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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와 조치

오늘 CP504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차압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국세청(IRS)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징수 관련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세금 추징 서한(LT38)을 통해 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3월부터는 CP504라는 중요한 통지서를 대대적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이 노티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상태입니다.     CP504는 IRS가 납세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완납하거나 납부 계획을 IRS와 소통하지 않으면 징수 조처를 하겠다는 의도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CP504에 찍힌 날짜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면 IRS에서는 주 정부 세금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과된 액수에 대한 징수 절차 중 하나인 CDP 항소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차압 바로 전 단계인 최후 차압 의도 통지서(LT11·CP90) 등에서 주어집니다.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납부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오랫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고 있으면 IRS에서는 SFR이라고 하는 대체 세금 보고서를 통해 수집된 수입 액수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CP50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IRS 통지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RS가 실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류가 있다면 즉시 IRS에 연락해야 합니다.   셋째, 벌금 감면을 요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IRS가 원하는 것은 차후 발생할 벌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체납 액수를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IRS가 원하는 것보다 긴 기간에 걸쳐 삭감된 액수로 갚는 것일 수도 있고, 탕감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재정상 매달 갚아 나갈 능력이 없다면 일단 납부 불능 상태를 신청해서 징수 보류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의 징수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최선의 해결책은 각자의 자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경감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과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징수통지서 조치 세금 보고서 국세청 통지서 세금 부과

2024-04-07

[택스 클리닉] 새로운 IRS 징수통지서와 해결방법

Q) 수년 동안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IRS)은 첫 번째 잔액 입금 통지서 이후에 오는 자동 징수 활동을 여러 번 중단해 왔습니다. IRS는 2021년과 그 이전의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게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새로운 통지서 LT38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통지는 징수관이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기한 동안 납부액을 완납하거나 분할 납부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으면 IRS가 징수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징수 조치에는 은행 압류, 임금 압류, 여권 제한 또는 세금 선취권이 포함됩니다. 이 통지서는 수년간의 중단조치 이후 IRS에서 징수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개인과 사업 납세자에게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그다음 단계로 이전 세금 연도에 대해 징수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LT38 통지서 후 다음 통지인 CP501 후에도 납세자가 지불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IRS는 일련의 통지 발송을 계속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많은 납세자에 대한 징수집행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통지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IRS는 CP501, CP503 및 CP504 통지 사이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통지가 약 5주 간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IRS는 납세자와 세무전문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8주를 허용할 것입니다.   이 LT38 통지서의 바코드는 전체 금액을 지불하거나 몇달 내지 몇 년에 걸쳐 완납하기 위한 지불 계획을 신청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약도 제출 가능합니다. 재정적 곤란을 겪는 납세자는 재정 서류를 IRS에 제출하여 지불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징수 유예 또는 타협 제의 제도를 통한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는 재정과 기타 상황에 따라 전체 체납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 상태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IRS의 징수 노력이 일시 중단되므로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이러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합의나 타협을 진행해 나가려면 국세청 징수 사례를 항상 다루고 있는 세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운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IRS와의 준수 사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준수 사항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2023년도 세금신고를 제출하고 2024년도 세금 분할납부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징수통지서 해결방법 국세청 통지서 통지서 발송 징수집행 조치

2024-02-11

“교회 임대했는데 술자리 벌이고…”…교회, 판소리학교에 퇴거 통지

LA지역 유명 소리꾼이 한인 교회의 한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해오다 퇴거 통보를 받았다.   교회 측은 술자리를 벌이는 등 각종 위반 사항이 계속 이어졌다는 주장이고, 판소리팀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LA지역 평화의교회(담임목사 김기대)는 지난 28일 판소리 학교 ‘우리 소리’를 운영하는 김원일씨에게 퇴거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평화의교회 건물 관리부가 작성했고 ‘12월 28일까지 연습실을 비워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는 국악세계화협회(KTMGA)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통달(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수교육조교) 명창의 수제자로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흥보가를 완창한 인물이다. 또 LA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등에서 판소리 등을 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교회 측은 퇴거 통지서에 총 여섯 가지 위반사항을 적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위반사항은 ▶당초 계약과 달리 건물 이용 시간 초과 ▶부엌 무단 사용 ▶연습 후 교회 내 승인되지 않은 공간에서 술자리 ▶교회 냉장고에 주류 및 기타 음식 보관 ▶10여개 이상의 개인 비품을 교회 내 승인받지 않은 공간에 보관 ▶밤늦게까지 교회 문을 닫지 않아 차량 손상 우려로 다른 임차인들의 불만 가중 등이다.   김씨와 교회 측의 갈등은 통지서 발송 전부터 심화했다. 교회 측은 지난 19일에 이미 한 차례 김씨에게 경고를 하며 벌금으로 50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교회 측은 경고장에 ‘에어컨이 3일을 계속 돌았다. (중략) 판소리팀과 상관없는 일이라도 최종 사용자가 판소리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김씨는 29일 당시 교회 측이 제기한 위반사항에 대해 “에어컨이 있는지도 몰랐고 스위치 위치도 모른다. 자초지종에 대해 한마디 물은 적도 없어 황당하다는 입장을 교회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지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오해도 많다”며 “(김기대 목사와는) 같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고, 문제를 키우기 싫어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교회 측 입장을 묻기 위해 김기대 목사에게 연락했지만, 29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소리꾼 한인 퇴거 통지서 한인 교회 la지역 평화의교회

