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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사전등록 온라인으로 가능
시민권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미주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애리조나주에 최초로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올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것은 모두 투표의 결과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이지만, 해외에서 치르는 재외선거 투표일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치르는 선거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한국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재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특별히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한, 반드시 별도로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재외선거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 사전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편리하게 온라인(ova.nec.go.kr)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곳곳에 투표소가 마련되는데, 재외선거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한인분들도 상당하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선거법)상 투표소 설치기준에 따라 재외선거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 2022년 1월 추가 투표소 설치기준을 낮추고 그 개수도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참고로, 그동안의 추가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사전등록 유권자 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정당에 투표하여 그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 투표가 있다. 그런데,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재외선거인) 또는 영주권자 중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주 한인들이 특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선거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인 및 외국인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 비자, 출입국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 도입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은 결코 짧지 않다. 재외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취지로 일본,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1997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당시 선거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2004년 미국, 캐나다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07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외선거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재외선거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힘이 되는 많은 법안이 제정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도 많은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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