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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마당] 첫눈

무엇이든 처음이 있다. ‘첫’자가 들어가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첫사랑, 첫걸음, 첫눈 등… 11월 끝자락, LA로 돌아오기 이틀 전 한국에는 첫눈이 내렸다. 자고 일어나 창밖을 보니 밤새 내린 눈이 새하얀 눈꽃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야말로 설국이다. 야외 원탁 위에는 50cm가량의 눈이 쌓였다. 눈 구경하기 힘든 LA에 살다 보니 신기 했다.   너무 예뻐서 보고 또 보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다. “난 아침부터 창밖만 보고 있어. 넌 떠나기 전에 흰 눈을 선물 받은 것 같구나. 실컷 보고 가라.”     나도 흥분해서 대꾸했다. “너무 환상적이야. 이렇게 많은 눈을 보기는 생전 처음이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어.”     낮에 아파트 바로 앞 세브란스 병원에 정규 검진을 받으려 가는데 보니 마침 점심시간인지라 간호사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눈 위에서 포즈를 취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첫눈이 11월에 내린 117년 만의 폭설이라 하니 한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신기한 광경이었던 것이다. 눈은 그날 하루 종일 내렸다.   떠나기 하루 전 날 아침 친정 언니네 집에 가려고 밖에 나오니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 길도 나지 않았다. 셔틀버스도 안 다녔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 남편은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극구 말렸지만 구순에 가까운 언니를 이번에 못 보면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꼭 보러 가야했다.     다른 출입구로 가보니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어서 겨우 그 발자국을 따라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동백역까지 갔다. 역사 안은 사람들로 꽉 차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었다. 지하철을 연결해 주는 경전철을 잠깐 타야 하는데 눈으로 인해 지연돼서 2시간씩이나 기다린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언니를 만나고 집에 오는 길도 험난했다. 이번 눈은 축축하고 무거운 습설(濕雪)이라 눈이 쌓인 곳은 괜찮지만 사람들이 다닌 길은 녹은 후 얼어서 외줄타기 하듯 힘들었다. 집에 거의 다 와서 긴장이 풀어져 방심했는지 꽈당 넘어졌다. 다행히 수북이 쌓인 눈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집에서 걱정스레 기다리던 남편에게 말했다. “나 살아서 돌아왔어요.”   일본 교토로 놀러간 사촌 동생이 눈 때문에 예정보다 이틀 후에나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내일 비행기가 뜨려나?” 밤에 잠이 안 왔다.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들이 뜨지 못한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다행히 눈은 그쳤지만 안심이 안 되어 오전 내내 항공사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못했다. 문의 전화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점심때쯤 항공사로부터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출발한다는 연락이 왔다. 휴~ 한숨 놓았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너 출국날짜 기막히게 잡은 것 같다. 내 동생은 어제 싱가폴 간다고 비행기 탄 후에 이륙을 못해서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해.”   쌓인 눈의 하중을 견디다 못하고 결국 나무들이 꺾이고. 전신주가 쓰러지며, 지붕이 내려앉아 사람이 죽는 이변까지 속출했다. 첫눈의 설렘과 낭만이 폭설로 인해 악몽으로 변해 버렸다. 우리가 설경을 즐긴 대가가 너무 컸다.   한국으로 간 때는 지난해 5월이었다. 한국의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명성답게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찬란한 봄빛을 내뿜었다. 온 천지가 생명 에너지로 충만했다. 그러나 잠깐 눈 호강을 했을 뿐이다. 6월인데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였다. 174년 만에 가장 뜨거웠다고 한다. 7, 8월엔 더위가 무서워서 외출도 못했다. 어쩌다 나가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안은 지나칠 만큼 시원하지만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5분여가 헉헉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아예 약속을 잡지 않았다.   9월이 되니 좀 살만 했다. 그렇다고 폭염이 가신 것은 아니었다. 추석 때도 한여름처럼 더웠다. 가을 늦더위로 예쁜 단풍구경을 못하고 LA로 돌아가나 싶었다. 계절을 그냥 지나치기 아쉬웠는지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11월 하순쯤 뒤늦게 반짝 단풍의 절정기를 맞았는가 싶었는데 첫눈 폭탄을 맞은 것이다.   비행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셨다. 아! 드디어 LA 공항에 도착했구나. 일단 LA 공항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화창한 날씨가 나를 반겨주기 때문이다. 다음날 낮에 밖에 나가보니 햇볕은 쨍쨍,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다. 반팔에 민소매 옷을 입은 사람도 가끔 눈에 띄었다. 불과 이삼 일전만 해도 추워서 두꺼운 코트를 입고, 흰 눈을 보며 감탄하고,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는 세상에 있다가 LA에 오니 생판 딴 세상이었다.     LA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롭고 평화롭다. 맑은 공기와 햇볕이 주는 행복감 때문이리라. LA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한국에선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국민은 경악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다.   사정상 LA와 한국을 비교적 자주 오가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서 ‘LA와 한국 중 어디가 더 살기 좋으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우선 춥고 눈 오는 겨울이 있는 한국 날씨와 사시사철 화창하고 따뜻한 LA 날씨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LA에는 지진, 폭염, 강풍, 산불과 같은 재앙이 있고 한국에는 태풍, 홍수와 폭설, 한파 등의 자연 재해가 있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나 같은 노인들이 살기 편리해서 좋긴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땅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LA 와서 화창한 날씨에 사방이 툭 터진 프리웨이를 달리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한국서 LA로 떠나기 바로 전에 내린 폭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이었다. 뚜렷한 사계절이 있던 한국은 이제 여름과 겨울 두 계절이라고 말들 한다.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스치듯 지나간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탓이다.   재해와 사고를 예측한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한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나, 방치한다면 훗날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위에서 말한 기상 이변들은 지구의 경고가 아닐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데 없다’는 속담이 있다.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있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망가뜨린 지구를 회복시킨다면 그 어느 곳이나 살기 좋은 곳이 아니겠는가. 배광자 / 수필가문예마당 첫눈 수필 첫눈 폭탄 이번 첫눈 비행기 창문

