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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한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과다한 헌금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거나,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재산을 불투명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한인들의 고민을 종종 듣는다. 원칙적으로, 한국법상 성년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범죄가 관여되지 않고 부모님이 그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면(증여세나 기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그 사용 자체에 대해 특별히 다투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이 소유한 재산과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성년(피후견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은 배우자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그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 절차를 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감정 절차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기 위하여 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매우 심각하거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성년후견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대해 가족들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 은행 대출)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가족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후견인을 제3의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후견인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후견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만약 위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가족들간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간 분쟁이 추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성년후견제 한국 한국 법원 본인 스스로 정신적 제약

2024-03-12

[한국법 이야기] 한국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

지난 칼럼에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다루었다. 이처럼 한국에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진출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한국에 있는 기존 회사를 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비즈니스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기존 회사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M&A(Mergers & Acquisitions)를 하는 방법으로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 없이 한국에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그 열매를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혹은 잘 알지 못하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의 위험도 크다. 반대로, 한국 기존 회사를 통한다면 그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로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한국 비즈니스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 기존 회사를 통하는 방법 중 (광의의) M&A 방안은 위에서 말한 합작투자회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인수합병’이라 불리는 M&A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지에 따라 주식매매(기존 주주로부터 회사주식을 인수), 신주인수(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주식을 회사로부터 인수), 영업·자산양수도(회사로부터 기존 영업·자산을 인수) 및 합병(회사와 회사가 하나로 합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M&A 유형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설립할 때는 (1)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2)가장 적은 돈(비용과 세금)을 내면서 (3)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형과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이런 과정이 없이 M&A를 시작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것은 너무 큰 비용과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 양국의 법률·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M&A 유형을 결정하고 거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M&A 비용과 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또 한가지는 M&A 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M&A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M&A를 성공하게 되면 사업을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만약 M&A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경우 M&A를 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세무 실사(Due Diligence)를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가격에 반영하거나 향후 현실화되었을 때의 해결방법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존 회사와 M&A를 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 업무와 그에 따른 한국 특유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신고를 위한 서류준비가 간단하지 않고 그 소요시간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전체 일정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로 인해 준수해야 할 특별한 한국의 규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진출 한국 진출 한국 비즈니스 한국 특유

2024-02-13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인 자격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상속권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 한국 국적 부모가 한국이나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면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이들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 국적일 경우, 상속은 부모의 국적 법인 한국법에 따른다. 한국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자녀나 배우자의 국적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문= 부모가 미국 국적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답=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가주에 거주했을 경우 망인의 국적 법인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게 된다.   여기서 망인이 한국에 부동산 (im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한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동산은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금융 재산 (movable property)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주 법에 따르면 망인의 상거소지 (domicile) 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망인이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가주라면 가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가주 법에 따른다 해도 금융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법 등에 따른 상속 절차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준거법 결정은 주법마다 규율 내용이 상이하므로 각 주별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이우리 변호사미국 거주자 유산 상속법 최소한 한국법 1순위 상속인

2024-01-17

[한국법 이야기] 한국 회사 설립 첫 단계 회사 형태 결정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준비되거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관 작성절차이다. 그리고 정관작성에 있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설립할 회사의 형태이다.     만약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던 중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할 것인지, 지점(Branch office)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회사는 그 주주인 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미국 본사는 한국 자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지점은 미국 본사의 일부로서 미국 본사는 지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밖에, 적용 법률, 미국 본사로부터의 자금 도입, 한국 자회사 이익의 미국 송금 등에 관해 차이가 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 한국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한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게,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즉,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일종의 조합과 유사하게 되어, 매우 폐쇄적인 경영구조를 갖게 되므로 가족경영 또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체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에 따른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점이 있고, 유한회사의 경영구조가 주식회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간소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사원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며 외부투자가 어려운 데 반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외부투자가 용이하다. 따라서, 외부투자를 받거나 회사주식을 상장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위와 같은 회사 형태 이외에도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과 준비를 할 때 본인의 경영, 사업, 투자 및 상장에 대한 계획 등을 전문가와 미리,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회사 한국 유한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국 자회사

2024-01-17

[한국법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애리조나주에 최초로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은 모두 투표의 결과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지만, 해외에서 치르는 재외선거 투표일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치르는 선거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특별히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재외선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편리하게 온라인(ova.nec.go.kr)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투표소가 마련되는데, 재외선거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인분들도 상당하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선거법)상 투표소 설치기준에 따라 재외선거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 설치기준을 낮추고 그 개수도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가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사전등록 유권자 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여 그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가 있다. 그런데,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재외선거인) 또는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주 한인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인 및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비자, 출입국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도입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짧지 않다. 재외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일본,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1997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당시 선거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2004년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7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재외선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힘이 되는 많은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도 많은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일 재외선거인 명부

