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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연장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H-1B 비자를 받아서 5년 반 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승인받고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래 기다렸지만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에 문제가 있어 영주권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워크 퍼밋을 신청했지만 빨리 나오지 않아 앞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답= H-1B 비자는 전문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통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총 6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귀국하면 1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직원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인 고용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주권 신청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취업이민은 이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허가서인데 기준임금을 연방노동부에서 받아 광고를 하고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승인돼야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다. 요즘은 기준임금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데 8~9개월이 걸린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시돼 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Work Permit(EAD) 신청서 또한 승인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장 없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된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의거하면, H-1B 신분이 만기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6년 이상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됐으니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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