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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우선 일자를 옮겨오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I-140 취업이민 청원서는 속성으로 진행하여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는데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막혀 2년 정도 기다려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취업이민을 스폰 한 업체에서 스폰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스폰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답= 취업이민 3순위는 비숙련직,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주권의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인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가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 일자가 됩니다. 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앞서갈 때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접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 노동부에 기준임금을 먼저 신청하는데 기준임금을 받기까지 대략 6-7개월 소요됩니다. 기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구인광고 후 취업 신청자가 있으면 면접을 해야 되고 오직 합법적인 이유로만 취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구인광고를 하고도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보통 마지막 광고 날짜에서 30일을 기다린 후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 시 심사 기간은 8-9개월 정도인데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Audit 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6개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승인 받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승인된 후에야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스폰 회사가 바뀐다면 기준임금 신청부터 시작해서 I-140 취업 이민 청원서까지 다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I-140 취업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스폰 회사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선 일자를 나중에 접수되는 취업 이민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를 기다려야 하는 2년 동안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노동허가서부터 I-140 취업이민 청원서까지 진행하고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이민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자 취업이민 3순위

2024-05-08

미국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심사신청 비용 인상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미국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한다.     이민 신청과 체류 및 신분 부여 업무는 미이민국의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각각이 비용이 발생하고 상이하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화 되어 있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 밖에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출국해야 한다.     미이민국은 각 카테고리마다 명칭을 붙이고 심사 청원 비용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전반적인 심사 신청 비용을 인상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이민국 수속 비용이 2024년 1월 31일에 FINAL RULE로 발행되어서 두 달 후인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이후, 약 8년 동안 유지되다가 202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비용이 인상된 것이다.     각 카테고리마다 인상 폭이 다른데 미국 투자이민 수속의 경우 아래와 같다.   투자자 청원서: 양식 I-526E, 리저널센터 투자자에 의한 이민 청원서: $3,675에서 $11,160 ($7,485 인상) 양식 I-829,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 해지 청원서: $3,750에서 $9,525로 인상 ($5,775 인상)   신분조정 관련 신청서: I-485, 영주권 등록 또는 신분조정 신청서: $1,140에서 $1,540 ($400 인상) I-765, 고용 허가 신청서: $410에서 $555로 인상($145 인상) I-131 양식, 여행 허가 신청서: $575에서 $630 ($55 인상) 위의 세 가지 양식을 함께 제출할 경우 총액: $1,225에서 $1,625 ($400 인상)   2024년 4월 1일 이후에는,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B-5 신규 투자자는 현재보다 7,485 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 비해 204%나 오르는 심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2024년 3월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미국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없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한 신청자라면 3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이민국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 늦어도 3월 4번째 주에는 서류 마무리를 하고 3월 25일에는 이민국으로 발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이버 TV 영상: https://tv.naver.com/v/47462848     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수속 이민국 수속 투자자 청원서