2025-01-02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포트워스에 본사 둔 아메리칸항공 ‘벌금 폭탄’

 텍사스 포트 워스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연방교통부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연방교통부는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중에는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지만 다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휠체어 취급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아메리칸 항공은 합의 명령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된 투자와 보상에 대해 민사 처벌의 절반인 2500만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연방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용인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메리칸 항공외에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항공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처벌은 연방교통부가 이전에 장애가 있는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른 항공사들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이전의 최고 벌금은 2016년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200만달러였는데, 이마저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및 기타 지출에 대해 보상한 후 70만달러로 감액됐었다.   손혜성 기자아메리칸항공 포트워스 아메리칸 항공외 벌금 폭탄 연방교통부가 이전

2024-10-28

법원 안에서는 사제 폭탄 폭발, 6명 부상…용의자 체포

중가주 법원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6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샌타바버러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50분쯤 한 남성이 샌타마리아에 위치한 샌타바버러카운티 법원에서 한 남성이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샌타마리아는 LA에서 북쪽으로 160마일 떨어져있다. 셰리프국은 이 남성이 법원 정문을 열고 검색대에 폭탄이 든 가방을 던졌다고 밝혔다. 폭탄은 인정신문 법정 입구 앞 바닥에 떨어진 뒤 터졌다. 폭발로 당시 법정 앞에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뒤쫓던 셰리프 요원들에게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붙잡혔다. 용의자의 차량 안에서는 총기와 탄환이 발견됐다고 셰리프국은 전했다. 라퀴엘 지크  셰리프 공보관은 “부상한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샌타마리아 사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원은 약 20년 전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인근 네버랜드 목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기각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샌타바버라 사제 폭탄 폭발 캘리포니아 법원

2024-09-25

올 여름 NJ 전기료 폭탄

폭염이 이어졌던 올 여름 뉴저지주의 전기요금이 유난히 급등한 가운데,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6일 NJ닷컴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SE&G 월 요금은 지난 6월 1일부터 평균 6.2% 올랐다. 중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하는 JCPL 월 요금 인상률은 8.6%, 애틀랜틱시티 전력은 4.6%, 라클랜드전력은 3.6% 등으로 파악됐다.     뉴저지 주택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7월에는 너무 더운 날이 많아 에어컨을 자주 틀었더니 1500스퀘어피트 주택에서 전기요금이 500달러 넘게 나왔다”고 호소했다. 다른 뉴저지 주민 역시 지난해 270달러 수준이던 요금이 올해는 500달러 수준이라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정치인들도 전기요금 급등을 막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요금 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뉴저지주 3·4·8선거구 주 상·하원 의원들은 최근 주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고, “전기요금 급등 방지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전기료 여름 여름 뉴저지주 전기료 폭탄 전기요금 급등

