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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석유업계 폭리 처벌법’ 제정

전국 최초 입법, 6월부터 시행
주의회 통과 이어 뉴섬도 서명
“업계 횡포로부터 가주민 보호”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사당에서 정유업계 규제 법안인 SBX1-2에 서명하고 있다. [가주 정부 제공]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사당에서 정유업계 규제 법안인 SBX1-2에 서명하고 있다. [가주 정부 제공]

가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지난주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도 지난 28일 정유업체 규제안(SBX1-2)을 찬성 52, 반대 19로 승인했다. 이날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서명하면서 SBX1-2는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뉴섬 주지사는 “SBX1-2의 승인은 정유업체의 횡포로부터 가주민을 보호할 것”라고 평했다.  
 
SBX1-2는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 독립적 감사 기구(DPMO) 설립 ▶정유업체 가격 결정의 투명성 강화 ▶부당한 수익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시장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등 주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감사 기구(DPMO)를 가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두고 개솔린 시장과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CEC는 2015년 이후의 가주개스값 상승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며 정유업체에 관련 보고서 제출과 가격 책정 과정 공개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가격이나 시장 조작 담합 등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민사상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롭 본타 주 검찰총장은 “새로 설립되는 감시기관은 정유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행한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총장에게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SBX1-2의 시행으로 정유업체들이 지난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니 앳킨스 가주 상원의장(민주)은 “SBX1-2는 가주민들이 정유업체의 부당 이득에 대한 정당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 업체를 대변하는 서부석유협회(WSPA)는 고유가의 원인인 정부의 정책은 외면한 채 정유업체 잘못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WSPA는 “가주는 5개의 주요 정유업체가 개솔린 생산을 전담하고 있다”며 “정비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이 없어 공급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가주 공화당 하원의원들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빈스 퐁 하원의원(공화)은 “SBX1-2는 정유업체에 대한 적대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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