2024-02-29

한인 교계, 자녀들 위해 긴급 서명 운동 나섰다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2024년 캘리포니아 아동 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이하 가주 아동보호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다.   한인 교계가 법안 관련 서명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가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8‘이 상정됐었다.   주류 교계가 캠페인을 이끌었지만, 투표일을 앞두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막판에 한인 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주류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결국 주민발의안 8은 가까스로 통과될 수 있었다.   이번에 한인 교계가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인 교계가 무엇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지 알아봤다.   한인 교계에서는 지난 2월 가주 아동보호법을 위해 남가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이 단체 강순영 목사(정 JAMA 대표)의 첫 마디는 “꼭 막아야 한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였다.   강 목사는 “최근 가주에서는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 내 성 중립 화장실 허용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이 다수 통과됐다”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고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2026년부터 공립학교 내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성 중립 화장실 설치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성 소수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 소수자 정체성 등을 인정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 ▶성 소수자 등의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 등을 금지하는 교육구를 제재하는 등의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오는 11월 선거에서 가주 아동보호법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통과된다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뀌게 된다.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인 기독교 단체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에 따르면 ▶공립학교, 대학교 등에서 남녀간 성별에 따른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사용 의무화 ▶남학생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 해도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성전환 시술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가주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이 가능해진다.   이 단체 사라 김 사모는 “자녀들의 정체성과 여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학부모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한인 크리스천들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총 55만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단, 가주 정부가 유효 서명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하는 서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는 70만개다. 이중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한인 교계에서 10만개의 서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이를 위해 TVNEXT를 비롯한 주님의영광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감사한인교회, 예수로교회, 토렌스조은교회, 선한목자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남가주교회협의회, 다민족연합중보기도회 등 교회 및 교계 단체들이 전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명 운동은 주류 교계 및 단체는 물론이고 정치인부터 스포츠 선수들도 나서고 있다. 미국소아과학회, 어린이 보호 지원 가주 위원회를 비롯한 빌 에사일리가주 하원의원(공화당), 라일리게인즈(수영선수), 클로이 콜(탈성전환자) 등도 이번 서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남가주서명운동본부측은 주정부 자료를 인용, 현재 가주 지역 한인 등록 유권자 수를 20만84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한인 주요 거주 지역인 LA카운티(9만3267명), 오렌지카운티(4만5486명)만 해도 13만명이 넘는다. 한인 이민 사회는 교회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교계가 나서면 10만 명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00명가량의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카톡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 학부모 단체 등은 지난 10일부터 LA 및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마켓 앞에서 서명 운동을 위한 부스를 설치, 한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학부모 권리를 위한 풀뿌리 모임인 ’마마 베어(Mama Bear)‘의 신민디(42·풀러턴)씨는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특히 교인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많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캘리포니아가 점점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유권자(Registered to Vote) 등록을 한 가주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원서는 사라 김 사모가 운영하는 TVNEXT 웹사이트(www.tvnext.org/hom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명 방법, 절차 등은 한국어로 설명돼있다. 또한 TVNEXT측은 청원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도 해준다. 만약 청원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서명 부스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남가주서명운동본부(310-995-3936·213-500-5449) 등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서명 운동 한인 교계 성중립 화장실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장열 아동 보호 Tvnext 청원서 학부모 권리 주민발의안 유권자 한인 한인 교회

2024-02-19

[주디장 변호사] 2025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H-1B 비자는 그 신청자가 비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이민국이 바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사전 등록을 통해 추첨한 후에 적당량의 신청자를 추려냅니다. 추첨에서 뽑힌 신청자만이 이민국에 H-1B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변경된 내용 2024년 2월 2일 이민국은 H-1B 사전 등록의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속이 등록 중심에서 수혜자(직원)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 수혜자가 하나의 여권 또는 여행 서류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추첨을 수혜자 그룹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되면 해당자를 위해 등록을 제출한 각 고용주는 수혜자의 선택을 통보 받게 되고 해당 수혜자를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전 회계연도에 여러 번 등록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여러 번 등록된 수혜자의 선택율이 더 높았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모든 수혜자가 등록 건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추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권 또는 여행 서류 요구 사항 등록 시스템에서는 계속해서 여권이나 여행 서류 번호를 요구합니다. 새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등록자가 수혜자에게 여권이 없음을 표시하여 여권 요구 사항을 우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은 수혜자가 등록에 사용된 여권이나 여행 서류를 H-1B 청원서 제출과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약간의 유연성이 제공되어 USCIS가 재량에 따라 ‘’결혼으로 인한 법적 이름 변경, 정체성으로 인한 성별 변경, 도난 당한 여권의 갱신, 교체로 인한 여권 번호 또는 만료일 변경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유효 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 기간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등록 기간은 2024년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 12시부터 2024년 3월 22일 동부시간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등록에 앞서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과정은 2월 28일 12시부터 가능합니다.   추첨 통보와 접수 기간 추첨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될 예정입니다.   추첨된 수혜자는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가 가능해지며 청원서 제출 기간은 최소 90일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H-1B 양식이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접수 비용도 인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수혜자 그룹 해당 수혜자 청원서 접수 2025 회계연도 H-1B H-1B 주디장 변호사