2024-09-16

할리우드 파크 카지노서 한밤중 폭탄 위협 '대피 소동'

잉글우드에 위치한 할리우드 파크 카지노에서 6일 새벽 폭탄 위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접수돼 손님들이 그들의 게임 칩 등을 급히 챙겨 외부로 대피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KTLA 방송에 따르면 폭탄이 설치됐을 수 있다는 신고를 받은 잉글우드 경찰국과 폭탄 처리반이 6일 새벽 카지노로 출동했다. 이 방송은 플로리다에서 온 카지노 손님 랜들 테일러를 인용, “포커를 치고 있었는데 한 직원이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일러는 총격범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고 사람들은 서둘러 카지노 밖으로 대피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당황한 상태였고 총격범이 있다는 소문에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다.   폭탄 처리반은 카지노를 수색했으나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테일러는 “누군가가 돈을 잃은 뒤 폭탄 위협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폭탄 처리반의 수색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손님들이 카지노로 돌아와 그들이 남기고 간 소지품을 찾으려는 모습도 방송국 영상에 포착됐다. 온라인 뉴스팀할리우드 카지노 캘리포니아 폭탄 총격범 잉글우드

2024-08-06

LA 51불, 호텔 주차비 급등…차 없어도 부과

호텔 주차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대형 상업용 부동산 전문 업체 ‘CBRE’의 자료를 인용해 호텔 객실당 주차 수익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26%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   WSJ은 동기간 투숙객이 머문 호텔 객실 수가 4.5% 증가에 그쳤음에도 주차 수익이 급등한 것에 대해 호텔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로부터 금광을 발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링크드인이 리조트피체커닷컴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국 평균 1박 주차료가 43.6달러인 가운데 가장 비싼 도시는 평균 66.3달러인 뉴욕이었다. 샌프란시스코(65.5달러)와 시카고(62.7달러)가 2, 3위를 차지했으며 보스턴(55.7달러), 워싱턴(54.2달러)이 뒤를 이었다.   LA는 평균 51.0달러로 전국 6위를 기록했으며 시애틀(47.9달러), 샌디에이고(44.2달러), 마이애미(43.1달러), 오하우섬(42.6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코넬대학 SC존슨 경영대학 스티브 카벨 교수는 “인플레이션 및 재산세 급등과 같은 요인으로 셀프·발렛 주차비가 상승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좌석 공급수를 줄일 수 있는 항공사들과 달리 호텔들은 투숙률이 낮으면 마진 축소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명확하지 않은 호텔 주차비는 숙박 요금이 저렴해서 투숙했다가 체크아웃 시 예상 못 한 추가 비용을 청구받은 소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일부 호텔들은 대형 차량에 대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데 워싱턴DC의 한 호텔의 경우 기본 1박 발렛 주차비가 71달러지만 SUV는 83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차 유무와 상관없이 숙박객에게 주차비를 일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커머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시라 마스는 최근 차 없이 시카고 한 호텔에 숙박했다가 체크 아웃시 주차비가 부과된 것을 발견하고 매니저에게 항의해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매리엇, 힐턴 등 일부 호텔 체인들은 주차비를 명시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예약 시 마지막 예약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야 공개되며 익스피디아, 프라이스라인 등 온라인 예약플랫폼도 무료 주차 이외에는 주차비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행로열티프로그램 전문 웹사이트 로열티로비의 설립자 존 올리라는 온라인 예약 시 주차비가 표시된 웹사이트를 캡처해두고 체크아웃 시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될 경우 증거로 제시해야 주차비 폭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리라는 대안으로 스팟히어로, 파크 위즈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호텔 주변의 주차 전용공간 쇼핑하는 것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퇴자협회(AARP)나 미국자동차협회(AAA) 회원인 경우 호텔에 따라서 숙박비와 주차비를 하나로 묶은 파크앤스테이(Park & Stay) 할인 요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차비 호텔 호텔 주차비 발렛 주차비 주차비 폭탄

2024-03-04

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파산법] 파산과 소득세 면제

2024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부채취소소득(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서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파산 예외(bankruptcy exception)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 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 불능(insolvency exception)‘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에 나서는 케이스를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과 파산과 소득세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3-12-26