2023-11-29

[택스클리닉] IRS의 인증 우편

세금이 밀려 있는 데 며칠 전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해외 거주 시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이 밀려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제출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504와 LT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네 번째,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만일에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처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인증 청문회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3-11-05

LA 강제 퇴거 통지서 발급, 5만건 육박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세입자 가운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가구가 매달 수 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 말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접수한 강제 퇴거 통지서는 거의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LA시는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4만 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미 우편으로 발급된 수 천건의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아 한 달 만에 퇴거 통지서 집계가 1만 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감사관실은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고 91%는 3일 퇴거 통지서라고 밝혔다.   퇴거 통지서 발급을 우편번호로 분류하면 할리우드 90028 지역이 3585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페어팩스 90036 지역 2458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0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도 2076건으로 2000건을 넘긴 지역에 포함됐다.   다운타운은 90014와 90012, 90015 지역이 1500건 전후로 상황이 좋지 않고 한인타운에서는 버몬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90005, 미드 윌셔에 포함되는 90020 지역에서 각각 1545건과 1284건을 기록하며 퇴거 통지서가 가장 많이 발급된 10대 우편번호에 포함됐다.   퇴거 통지서가 발급된 사례 대부분은 세입자가 2000달러 이상 월세가 밀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납 월세 액수가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에도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시 조례상 집주인은 공정시장렌트비 한달치에 못미치는 액수만 밀렸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000개가 넘는(6062개) 퇴거 통지서의 경우 해당 액수를 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관련 시민단체는 밝혔다.     LA 시는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난 3월 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밀린 렌트비를 갚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입자가 증가하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현재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나 무료 전화(888-379-3150)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부서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병일 기자통지서 강제 퇴거 통지서 강제 퇴거 천건의 통지서

2023-09-25

초과 지급 웰페어 수백만명에 환수 통보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날아오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ABC뉴스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SSA는 구체적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수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들도 반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인 커뮤니티도 웅성거리고 있다.   SSA의 이런 조치는 수혜자가 추가 소득이 있거나 생명보험 등 숨겨진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자들은 SSA가 시스템 과실로 추가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반환 통지를 받은 상당수가 장애가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라 당장 월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생활에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장애인 수당이나 SSI를 받으려면 지난 1년간 일한 기록이 없거나 월수입이 1913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경우 보유한 현금은 2000달러 미만(부부일 경우 3000달러 미만)이다.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SSI를 신청해 받았다가 추가 소득이나 예금 등이 발견돼 그동안 받은 수당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뇌성마비로 지적장애와 심장질환 등을 앓아 월 1065달러의 장애인 수당을 받았던 저스틴 워렐(47)은 6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워렐은 오하이오의 한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주방 도우미로 일하며 월 862달러를 벌어 생활비에 보탰다가 뒤늦게 이를 알게 된 SSA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셜시큐리티 등 시니어 문제를 지원하는 한인 관계자는 “생활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이 수혜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정확하지 않다. 또한 한인들의 경우 저축이나 생명보험 등을 갖고 있던 것이 드러나 취소되면서 그동안 받은 베네핏을 돌려달라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SA는 수혜자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수당을 알려준다”며 “지금이라도 월 수당을 많이 받고 있다면 소셜워커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SS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초과 지급된 SSI 액수는 2억6500만 달러가 넘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소셜시큐리티 반환 초과지급금 반환 반환 통지서 통보 파장