2024-02-07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변경 취업이민 청원서 신분변경 신청

2024-01-31

살인죄 한인 장기수, 30년 만에 출소…앤드류 서씨 100년형서 감형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50·한국명 승모)씨가 30년 만에 결국 조기 출소했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서씨가 모범수로 인정받아 26일 오전 9시 45분쯤 일리노이주 키와니 지역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19살(1993년)에 수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달 초 생일을 맞아 50세가 되면서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 운동을 진행해왔다. 본지도 지난해 7월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의 추종자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레슬리 밴 휴튼(74)이 석방된 소식과 맞물려 서씨의 사면 당위성을 보도했었다. 〈본지 2023년 9월8일자 A-4면〉   이날 교도소에는 사면 운동을 주도해왔던 그레이스한인장로교회 교인들과 서씨를 변론해온 캔디스 챔블리스 변호사(일리노이교도소프로젝트) 등 6명이 교도소 문을 걸어 나오는 서씨를 맞았다. 서씨는 이날 한인 교인들이 준비한 두부를 먹으며 출소를 축하했다.   서씨는 시카고트리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울먹이면서 “30년 만이라서 이 순간, 이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정말 잘할 것이며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주 수감자 위원회(IPRB)가 심의한 서씨의 사면 청원서를 검토해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서씨는 모범수로서 노동 시간,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의 자격을 인정받아 4000일가량을 복역 일로 감형 받았다.   서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com/andrewsuhadvocacy)을 통해 조기 출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씨는 게시글에서 “조만간 여러분에게 중대한 소식(Big News)을 전하게 될 것”이라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챔블리스 변호사는 이날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서씨의 30년 수감 생활은 완벽에 가까울 만큼 모범적이었다”며 “남은 형량에 대한 감형 요청을 카운티 검찰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네 번에 걸쳐 잇따라 제출됐다. 그때마다 매번 거부됐지만 결국 모범수로 인정받아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됐다.   이날 서씨는 한인 교인들과 함께 한국식 바비큐 식사를 한 뒤 사면 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던 윌링지역 그레이스한인장로교회를 방문했다.   서씨는 교도소 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 교사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지역 사회 청소년 교육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반면, 사건 당시 서씨를 기소했던 로버트 베를린 검사는 성명을 통해 “계획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30년을 조금 넘기고 석방됐다는 사실은 정의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1976년 시카고로 이민 온 서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누나에게 의지해 살았다. 이후 누나의 사주를 받고 지난 1993년 9월 살인을 감행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서씨의 누나 캐서린(54)은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앤드류 장기수 한인 장기수 그레이스한인장로교회 교인들 사면 청원서

2024-01-26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맨슨 추종자는 석방, 30년 복역 한인 왜 안 되나