2023-12-19

[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 문제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한인들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 이와 달리 아예 한국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관리나 처분을 도와줄 사람(대리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실제 소유자(A)가 있고 그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B)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B)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면서 다투거나 아예 제삼자에게 매매나 증여를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우이다. 먼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는 경우 원래 소유자(A)가 명의신탁 약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그 명의신탁 약정을 정식 계약서로 해놓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입증이 매우 어렵다. 한국 법원은 단순히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아예 제삼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제삼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제삼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A)는 처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이전한 상대방(B)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삼자로부터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원래 소유자(A)는 상대방(B)이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나 그 부동산의 시가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소유권은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소유권 상당의 금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시킨 상대방(B)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한국 법원은 원래 소위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2021년 한국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그 명의신탁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명의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민사상, 형사상 이슈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처벌도 이슈가 될 수 있다. 명의신탁 및 제삼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이슈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이미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한국 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2023-10-24

[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유의점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수용되었다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던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과 유사하게, 한국에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수용제도는 국가와 국민간 일종의 비자발적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대금이라 할 수 있는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이 정하여 정부와 개인이 협의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되고 개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예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토지소재지 관할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게 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매수인인 정부가 매매대금을 법원에 맡겨놓고 매도인인 개인이 찾아가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탁으로 인해 법률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즉, 매도인인 개인은 아직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공탁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정부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며, 개인은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개인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어 공탁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그 통지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통지서를 받더라도 한국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그 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한국에서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공탁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탁금의 수령은 10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탁금을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있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기한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발생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미주 한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때 국적, 이름, 주소가 변경된 사유로 인해 여러 가지 준비할 서류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 대리인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탁금을 수령할 한국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그 계좌로 공탁금을 받은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를 송금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와 계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토지수용보상금 유의점 한국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 수용보상금은 감정평가기관

2023-09-26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실제도 상속권 상속권 상실사유 후순위 상속인 기여분이란 상속재산

2023-08-29

[한국법 이야기] 대여금 한국 송금과 외국환 신고

미국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인 금전 대여를 할 때 필요한 외국환 신고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주 한인이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다.     금전 대여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금전 대차계약신고가 필요한데, 본건 신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은행, 즉 대여금을 송금받는 은행에 해야 한다. 즉, 한국의 금전 차용자가 대여금을 받을 은행에 미리 찾아가 담당자와 협의한 뒤 본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본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서둘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계약서 외에도 당사자들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미국 대여자의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여자가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건 신고가 완료되어야 미국에서 송금한 대여금이 한국의 차용자 명의 계좌에 입금이 되므로, 가급적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기 전에 본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의 본인 계좌간 송금이 아닌, 기본적으로 타인간 송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미국에 있는 대여자가 본건 신고 없이 한국의 차용자에게 대여금을 송금할 경우, 미국 대여자가 한국 차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여자(본건의 경우 미국의 대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반대로 한국에서는 수증자(본건의 경우 한국의 차용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본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대여금액을 상환할 때, 즉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금이 1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 이슈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증빙서류 없이도 그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여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기존의 해외송금 이력으로 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금을 미국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결국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앞선 한국으로의 대여금 송금 당시 본건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날 수 있다. 만약 본건 신고를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금액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검찰통보,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본건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채무변제를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특별히 외국환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한미간 이뤄지는 금전 대여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지만, 특히 송금 자체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본건 외국환신고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그 신고를 처리하는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금전 대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금전 대여가 있을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절차의 전 과정을 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외국환 송금과 대여금 한국 대여금 송금 한국 차용자

2023-08-01

[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세무상 유의점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송금한도 5만 달러는 99년 외국환거래법제정당시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24년만에 10만 달러로 확대되는 것이다. 본 해외송금한도를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안은 한국시간 기준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외송금한도의 의미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 해외송금한도는 증빙서류 없이 연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즉, 해외송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송금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갖추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연간 해외송금한도 금액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의 말일은 언제나 12월 31일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23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송금을 하였을 경우, 본 해외송금한도의 기한은(2024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러한 해외송금한도가 이번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확대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한국인)거주자의 해외송금한도만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한국인)거주자, 외국인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거주자의 증빙서류 없는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3조)만을 포함하고 있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4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인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여전히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송금에 있어 많은 미주 한인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러한 국세청 통보만으로 세무조사가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그리고 송금목적 등에 따라 관련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당 5000달러를 넘지 않는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절차 없이도 가능하고, 연간 해외송금한도에서 차감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건당 5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지나치게 자주할 경우, 해당 거래가 명확하게 무역거래가 아닌 이상, 실무상 탈법적 자금거래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세무상 주의할 부분은 한국에서 미국의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본인계좌에서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송금액, 송금을 수령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길 바란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세무상 연간 해외송금한도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이하 해외송금한도

