된 추세에 맞춰 방문 사전예약제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주시드니총영사관도 지난 2022년 3월 민원실 방문예약제 전면 해제를 알렸다.     현재 두 재외공관은 방문예약과 비예약 민원인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방문예약제 la총영사관 민원실 방문예약제 방문예약제 해제 재외공관 민원실

2024-05-19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일원 금주 ‘롤러코스터’ 날씨 계속 외

#. 시카고 일원 금주 ‘롤러코스터’ 날씨 계속    최근 시카고 지역의 기온이 요동을 치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시카고는 지난 26일 오전 5시30분경 화씨 35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날 기준 시카고 지역의 평균 기온이 화씨 40도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오후 들어 기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고 69도까지 치솟았다. 이날 기준 최고 기온이었던 화씨 64도(2000년)를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이어 27일은 최고 기온이 화씨 74도까지 예상됐는데 이는 이날 기준 최고 기온이었던 지난 1976년의 75도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같은 때 아닌 더위는 27일 오후부터 시카고 일원에 예보된 강력한 바람과 함께 우박, 토네이도의 가능성으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8일 시카고 지역에 한랭전선이 발생하면서 최고 기온도 20도대에 머물고 약간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시카고 지역의 날씨가 이번 주 롤러코스터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다.   #. 노스웨스턴대학, 총격 사건으로 대피령 후 해제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한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해제됐다.     노스웨스턴 대학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50분경 70 아츠 서클 드라이브에 위치한 음대 건물 인근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추후 발표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모든 문을 잠그고 대피할 것을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시간의 수색을 끝낸 오후 11시40분경 학교 측을 통해 대피령을 해제했다.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과 학교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롤러코스터 시카고 시카고 일원 해제 시카고 시카고 지역

2024-02-26

국적기 5일부터 운항시간 변경…서머타임 해제로 1시간 당겨져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5일 오전 2시 해제됨에 따라 한국 국적기 3사의 뉴욕-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변경된다.     존 F 케네디(JFK)공항 출발 기준, 아시아나항공 주간편(OZ221)은 오후 12시30분에서 오전 11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진다. 인천공항 도착 시간은 오후 5시25분으로 동일하다.   인천발 뉴욕행 주간편(OZ222)은 오전 9시50분 출발로 동일하며 뉴욕 도착시간은 오전 10시40분에서 오전 9시40분으로 한 시간 당겨진다.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은 오전 12시50분 출발로 동일하지만, 도착시간은 오전 5시25분에서 오전 6시25분으로 한 시간 늦어진다.   KE082편은 오후 1시 출발 오후 5시45분 도착에서 오후 12시 출발 오후 5시45분 도착으로 바뀐다.   인천발 뉴욕행 KE081편은 역시 오전 10시 출발은 동일하지만 도착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KE085편은 오후 8시35분으로 출발시간이 동일하며 도착시간이 오후 9시35분에서 오후 8시35분으로 바뀐다.   뉴저지 뉴왁공항에 취항하는 뉴욕발 인천행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의 스케줄은 오전 1시 출발에서 오전 12시1분으로 한 시간 앞당겨진다. 도착 시간은 오전 4시30분에서 오전 5시30분이 된다.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운항시간 서머타임 운항시간 변경 서머타임 해제 뉴욕 도착시간