2023-09-20

[상 법] 개인채무의 파산신청과 진행 과정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은 파산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매우 유리한 절차다.     일단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모든 채무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독촉도 할 수 없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 또한 중단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법정 모독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파산의 공식적인 시작은 채무자가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한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만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공동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신청서가 파산법원에 제출되면 약 1주일 후에 파산법원은 파산신청 통지서를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파산신청 통지서에는 채권자 회의의 날짜와 장소, 채무청산 거부신청 접수 마감 기간과 파산 관재인의 이름이 포함한다.     채권자 회의가 열리기 7일 전까지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에게 최근의 연방과 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접수 후 약 6주 후에 열린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 출석할 때 채무자는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케이스가 종료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채무자 회의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통화나 전화로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파산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산을 면제 자산이라고 한다. 파산 관재인이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제자산 목록에서 법적인 기준과 다른 면제 자산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채권자 회의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날에서 60일 안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서 위조, 횡령 또는 고의적인 상해 때문에 발행한 채무는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파산 신청 전 90일 안에 채무자가 500달러가 넘는 사치품이나 사치용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채무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지난 6년 안에 이미 채무면제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설명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에서 채무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무면제 판결은 채무 면제 결정문이라고 하는데 파산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파산 면제 판결을 받았다는 서류다. 채무면제판결이 있고 난 뒤 파산케이스 종료 명령이 있어야 파산케이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 법 개인채무 파산신청 파산신청 통지서 파산신청 접수 채무면제 판결

2023-07-30

메디캘 중단됐어도 90일내 조처시 복원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그동안 확대 제공됐던 메디캘 혜택이 종료된 가운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에 따르면 갱신을 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는 케이스는 주로 새로 바뀐 거주지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기 때문이다.   DPSS는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300만 건의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캘 갱신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DPSS 관계자는 “이달에만 메디캘이 취소된 LA카운티 주민이 약 3만4000명에 달한다”며 “많은 경우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하지 않아 취소되고 있다. 갱신 서류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제출해야 혜택이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웃케어의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메디캘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하루 평균 5~6건 정도, 많을 때는 하루 평균 10통 이상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자격이 안돼서 메디캘혜택이 중단된 경우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정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존 수혜자라면 갱신 서류를 제때 접수해야 혜택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DPS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메디캘 갱신은 메디캘을 처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1번째 달이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메디캘을 처음 신청했다면 이달에 갱신해야 한다. 갱신 서류는 일반적으로 메디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만일 90일 안에 갱신 서류가 접수되면 혜택이 지속하나 이 기간을 넘기면 재신청해야 한다.   이웃케어측은 “가입자가 메디캘 갱신 날짜를 놓쳤어도 담당 소셜 워커가 전화나 우편 등으로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  메디캘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632-5521 문자/INFO@LAKHEIR.ORG 이메일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중단 메디 갱신 서류 갱신 신청 갱신 통지서

2023-07-24

[택스클리닉] 국세청 타깃, 계약직 근로자와 외국 소득자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국세청은 최근 우버 운전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긱 이코노미 독립 계약자들의 소득이 시간제 혹은 임시직인지, 부업인지 상관없이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긱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주문형 상품, 서비스 또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Eats)와 같은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099-K 세금 양식 보고의 기준치는 총 2만 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거래였습니다. 세법상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의 수입은 국세청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은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② 계약 작업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자와 같은 수백만 명의 긱 이코노미 근로자 중 한 명이라면 과세 연도 동안 부업 중 한 곳에서는 연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지불한 개인 또는 회사는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양식 1099-NEC를 제공해야 합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1099-K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팁에 대한 작업도 보고해야 합니다.   식당, 호텔, 살롱과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이로 인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④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최근 국세청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외 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나 조세 조약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 배당금, 연금과 같은 해외 출처로부터의 불로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소득세 신고 요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해외 신탁 및 은행 계좌로부터의 수입과 같은 전 세계적인 수입을 보고하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을 납세 신고서 Schedule B(양식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국세청 계약직 계약직 근로자 이코노미 근로자 국세청 통지서

2023-06-11

“퇴거통지 받은지 5일 안에 미납사유 법원에 제출해야”

