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통지 받은지 5일 안에 미납사유 법원에 제출해야”
[퇴거유예 조치 종료 Q&A]
LA법률보조재단 도움 제공
10일 LA타임스는 UCLA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LA카운티 법원에 월평균 3000건이 넘는 퇴거명령 소송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퍼블릭 카운슬의 파이자 말리크 변호사는 “퇴거 통보를 받지 않으려면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났다면 ‘5일’ 안에 내고,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며 특히 렌트비 미납 사유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시 정부나 카운티마다 달라 세입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적용되는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됐다는 의미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더라도 퇴거방지를 위해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에 따라 공정시장 렌트비(1747달러)보다 적은 금액이 밀린 세입자는 퇴거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원룸 아파트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가 1300달러일 경우 집주인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통지서를 받았을 때 5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답변은 영어나 스패니시로 법적 절차에 맞춰 써야 하며 전화나 편지는 충분하지 않다.”
-팬데믹 기간 밀린 렌트비는 어떻게 하나.
“지역별로 규정이 다르다. LA의 경우 세입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오는 8월 1일까지,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밀린 렌트비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주법은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밀린 렌트비에 따른 퇴거를 금지하지만, 퇴거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내로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 서류( housing.ca.gov/pdf/forms/tenant/1179_02d.pdf)에 서명해야 하며 적어도 일정 기간 렌트비의 4분의 1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미납된 렌트비를 징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퇴거 소송에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다. 세입자가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는 비영리 기관 스테이하우스LA( www.stayhousedla.org)를 통해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테이하우스LA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퇴거 절차 및 세입자 보호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외에 LA법률보조재단(800-399-45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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