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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보호의 일시 해제'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인 대학생 아이가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 마약 사건으로 3년간의 처벌을 받았고,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강제퇴거 대기 중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피보호자'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뿐인 누님이 서울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은 한국의 출입국관리 법령상의 '보호의 일시 해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호의 일시 해제란 보호 명령서나 강제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 강제로 추방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등 권리 구제 절차의 진행 또는 생명 신체 등의 위험으로부터 치료를 위하여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강제추방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피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 보호의 일시 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피보호자의 생명 신체에 중 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 받게 됩니다.
 
피보호자의 일시 해제를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고 보증인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또는 일정한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이때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해제 요청사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경우 등 해제 대상으로서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로부터 일시 해제되었다고 해도 일시 해제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일시 보호 해제는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안의 경우 또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등 목적 외의 활동으로 단속될 때의 경우 등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문의:(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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