지난 1일부터 LA카운티의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케이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일 LA타임스는 UCLA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법원에 월평균 3000건이 넘는 퇴거명령 소송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퍼블릭 카운슬의 파이자 말리크 변호사는 “퇴거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났다면 ‘5일’ 안에 내고,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시 정부나 카운티마다 달라 세입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됐다는 의미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더라도 퇴거방지를 위해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정시장 렌트비(1747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밀린 세입자는 퇴거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원룸 아파트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가 1300달러일 경우 집주인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통지서를 받았을 때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답변은 영어나 스패니시로 법적 절차에 맞춰 써야 하며 전화나 편지는 충분하지 않다.”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LA의 경우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주법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밀린 렌트비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지만,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내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 서류(housing.ca.gov/pdf/forms/tenant/1179_02d.pdf)에 서명해야 하며 적어도 일정 기간 렌트비의 4분의 1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미납된 렌트비를 징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퇴거 소송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세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는 비영리 기관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를 통해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하우스LA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퇴거 절차 및 세입자 보호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세입자 퇴거 통지서 세입자 퇴거 la카운티 법원

2023-04-10

시니어들 정지 위반만 해도 면허 재시험

최근 가벼운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적발돼 면허까지 뺏기는 한인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시니어 운전자들이 연루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LA한인타운 인근에서 47년째 김스운전학교를 운영 중인 김응문 교장은 “교통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한인 시니어들이 티켓을 발부받는 대신 면허를 뺏기고 재시험 통지서(Notice of Re-Examination)를 받는 등 강력한 조처를 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문의가 연간 40~50건에 이르고, 팬데믹 이후 도로에 차가 많아지면서 더욱 늘었다”고 7일 말했다.   김 교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60~70대 시니어 운전자들이다. 최근 수년 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단속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라고 그는 전했다.     실제로 국립안전협회(NSC)가 발표한 2008~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팬데믹 전인 2019년 934명으로 12년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가장 사망자가 적었던 2011년(723명)보다 29% 더 늘었다.   김 교장은 “고령화로 인해 나이 든 운전자들도 많아졌다”며 “하지만 퇴행성 근시와 기억력 쇠퇴, 무릎 관절 문제 등은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에 따르면 특히 한인 시니어들이 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교통위반 중에는 ▶구급차 이동 등 비상신호 지시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때 ▶차선을 위반했을 때 ▶야간 운전 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을 때 ▶적색 및 스톱 사인에 정지하지 않았을 때 등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도 가디나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여성이 윌셔 불러바드에서 길을 건너는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김 교장은 전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벌금 티켓 대신 면허를 빼앗기고 재시험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LA한인타운의 3가와 버몬트, 올림픽과 웨스턴, 윌셔 불러바드 선상에서 단속이 많다”며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65세 이상의 고령이면 경찰이 운전면허 재시험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해가 길어지는 여름에 단속에 걸리는 한인 시니어들이 더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인경찰공무원협회(KALEO) 벤 박 회장은 “운전자가 나이가 많고 경찰이 보기에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교통경찰뿐만이 아닌 어느 경찰도 집행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면허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찰 재량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시험 통지서를 받게 되면 10일 내로 가주차량국(DMV)의 운전자 안전 사무실(Driver Safety Office·DSO)로 연락해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한다.     DSO에서는 교통위반 운전자들에게 인터뷰와 시력 검사, 필기 및 실기 시험을 진행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운전실력이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경우에 따라 프리웨이나 야간 운전이 금지되는 제한면허(Restricted License)를 받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김스운전학교는 한인 시니어들의 사고 예방 및 운전기술 향상을 위한 DMV 인가를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323)731-0833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재시험 시니어 재시험 통지서 운전면허 재시험 한인 시니어들

2023-04-09

가주 세무국의 FTB 4709 노티스와 감사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자영업자입니다. 가주 세무국으로부터 4709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감사 통지서 같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올해 가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는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자영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스케줄 C 비즈니스 비용을 보고한 납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정하라는 양식 FTB 4709 노티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티스의 목적은 납세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티스는 감사가 아니며, 가주 세무국에서 이러한 자체 수정 노티스를 받더라도 납세자가 감사를 위해 선정될 가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세무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 기간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케줄 C 비용의 액수가 큰 납세자는 공제가 사업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큰 액수의 비용 공제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가주 세무국에서 2019년과 모든 연도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할 수 있다고 예측하셔야 합니다.         가주 세무국에서는 특정 비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케줄 C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케줄 C 감사 영역에는 비즈니스 식사 및 여행, 마일리지와 같은 자동차 및 트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슈가 생기면 납세자는 자신이 청구한 큰 액수의 공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게 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비용 공제 금액이 감사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가가 자체 수정 서신을 받았지만, 합법적으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주 세무국의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서류에는 주행 거리 기록(mileage log)이나 총 주행 마일을 보여주는 차 수리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포함됩니다. 식사와 여행경비의 경우에는 날짜, 목적지, 사업 목적 또는 납세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상의 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면,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무국 세금 신고서 감사 통지서 감사 영역