한인사회의 이목이 지금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책상에 쏠리고 있다. 책상에 놓여 있는 한인 장기수의 특별 사면 청원서 때문이다.  관련기사 '100년형'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 이번에는 석방될까 앤드루 서(49·한국명 승모)씨는 19살 때(1993년)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복역 중인 인물이다. 일리노이주 수감자 위원회(IPRB)가 서씨의 사면 청원서를 심의해 주지사에게 보낸 건 지난 4월이다. 그렇게 보내진 청원서가 지금 수개월째 주지사 책상에서 계류중인 셈이다.   그동안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 운동은 한인 교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회는 한인 이민 사회의 한 축이다. 그만큼 과거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 신앙과 한인사회의 응원이 서씨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일리노이 윌링 지역의 그레이스한인장로교회의 교인들이 서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교인 김성민씨는 “2006년부터 알고 지냈는데 서씨는 석방 승인이 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닌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씨의 사면 요청이 이번에는 꼭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사면 청원은 이번이 네 번째 시도다. 지난 2002년, 2017년, 2020년에도 청원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그때마다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한 전임자들(조지 라이언, 브루스 라우너)은 서씨의 청원을 외면했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씨의 사면 청원서를 집어 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씨는 판결상 본래 2032년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청원서는 일리노이주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PA 102-1128)이 법리적 근거로 작용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6월 이후 21세 미만이 1급 살인으로 형량을 받았을 경우 20년 후에 가석방 자격을 얻는다는 세부 내용도 담겨있다.   서씨의 수감 생활은 그야말로 모범적이었다. 교도소 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공인 안경사 및 교사 자격증을 얻어 재소자를 가르치고 연로한 한인 수감자들을 돌보고 있다. 교도소 내 소식지를 제작하고 청소년 수감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7월 가주에서도 서씨의 사례와 간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의 추종자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레슬리 밴 휴튼(73)이 53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이다.   휴튼은 당시 살인 클럽인 ‘맨슨패밀리’에서 사이비 교주와 같았던 맨슨의 사주를 받고 한 부부를 무참히 살해했던 여성이다.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사주에 의한 범행이란 면에서 앤드류 서와 비슷하다.    휴튼 역시 모범수였다. 지난 1981년 한 여성 수감자와 가벼운 언쟁을 벌여 서면 경고를 받은 것 외에는 징계 기록이 깨끗했다. 휴튼 역시 회심하고 이후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아 교도소 내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그런 휴튼도 처음에는 사면 청원을 계속 거부당했다. 2016년부터 청원서를 제출한 것만 총 다섯 번이다. 심지어 가주교정국 산하 가석방위원회조차 휴튼을 두고 “가석방 조건에 적합하고 석방되더라도 사회에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전임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부정적인 여론 탓에 사면을 허용하지 않았다.   형사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서씨의 경우를 보면 일리노이의 가석방 규정이 가주와 비슷한 것 같다”며 “가주는 살인 등 흉악범의 경우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고 가석방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권고하더라도 주지사에게는 가석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이 나섰다. 가주항소법원이 지난 5월 휴튼의 수감 기록 등을 검토,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주지사도 더는 휴튼의 사면 청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인들은 계속 서씨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교정 당국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인들도 사면을 지지하고 있다. 맨슨 추종자도 석방되는데 서씨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는 한인들이 많다.    사면이 승인된다면 서씨는 즉시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기회는 지금 주지사 책상에 놓여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추종자 한인 사면 청원서 가석방 자격 일리노이주 수감자

2023-09-07

H-1B 취업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H-1B 비자를 받아서 5년 반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승인받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래 기다렸지만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에 문제가 있어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워크 퍼밋을 신청했지만 빨리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답= H-1B 비자는 전문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통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총 6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귀국하면 1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직원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인 고용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주권 신청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취업이민은 이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허가서인데 기준임금을 연방노동부에서 받아 광고를 하고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승인돼야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요즘은 기준임금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데 8~9개월이 걸린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Work Permit(EAD) 신청서 또한 승인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장 없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된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의거하면, H-1B 신분이 만기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년 이상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으니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취업비자 취업이민 청원서 취업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서

2023-05-31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거절기간을 미국에서 기다리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4년 전 스폰서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받고 취업하고 있다가 H-1B 신분을 연장하지 못해 1년 넘게 신분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H-1B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H-1B 비자를 다시 받고 그 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은 없습니다.      ▶답= 보통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4일에 발표된 입국 거절 조항과 관련된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거절 기간에 외국인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상관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입국 거절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미국을 떠나시면 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만 212(d)(3) 면제를 허가받으시면 미국에서 다시 H-1B 신분으로 일하시면서입국 금지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입국 거절 기간을 기다리시려면 먼저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승인받으신 후 H-1B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212(d)(3) 면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서 면제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212(d)(3) 면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함으로 오는 사회적 피해 위험요소, 신청자의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를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H-1B 또는 L-1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 거주 의도가 허락되므로,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하여도 면제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2(d)(3) 면제는 ARO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거절될 수 있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도 면제 추천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212(d)(3) 면제를 승인받으신 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면 6년으로 제한된 H-1B 신분을 그 이상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이 만기가 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 민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3년씩 무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입국거절기간 취업이민 청원서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방침