‘선구매 후결제’ 사용 급증…3명 중 1명 ‘연체’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의 ‘선구매 후결제(BNPL·Buy Now Pay Later)’ 사용이 가파르게 늘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27일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때 온라인 매출의 7.2%가 후불결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일정액을 나눠 낼 수 있다는 점과 크레딧 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과 크레딧점수가 낮아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장점에 BNPL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팬데믹 때의 초과 저축이 고갈되면서 BNPL 이용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들은 ▶연체료 ▶과소비 ▶반품상품에 대한 청구 ▶중복결제 ▶어려운 환불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할부 납부 기간을 놓치면 자칫 연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BNPL는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무이자로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붙는다.     일례로 애프터페이와 어펌, 클라나 등은 최대 2만5000달러를 제공하지만, 연간 이자율은 0~36%다. 크레딧카드의 연평균 이자율 21.19%와 비교하면 최대 14%포인트 이상 높다.     더욱이 크레딧점수가 낮아도 이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높은 연체료를 낼 수 있지만, 크레딧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 관계자는 “할부로 구입하면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며 “문제는 할부가 쌓이다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날 수 있고 할부를 체납하면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정적 부담에 더해서 사용 불만도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소비자보호기관베터비즈니스뷰로(BBB)는 반품 상품 청구에 수백 건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중복 결제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소비자가 물건을 반품했지만, 할부금이 청구됐거나 중복으로 결제된 돈을 돌려받는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처리 기간도 몇주에서 몇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CFPB의 설문조사에서 BNPL 사용자의 약 3명 중 1명은 상환 기간을 놓치거나 빚을 상환하기 힘들어했다. 또한, 사용자 4명 중 1명(22%)은 서비스 가입을 후회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후결제 사용 사용 급증 연체료 폭탄 사용 불만

2023-12-18

[한스전자] 막 오른 블랙프라이데이 '폭탄' 세일

미 최대의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한인 업체들이 세일 행사에 속속 나서고 있다.     LA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매장인 '한스전자'는 일찍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개막했다.     한스전자는 필요했던 가전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도록 오는 29일(수)까지 모든 가전제품을 연중 최저가에 파격 세일한다.     눈여겨볼 만한 제품은 세탁기 세트다. 삼성 프런트 로딩 세탁기와 드라이어 세트는 1379.99달러, 삼성 탑 로딩 세탁기와 드라이어 세트는 1199.99달러부터 장만할 수 있다. 또한 드럼 세탁기와 드라이어를 직렬로 연결해 일체형으로 구현한 LG 워시 타워 세탁기 세트도 1799.99달러에 준비돼 있다.     '가전테리어(가전+인테리어)' 시대를 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29cu.ft)는 기존 3399.99달러에서 1000달러 내린 가격에서 방문 상담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냉장고 깊이를 주방 가구장 깊이와 동일하게 만든 4299.99달러짜리 비스포크 카운터 뎁스 냉장고도 2299.99달러 특가에 제공한다.     그 외에도 누수, 전자파, 전기료 걱정 없는 귀뚜라미 카본 온열매트와 쿠쿠 압력밥솥, 에브리봇 로봇 물걸레 청소기, 딤채 김치냉장고, LG 스타일러 등 인기 가전제품들을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과 신속배달을 지원하는 한스전자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한다.     ▶문의: (323)732-7131, (323)732-7132     ▶주소: 1200 S. Western Ave, Los Angeles한스전자 블랙프라이데이 폭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블랙프라이데이 폭탄 인기 가전제품들

2023-11-14

세금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면제 가능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2018년과 2019년도 세금보고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편지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 종류의 벌금들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 많은 벌금들을 다 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 벌금이란 단어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벌금도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면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도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볼 때 벌금 해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요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irst Time Penalty Abatement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면 먼저 지난 3년 동안 깨끗한 기록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 납부를 늦게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9만 불의 세금이 밀려있어서 IRS에서 Lien을 걸어올까 노심초사입니다. 또 국세청에게 현재 재정상태를 다 보여주면서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5만 불 2017년에 3만 불, 2018년에 1만불이 밀려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2013, 2014, 그리고 2015년도 세금보고는 제때 접수시켰고 해당 세금도 완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록이 깨끗하기 때문에 2016년에 추징된 벌금을 First Time Penalty Abatement를 신청해서 면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사유를 주장해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망이나 중병 또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해서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중병은 직계가족에만 해당이 되고 물론 사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화재나 재난인 경우에는 그 사건 후에는 세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복잡한 세법이었던지 잘못된 조언으로 인한 벌금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세금보고에 포함된 정보들을 검토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으로 받은 정보나 해석에 의존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가능한 많이 모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세금을 해당 마감일까지 지불했었으면 극심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요령이나 절차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벌금도 세금 납부 세금 폭탄

2023-11-14

[기고] 핵폭탄이 사용된 날을 기억하는가?

