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면 운전면허증 'NO'…오말리 행정부 법안 제출
앞으로 메릴랜드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주민들은 아예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전망이다. 또한 차량 등록증 갱신도 어렵게 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최근 2012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갱신을 어렵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오말리 행정부의 대변인은 이 같은 법안은 세금이나 다른 요금 등을 올리지 않고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면허증 발급등과 연계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2년 동안 4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관련 단체들을 비롯 일부에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미드 어틀랜틱 라지나 에버렐라 대변인은 운전면허증은 생계의 수단이 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면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주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게을리한 악성 연체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미 전문직종이면서 고소득자인 일부 간호사, 의사, CPA 등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방세무당국은 운전을 세금과 연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만약 메릴랜드주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세금 징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메릴랜드주가 추진하는 법안과 비슷한 법안으로는 매사추세츠, 미시건, 루이지애나주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납세자가 2년 6개월 동안 세금을 연체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통당국이 압수한다. 루이지애나 주는 소득세 연체가 1000 달러를 넘을 경우 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미시건주는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사냥 면허증까지 발급하지 않는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