2023-05-10

미국투자이민(EB-5) 이민국 심사 강화에 I-526 거절 건 역대 최대

 미국이민국이 지난달 발표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3분기(2022년 4월-6월)에 처리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거절 비율이 4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되면서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상당히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라 거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투자이민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90% 이상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금액 8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라는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펀딩한 후 만기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종 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투자자들에게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후 고용창출 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조건해지 된 최종 영주권을 주고 있다.     I-526 조건부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구성 및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증빙이다.     리저널센터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업력이 있고 공식적으로 증명된 영주권자 배출 및 원금회수 완료 이력이 필수적이다.     투자자들의 자금출처 서류 준비 및 이민청원서를 작성하고 영주권 수속을 담당하는 미국변호사는 미국과 신청자의 거주국 사정에 능통하고 다수의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EB-5 개혁법은 계속해서 리저널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및 관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과거 이력이 전무한 리저널센터가 무리하게 EB-5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투자금을 모두 잃는 상황에 미국투자이민 사기로 비춰지자 미국이민국도 EB5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에서 20년 가량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해오고 있는 US컨설팅그룹의 대표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앞으로 경험 없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은 조건부영주권 단계부터 승인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US컨설팅그룹 제이슨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을 중간단계인 이민대행사 없이 리저널센터와독점적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0년간 진행해 온 전문가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1위 캔암(CanAm)의 한국인 투자자 영주권 수속을 순조롭게 처리해 오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서 가량 투자이민 조건부영주권 심사

2022-12-01

복역 후 추방 위기 저스틴 정씨 주지사에 사면 청원

복역으로 죗값을 치렀음에도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저스틴 정씨(한국명 정용주.32)가 개빈 뉴섬 가주 지사에게 사면을 청원하고 있다.   정씨는 25일 부에나파크의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섬 주지사에게 사면을 요청하고 한인을 비롯한 주민에게 온, 오프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를 호소했다.   정씨는 내달 15일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출두해야 한다. 김석기 목사는 “정씨의 사면 청원서는 이미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됐다. 주지사의 사면이 없으면 정씨는 한국으로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회견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총디렉터 엘렌 안) 산하 한미문화센터 대표 자격으로 태미 김 어바인 시의원도 참석했다.   김 시의원은 “사면이 없으면 정씨는 할머니, 어머니와 떨어져 언어,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 뉴섬 주지사가 정씨를 사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출신이며, 정씨처럼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2018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은 팔 속도 “사면을 받은 후 4년 동안 내 인생은 큰 변화를 겪었다. 뉴섬 주지사가 정씨를 사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출소 이후 오네시모 선교회에서 일하며 교도소 사역을 하거나 형사법과 이민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이들을 만날 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살 때 와서 30년 동안 산 미국이 내 나라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사면 청원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근 온라인 청원(change.org/letjustinstay)을 시작했다. 이 사이트에 담긴 설명을 따라 하면 뉴섬 주지사에게 청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25일 오후 1시 현재 서명 수는 3243개다. 목표는 5000개다.   정씨는 내달 12일(금) 오후 7시30분 오네시모 선교회(7751 Stanton Ave)에서 오프라인 서명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온 정씨는 학창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갱 단원과 어울렸고, 16세 때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   성인 법정에서 살인과 살인 미수로 기소된 정씨는 82년형~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복역 중 기독교인이 된 정씨는 GED와 칼리지 졸업장을 따내는 등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통해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로부터 15년형~종신형으로 감형을 받은 끝에 2년여 전 가석방 됐다.   정씨는 출소 직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는 법 규정에 따라 ICE로 넘겨졌다. ICE는 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지자 정씨를 포함한 추방 대상자들을 일단 석방했다.   이후 정씨는 LA카운티의 사우스게이트에서 어머니와 살면서 LA의 미용 학교를 다니는 한편, 오네시모 선교회의 일을 돕고 있다. 임상환 기자주지사 저스틴 사면 청원서 저스틴 정씨 추방 위기