2023-07-04

[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취득 후 법률상 주의점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시민권 후천적 취득의 법률적 의미와 주의할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지 않고 또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수의 국적을 보유할 수가 없으며,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날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한국 국적의 흔적들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남아있게 된다. 예컨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특별히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출입국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적’ 흔적으로 인해 한국 국적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한인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5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고 믿는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예: 65세 이상) 국적회복절차를 거치면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의 회복을 허용할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국적회복절차를 거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친 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치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해야 한다. 한국 여권은 한국 국적을 전제로 발급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설령 소지하고 있는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 하게 될 경우, 그 각각의 출입국 횟수에 대한 여권 부정 사용이 문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결국에는 법 위반 사실이 발각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여권 사용 외에도,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한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한국 내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 업무형태와 월급수령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법률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한국 국적상실신고 시민권 취득

2023-06-06

[한국법 이야기]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 적용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이하 미국 진출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국 진출 기업은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을 파견받거나 미국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속지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2조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연방 및 각 주의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진출 기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법의 적용 여부는 한국의 노동 관계 법령, 정부의 유권해석(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사정만을 놓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 진출 기업이 미국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설립된 회사(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etc.)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①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본사에서 채용이 된 후 미국 진출 기업에 파견되었고, ② 한국 본사가 해당 직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관장하고 그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그 직원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 본사와의 고용 계약상 준거법이 미국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직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국 진출 기업이 독립된 법인격 없이 설립된 지역 사무소(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공장 등인 경우,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은 통상 한국의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의 관리 등을 받기 때문에, 그 직원의 노무 제공지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 본사이고 그 노무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한국 본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직원에게는 채용지역, 파견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때에도 그 직원이 체결한 고용계약의 적용법률은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이 되었고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예: 미국 시민권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 노동법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노동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이슈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노동법 한국 노동법 한국 본사 한국 정부기관

2023-05-09

[한국법 이야기]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당사자가 한미 양국에 걸쳐 있는 국제분쟁의 경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런 경우 각 나라의 법률, 소송 시스템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 절차참여의 용이성, 변호사 비용과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필자는 무엇보다도 “집행의 가능성과 용이함”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였는데 그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해야 한다면(예컨대,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도 있는 경우), 그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한국 법원이 승인해야 그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한 승인요건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다수의 한국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바로 '송달 (Service)'의 적법성 여부이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그 상대방이 외국판결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어야 그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는 외국판결 절차상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에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LA 법원에서 소송하는데 그 채무자가 LA 법원에 실제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다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민사소송법에서 공시송달(Service by public notice)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 한국 대법원은 해석상 보충송달 (Supplementary service)이나 우편송달(Service by mail)은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송달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충송달은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 직원 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방법을 의미한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보충송달로 이뤄진 경우에도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렵도록 한국 민사소송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런데, 2021년 말 한국 대법원은 보충송달에 이뤄진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대법원 해석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최근에는 미국 법원 절차를 한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보충송달로 하여 좀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적법한 송달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 법원 판결의 한국 집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송달은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당사자가 있거나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법원의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향후 한국에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한국에 있는 재산확보와 관련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분쟁의 경우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한국 한국 대법원 한국 법원 한국 민사소송법상

2023-04-12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거주자(2)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한인들은 한미 양국의 세법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복잡한 탓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적’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느냐”고 문의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 것 같다. 미국 세법과 달리, 한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는 국적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무조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데, 두 법의 거주자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한편,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이러한 법체계로 인하여, 미주 한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주 한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 중 국적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한국 세법과 외국환관리법은 국적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취급하는데, 그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령은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여 취급한다. 쉽게 얘기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돈을 보내는 것과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모두 연관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들이 있어서, 관련되는 미주 한인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주 기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어떤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한국에 가서 183일 이상 체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문의한 적이 있다. 아마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거주 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해야 하므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다. 한국 세법은 거주자를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개인이라고 규정하는데, 183일 이상의 거주 기간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당사자의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쉽게 말해, 당사자가 한국에서 실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소나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오해도 있다. 이중거주자는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거주자가 되면서 동시에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되는 개인이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미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만약 한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은 소위 ‘타이브레이커 룰’을 두어, 영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체류 기간, 재산의 위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이 어디인지 등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의 거주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유리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는 궁극적으로 과세당국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납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틀린 정보를 바탕으로 오해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보신 바와 같이, 거주자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매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유 드린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도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 한국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2023-02-14

