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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국세청 타깃, 계약직 근로자와 외국 소득자

Q) 우버 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A) 국세청은 최근 우버 운전기사 등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긱 이코노미 독립 계약자들의 소득이 시간제 혹은 임시직인지, 부업인지 상관없이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계약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자 및 프리랜서입니다.


 
긱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주문형 상품, 서비스 또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Eats)와 같은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은 6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규칙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1099-K 세금 양식 보고의 기준치는 총 2만 달러가 넘는 200건 이상의 거래였습니다. 세법상 모든 수입에 대해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기준치 이하의 수입은 국세청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규정은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② 계약 작업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계약자와 같은 수백만 명의 긱 이코노미 근로자 중 한 명이라면 과세 연도 동안 부업 중 한 곳에서는 연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에게 지불한 개인 또는 회사는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해 양식 1099-NEC를 제공해야 합니다.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1099-K 양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팁에 대한 작업도 보고해야 합니다.
 
식당, 호텔, 살롱과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이로 인한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④ 해외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최근 국세청 통지서에는 납세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외 원천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나 조세 조약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이자, 배당금, 연금과 같은 해외 출처로부터의 불로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도 미국 시민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소득세 신고 요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인들이 해외 신탁 및 은행 계좌로부터의 수입과 같은 전 세계적인 수입을 보고하도록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자 및 일반 배당금을 납세 신고서 Schedule B(양식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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