2022-10-04

[기자의 눈] ‘최고’란 말이 두려운 요즘

요즘 누구를 만나든 물가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부담스럽고, 카드빚은 점점 늘어만 간다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즘이다.   한정된 수입에서 가장 큰 지출은 단연 월 렌트비.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월세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착한 집주인이나 아파트 소유주를 만나 월세가 오르지 않으면 그나마 악재는 피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정 비율 인상된 렌트비가 적힌 재계약 통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렌트비는 1년 넘게 계속 올라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모기지 금리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14년 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던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2년 전만 해도 3%를 밑돌았지만, 지금은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아주 많은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집 사기도 어려워졌다. 401k(직장인 은퇴연금) 계좌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물가가 급등하니 저축계좌라도 깨야겠다는 심리도 높아졌다. 지난 2분기의 예금 인출액은 총 3700억 달러를 돌파, 역시 분기별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차량 구매자들이 역대 ‘최고’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로 신차 및 중고차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떠한가.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본유출 위험성이 커지고, 이는 다시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최고란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던 유년시절 감정은 온데간데없고, 매일 아침 뉴스에 인상만 찌푸리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직격탄이다.     본업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투잡을 뛰는 이들도 늘었다. 배달업을 하는가 하면, 틈틈이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최근 만난 한 취재원은 “내 삶에서 가장 가난한 요즘”이라고 했다. 20대까지만 해도 비싼 스포츠카에 혼자 투베드룸에 살 정도로 여유로웠다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투잡, 쓰리잡을 해도 4인 가족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했다.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조금씩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마저 높아진 환율로 인해 답답함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지난 추석 연휴 때 고국으로 보내는 선물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속상함을 털어놨다. 그는 “이럴 때 현금이 많았다면 한국에 달러를 보내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기는커녕 마음만 전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명절 선물도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먹고살기 어렵다”는 푸념이 요즘처럼 많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정책을 강화한다지만, 이 시기를 아등바등 이겨내는 서민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힘겹게 버티는 수준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꾀한다곤 하지만,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인’, ‘쿠폰’과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 요즘이다.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어야 할지, 또 어떤 부문에서 ‘최고’ 갱신이 이뤄질지…. 서민들은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있다. 홍희정 / JTBC특파원기자의 눈 환율 변동성 차량용 반도체 재계약 통지서

2022-09-18

[택스 클리닉] 국세청 통지서와 해결책

지난주에 국세청으로부터 ‘CP14’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IRS)이 올해 2월에 발표한 징수 통지서 중단 내용에는, 받으신 CP14 다음 단계인 CP500시리즈와 다른 통지서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납 액수에 따라 여권을 갱신하거나 신규 발급을 거부하라는 통지서를 주정부에 보내는 작업 등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6월부터 세금이 체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수백만 건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의 이름은 CP14입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는 납부액이 은행 계좌에서 이미 인출되었음에도 2021 세금 신고서에 대한 미납이 있다는 잘못된 CP14 통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차원의 문제입니다.   둘째, 유효한 통지인 경우에는 무시하면 21일 후부터는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불을 요구하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은행 부과금, 임금 압류, 소득원 부과금 또는 유치권 책정과 같은 IRS의 징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IRS 징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징수 절차는 세금부과로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국세청의 징수 공소시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연시키는 일들이 발생하였다면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됩니다.   잔액이 있는 납세자가 받는 첫 번째 징수 서신은 다소 가벼운 톤의 CP14 미납 세금 통지서입니다. 이후 30일 이내에 전체 액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련의 다른 CP500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CP501, CP503 그런 다음 CP504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차압 전 협박하는 단계이고 이 시점에서 IRS는 납세자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데 3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강제징수 통지를 받으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가 파일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엇보다 IRS 요청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전문가로서 이러한 징수 통지서와 직면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최상의 해결 옵션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세금 해결 옵션을 찾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를 세액 조정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전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다는 자료를 제공해야 가능합니다.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기업과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할부 계약입니다. ‘부분’지불 계획에 해당하면, 전체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징수 불가 상태는 경우에 따라 IRS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자산 및 소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누리려면 협상할 때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통지서 국세청 징수 통지서 체납 통지서 강제징수 통지