2022-07-25

넷플릭스 '살인자 만들기' 주인공 WI 주지사에 특별사면 청원

10대 때 삼촌의 살인범행 등을 방조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16년째 복역 중인 한 지적장애인이 주지사 특별사면을 통해 옥살이에서 벗어날 지가 미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 받고 있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위스콘신 주 매니토웍에서 발생한 강간•살인사건 공범인 브랜든 대시(32) 변호인단은 최근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에게 특별사면 청원서를 전달했다.   변호인 제롬 버팅과 딘 스트랭은 청원서에서 "헌법상의 주지사 권한으로 대시에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시는 2019년에도 에버스 주지사에게 사면을 청원했지만,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했다.   대시는 14세 때인 2005년 삼촌 스티븐 에이버리(59)가 사진작가이던 테레사 헐박(당시 25세)을 강간•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체포됐다.   16세 때인 2007년 녹화된 영상으로 범행을 자백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대시의 당시 나이와 인지능력을 고려할 때 자백이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구명운동을 벌여왔다.   이 사연은 2015년 처음 방송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2015~2018)를 통해 소개돼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에이버리와 대시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논란도 커졌다.   다큐멘터리는 수사관들이 대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헐박 사건의 빈 틈을 메워주기만 한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특히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촌 에이버리는 1985년 성폭행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수감됐다가 18년 만인 2003년 뒤늦게 진범이 나타나 석방된 전력이 있다.   에이버리는 주정부와 수사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헐박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대시와 함께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자 만들기' 제작진은 수사당국이 에이버리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를 헐박 살해범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게 에이버리와 대시의 사면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백악관은 이 서명운동에 13만여 명이 동참했지만 2016년 1월 '주(州) 교도소 수감자를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8월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원이 대시의 자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판결을 무효화해 석방 기회가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주었다. 대시는 상고했으나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해 석방 기대는 무산됐다. 기존 판결대로라면 대시는 59세가 되는 2048년 이후에나 가석방 대상 자격을 얻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특별사면 살인자 주지사 특별사면 특별사면 청원서 위스콘신 주지사

2022-03-08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이미 이민 비자를 받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민국과 달라 미국 대사관, 영사관들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 과정 이민 청원서(I-130, I-140, I-360 등)를 제출할 때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I-485) 대신 비자 수속을 선택하게 되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 케이스를 내셔널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NVC는 케이스를 이관 받으면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민비자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를 당사자와 변호사 이메일로 보냅니다. NVC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민 청원서에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비자 케이스 첫 단계인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NVC에서 대략 2~3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NVC에서 해당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가 예약되면 미대사관으로 다시 이관합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되면 대사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범죄, 수사 이력 내용에 대한 서류를 한번 더 신청하고,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 리스트 -여권과 비자 사진 -DS-260 확인 페이지와 Interview Letter (P4)   -NVC에 제출된 증명 서류들의 원본 (예: 상세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나라가 있다면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경찰조회서 -혼인의 경우 결혼 관계 증빙 자료 -가족 초청인 경우 초청인의 현재 재정 능력 서류 -취업 이민인 경우 회사로부터 고용 의사 확인 편지 및 최근 세금 보고서 이 외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documentpreparatio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신청자가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기록이 복잡하지 않다면, 가족 이민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배우자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결혼 관계와 스폰서 재정 능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인 경우 서류로 관계와 스폰서 재정 증명을 확인하며 복잡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고용 결정을 받았는지, 본인의 자격 조건과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영사는 이 취업 기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는지,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과정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략 1주일 안에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과 밀봉된 비자 패킷과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안내문에 따라 이민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는 대부분 6개월(혹은 신체 검사 결과부터 6개월) 유효하니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하셨다 다시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시에 밀봉된 비자 패킷을 공항 입국 검사대에서 제시하시면 영주권 처리가 되며 입국 후 대략 2개월안에 영주권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이민 비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니 영주권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케이스 이민 청원서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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