2023-11-03

국적기 5일부터 운항시간 변경…서머타임 해제로 1시간 당겨져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오는 5일 새벽 2시 해제됨에 따라 한국 국적기 3사의 LA-인천 노선 운항 시간이 변경된다.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에 따르면 LA공항 출발 기준으로 5일부터 주간편 KE018은 매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야간편 KE012는 오후 10시 4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빨라진다. 〈표 참조〉   인천발 LA공항 도착 시간도 KE017편이 기존 오전 9시 30분에서 5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30분으로, KE011편은 오후 2시 40분에서 오후 1시 4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웹사이트 운항스케줄 조회 결과 LA공항 출발 주간편 OZ201은 매일 오후 12시에서 오전 11시로 1시간 빨라지나 야간편 OZ203은 매일 오후 11시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인천공항 도착 시간이 오전 5시 20분으로 1시간 늦어진다.   인천발 OZ202편의 LA공항 도착 시간은 오전 9시 40분에서 오전 8시 40분으로, OZ204편은 오후 3시 50분에서 오후 2시 50분으로 1시간씩 앞당겨진다.   에어프레미아 LA지점에 따르면 주 5회 운항 중인  YP102편 LA공항 출발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에서 오전 9시 50분으로, YP101편은 LA공항 도착 시간이 오전 8시 20분에서 오전 7시 20분으로 각각 1시간씩 빨라진다.   최신 운항 스케줄은 각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운항시간 서머타임 운항시간 변경 서머타임 해제 한국 국적기 일광절약시간제 DST 출도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국적항공사

2023-11-02

뉴욕시 차량공유 프로그램 차량 수 제한 해제

뉴욕시가 우버·리프트를 포함해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차량 수 제한을 해제한다.     이는 2030년까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며 전기로 충전되는 공유 차량을 확대하려는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도시와 세계가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그린 라이드'라고 불리는 해당 이니셔티브에 따라,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의 공유 차량을 통해 도로의 전기차 수를 확대할 전망이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의 새로운 '그린 라이드 이니셔티브'는 "내년부터 우버와 리프트 차량의 5%는 ▶탄소 배출량이 0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5% 비율은 2025년 15%로 증가하고, 2030년 모든 우버와 리프트 차량에 이 규정이 적용될 때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뉴욕시의 공유 차량은 약 7만8000대로, 이중 전기 차량은 약 2200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00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유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TLC로부터 발급받은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2018년 드블라지오 전 시장이 '번호판 발급 일시 중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해당연도부터 새 번호판이 발급되지 못했다. 공유 차량의 수를 제한해 거리 혼잡을 완화하고, 옐로캡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TLC는 지난 3월 예외적으로 1000개의 전기차 번호판을 추가로 제공했고, 이는 몇 분 안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기차를 보유한 차량공유 프로그램 운전자라면 누구나 TLC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차량공유 프로그램 차량공유 프로그램 뉴욕시 차량공유 제한 해제

2023-10-19

‘약속한 인프라는 어디에’…허위과장광고 피해 시 분양 대금 반환 받으려면?

상가건물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사람들은 부동산 위치와 주변 상황, 해당 건물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다. 향후 상권 규모, 개발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양사가 고지했던 어떠한 입지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피분양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청주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변호사는 “실제 공사가 끝난 뒤 분양광고 내용이 실연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상대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셈”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해제 또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점포주는 해당 빌딩에 병원 3곳이 입점할 것이라는 B분양사의 말을 믿고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특약으로 명시된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에 개원한 의원들마저 진료를 조기 중단해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A점포주는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법원은 분양사가 특약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며, 계약 주체인 A점포주가 약국을 운영한다는 특성상 개원 병원수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분양물, 즉 목적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계약 내용을 검토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 상사 채권은 5년으로 소멸시효시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윤한철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반환청구소송은 고의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오류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허위과장광고 인프라 분양대금반환 소송 분양대금 반환 분양계약 해제

2023-08-23

한국의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보호의 일시 해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대학생 아이가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 마약 사건으로 3년간의 처벌을 받았고,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강제퇴거 대기 중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피보호자'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뿐인 누님이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은 한국의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보호의 일시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의 일시 해제란 보호 명령서나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 강제로 추방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의 진행 또는 생명 신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강제추방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 보호의 일시 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피보호자의 생명 신체에 중 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 받게 됩니다.   피보호자의 일시 해제를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고 보증인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또는 일정한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해제 요청사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 등 해제 대상으로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로부터 일시 해제되었다고 해도 일시 해제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일시 보호 해제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안의 경우 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등 목적 외의 활동으로 단속될 때의 경우 등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출입국관리 일시 보호 일시 해제 피보호자 상태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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