2022-07-10

[택스 클리닉] IRS 인증 우편

Q: 세금이 밀려 있는데 며칠 전에 IRS로부터 인증 우편(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증 우편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IRS가 인증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항소 권리가 소멸한 후 IRS의 중요한 조치가 시작될 때, 법정기간 안에 인증 우편을 통해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RS 입장에서는 납세자가 우편물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IRS에 알려진 주소로의 배달 증명이면 충분합니다. 인증 우편이 보내지는 5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를 받은 후 IRS에서 Notice of Deficiency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IRS가 우편 발송일로부터 90일(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50일)을 기다려야 IRS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및 추적을 위해 인증 우편으로 청원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금이 밀려 있고 주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IRS에서는 세금 선취권(Tax Lien)을 소유한 재산에 걸게 됩니다. 이 IRS 통지서가 인증되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파일한 날로부터 5일 후에 인편으로 또는 인증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RS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제출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짜로 항의 시간을 제한합니다. 증거를 위해 인증 우편으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사가 끝난 후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벌금 추징 또는 미납부 잔액이 있는 세금 신고서가 제출된 후 기한 내에 세금이 밀려있으면, IRS는 차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인증 우편으로 CP 504, LT 11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통지서를 보냅니다. IRS 인증 우편의 이유는 IRS가 은행, 고객 또는 임금에 대한 실제 차압을 하기 30일 전에 법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IRS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통지는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 요청을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30일로 제출하여 항의할 시간도 제한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서를 통지서에 명시된 주소로 인증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위에 설명한 선취권 또는 차압 통지서에 항의를 제기한 후에 IRS 항소 부서에서 징수 적법 절차 청문회를 마친 후에 그 결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IRS가 인증한 서신의 이유는 이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법원 청원서를 세무 법원에 인증 우편으로 보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IRS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에 관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IRS에 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예비 결정에 항의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IRS는 인증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IRS가 이 결정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는 IRS가 법적으로 등기 또는 인증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우편 발송일 이후 90일 안에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 결정에 항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IRS는 강제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IRS에서 보내는 인증 우편을 받는 5가지 주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IRS 인증 우편을 받는 즉시 열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주어진 날짜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인증 법정기간 결정 통지서 차압 통지서 인증 우편

2022-06-26

"IRS 세금 미납 서류 챙기세요" 체납 통지서 발송 재개

국세청(IRS)이 잠시 중단했던 세금 체납 통지서 발송을 재개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세금 체납 통지서(CP14) 수백만 통을 미납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런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서한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통지서를 받고도 무대응이나 미숙하게 대처할 경우, 과태료와 이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연간 900만 통의 세금 미납 관련 통지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IRS 내부 사정으로 중단했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체납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IRS는 지난 2월 누적된 세금보고서 미처리분과 직원 부족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지는 통지서 10종의 발송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납세 관련 통지서인 ‘CP14'는 부족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라는 통지로 첫 번째 경고인 셈이다. 서한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와 납부 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CP14를 포함한 세금 체납 통지를 받으면 완납하거나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납부 기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CP501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대응하지 않으면 계좌 동결 등의 몰수 조치의 마지막 경고인 CP504가 날아온다. CP90과 CP297은 최종 통지서다. 이를 받았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의미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에서 보낸 서한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통지서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취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주호 CPA는 “만약 CP14 내용이 잘못된 경우엔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통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IRS에 연락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통지서 세금 체납 통지서 세금 체납 세금 미납

2022-06-16

[제임스차CPA&Co.] 체납 통지받고 무대응 일관하면 자산 압류

2020년 당시 미국에는 1500만 명의 납세자가 연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절차와 각종 통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수 절차·통지서   먼저 국세청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서의 종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제출이 안 되면 IRS에서는 대체 세금 보고(substitute for return)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체 세금 보고는 3자가 보고 한 정보나 IRS가 가진 자료만을 가지고 임의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세금 공제나 크레딧(tax credit)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나 여러 가지 지연 요소가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더 연장됩니다. 이때부터 통지서가 여러 번에 걸쳐 납세자에게 발송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통지서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CP-14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체납액을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완납을 안 하면, 수차례 징수 통지서를 연체 납세자에게 발송하는데 통지서의 종류로는 CP-501, CP-503 등이 있습니다. CP-504부터는 보통 강압적인 어조의 내용이 통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는 CP-90 또는, LT11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임금 압류, 소셜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이 가능합니다. 선취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결 방안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 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조정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공인 세금 문제 해결 스페셜 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와 같이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에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고,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제임스차CPA&Co. 무대응 체납 각종 통지서 체납세 징수 연체 납세자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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