8월 6일은 ‘핵폭탄(당시, 원자폭탄,Atomic bomb)’이라는 생소한 대량 살상용 무기가 최초로 사용된 날이다. 많은 사람은 그 폭탄이 미국 본토에서 실려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폭탄 투하 작전을 위해 배수량 1만 톤의 미 해군중 순양함 1척과 약 1000명 가까운 미군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초기엔 일본이 우세했다. 미군의 손실은 막대했다. 미국으로서는 무언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   미국은 1939년부터 핵 개발 연구를 시작했지만, 1942년 8월부터는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극비리에 원자탄 개발 및 제조에 착수했다. 프로젝트는 비밀 유지상, 또 전체를 누구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부분별로 워싱턴 DC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분산 진행했다.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 운송 작전도 극비였다.     1945년 7월 16일, 샌프란시스코 헌터 포인트 해군기지에서 ‘중 순양함 CA-35 USS,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함장, 찰스 B 맥베이 3세 대령)호가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빠져나와 태평양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그 배에는 바로 원자탄에 주입될 핵심 요소인 64킬로그램의 ‘고농축 우라늄’이 비밀리에 탑재되어 있었다. 핵폭탄 외피(bomb shell)의 이동도 비밀리에 또 다른 운송 수단이 동원됐다.   중 순양함은 선체가 크기 때문에 스쿠르 소음도 커 적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항해 시에는 반드시 대잠수함능력을 갖춘 구축함 몇 척이 호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맥베이 대령의 그 순양함은 노출을 적게 하기 위해 구축함 호위 없이 단독으로 항해하게 하였다. 목적지는 남태평양의 ‘북 미리아나제도(Nothern Mariana Islands)’의 티니언(Tinian)섬이었다. 그 섬의 미 해군기지에 비밀 화물을 무사히 전달한 인디애나폴리스함은 필리핀 레이테섬 쪽을 향해 출항하였다. 하지만 그때 바닷속 깊이 잠복해 있던 일본 해군 잠수함 I-58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약 900명 승조원이 희생됐다.   1945년 8월 6일 새벽, 인류 최초의 핵폭탄 ‘리틀보이’를 탑재한 B-29, 슈퍼 포트리스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티니언 섬의 북쪽 활주로에서 이륙하였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 약 3만 1000피트 상공에서 길이 3, 3미터, 무게 4.7t이나 되는 ‘리틀보이’를 투하했다. 그 폭발력은 TNT 약 1만5000톤의 위력이었다. 그날 약 8만 명이 사망했고, 그해 12월 말까지 총사망자는 14만 명이나 되었다. 히로시마 인구의 거의 절반이 폭탄 한 방으로 숨진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원자폭탄은 말 그대로 원시적 수준의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수소탄, 중성자탄 등으로 발전되어 있다. 세계 최강 파괴력의 핵폭탄은 구소련이 개발한 8미터 길이의 차르봄바(Tsar bomb)인데, 그 폭발력은 TNT 50메가톤으로 1개의 폭탄으로 4억 명을 숨지게 할 수 있다.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폭탄의 3330배 이상 강하다. 현재 핵폭탄 보유국은 (2019년 통계) 러시아 (6600기), 미국 (6450기), 프랑스(300기), 중국 (290기), 영국 (215기), 그 외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도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만일 핵전쟁의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인류는 전멸할 수도 있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보유는 ‘핵전쟁 억제’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의 핵 보유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동안 핵 감축 회담도 있었고, 실제로 핵 보유 수를 피차 줄이는 방법도 써 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핵보유국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이 유일한 인류의 거주지, 지구 위에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핵폭탄이란 것을 완전하게 제거, 폐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택규 / 트루쓰(Truth)역사문제연구회 대표기고 핵폭탄 사용 핵폭탄 외피 폭탄 투하 원자탄 개발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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