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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지도' 성인 처벌한다…혈중 알코올 0.18 이상은 중범죄

뉴욕주에서는 운전 연습 중인 운전자를 지도한다는 명목이라도 음주 상태로 동승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뉴욕주 상원은 4일 ‘운전 연습 허가(learner’s permit)’를 받은 운전자와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동승한 성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이상이면 중범죄(E)로, 0.18% 미만이면 경범죄(A)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조지 매지알즈 의원은 “운전 연습 중인 운전자를 지도하는 동승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당신이 어린 운전자를 지도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바게일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2009년 17세 소년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술 취한 어른과 함께 탑승한 8살짜리 소녀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진됐다.



사고 당시 아바게일 부자드 양은 술에 취한 아버지와 함께 맥주를 사기 위해 17살짜리 조카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었다. 이 차량은 과속으로 중심을 잃고 구르기 시작했으며, 차에서 튕겨져 나간 부자드 양은 목숨을 잃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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