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법원 지정 후견인이 선관의무로 관리
사전 검토 및 가족간의견 조율 중요
그러나, 만약 그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거나 기타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다면,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이 소유한 재산과 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이 그 성년(피후견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고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은 배우자나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한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그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 절차를 통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감정 절차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기 위하여 본인을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매우 심각하거나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달리 성년후견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에 대해 가족들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후견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예: 은행 대출) 등은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가족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후견인을 제3의 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위에서 살펴본 후견인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후견인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년후견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게다가, 만약 위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가족들간의 의사가 조율되지 않는 경우, 절차가 지연되어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간 분쟁이 추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실제로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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