[한국법 이야기] 한국 세금제도 알아보기-거주자(1)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들은 싫든 좋든 한국 세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의 세금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분야마다 법령이 따로 있는 데다가 그 분량도 많으며,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원칙과 예외가 너무 다양하여 복잡하기도 하다. 거기다 법령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따라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세금제도도 만만치 않은데 한국의 세금제도까지 알아야 하는 미주 한인들의 고충이 상당하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설명해주는 것 중 하나이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세금 이해의 시작이라 생각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하 ‘거주자’만 언급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한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 세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세법상 소득세 관점에서 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즉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국 세법은 여러 비과세나 세금 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금 공제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장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있어 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최고 공제율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이 한국 세법상 유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주 한인분들 중 미국에 재산이 많고 한국에 재산이 약간 있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면, 한국 재산에 대한 비과세나 공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국 재산이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미국의 많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는 없게 된다. 한편, 거주자가 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 협정상 미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액이 있을 경우 한국에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세는 (연방세와 달리) 한미 조세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는 별개로 내야 하는데, 비거주자라면 미국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한미 양국의 세율, 과세대상, 공제요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세금제 거주자 한국 세금제 반면 비거주자 한국 세법상

2023-01-17

[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 현지에서 수준 높은 한국법 서비스 '호평'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은 물론 판사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미국에서 수준 높은 한국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화제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사진)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이 그 주인공이다.     이진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한국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LEE&KO)에서 기업 자문 및 M&A 변호사로 근무했는데 10년 차 미만 변호사들 중 M&A 자문 건수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 USC 로스쿨 법학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로펌에서 1년간 근무한 뒤 K-Law Consulting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LA총영사관의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 경제자문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과 총영사관이 주관한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 관련 분쟁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 기업 총수의 부동산 거래 상속 및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 부동산과 유언 상속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만 믿고 있다가 분쟁에 얽히는 경우가 많은데 꼭 따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곤란함을 겪는 경우 한국 출입국부터 체포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며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진희 한국 변호사와의 상담은 방문 전화 화상회의로 가능하다.   ▶문의: (424)218-6562   ▶이메일: admin@k-lawconsulting.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Ste 220 Los Angeles이진희 한국 변호사 미국 한국법 한국법 서비스 한국 대형로펌 이진희 한국

2023-01-03

[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한국에 있고 상속인들이 미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상속절차를 만연히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슬픔의 순간에 익숙하지 않은 법과 절차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및 상속세의 경우, 본래 그 세금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반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좀 더 연장된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연장된 기한 역시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상속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위해선 준비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분이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상속등기 신청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통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재산가액의 2.8%이고, 상속세 세율은 재산가액에 따라 10~50%이다. 그 자체로도 높은 금액의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 상속등기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은 바로 가산세이다.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 현재,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22%가 매일 발생한다. 즉, 하루하루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 상속과 그 세금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룰수록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라도 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상속등기 제때 상속등기 신청 보통 상속등기

2022-12-20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자수 신청은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써 기소중지자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현재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자수제도는 본래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특별자수제도 범죄대상을 IMF 기간 (1997. 1. 1- 2001. 12. 31) 중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예: 수표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예: 임금체불), 사기(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범죄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범죄도 특별자수제도 대상범죄이다.     특별자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검찰이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인적정보를 특별자수자에게 제공하여 피해가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질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한국 검찰이 그 피해변제와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자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특별자수자는 해외에서 비대면 (서면, 전화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사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만약 특별자수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며, 사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상 편의가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사상 편의가 위에서 말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 경우 특별히 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자수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 통보가 이뤄지거나 강제로 한국에 송환되는 것도 아니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에게 특별자수제도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무턱대고 자수를 한다고 수사상 편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필자의 경험상,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자수제도를 잘 활용하여 잘 해결하고 마음 편히 한국을 왕래하며 가족들도 만나고 재산문제도 해결하길 바란다. 당장 한국 갈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한국이라면 미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 기소중지자 본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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