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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방 강화…로컬 경찰 체류신분 확인 의무화 추진

연방이민국 인계까지
구금·이송 자격도

로컬 경찰에 음주운전자들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H.R. 3808)이 연방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 운전(DWI)으로 적발되는 불체자는 추방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수 마이릭(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과 마이크 매킨타이어(민주·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지난 1월 제출한 이 법안은 7일 이민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로컬 경찰은 음주운전자 단속 과정에서 위반자가 외국인이라는 합리적 판단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체류 신분 확인은 전국범죄정보센터(NCIC)나 사법지원센터(LESC) 같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확인 결과 불법체류자로 판명되면 로컬 경찰도 연방 구금장(Federal Detainer)을 발부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거나 연방이민당국에 인계될 때까지 구금시킬 수 있다.

또 로컬 경찰은 해당 외국인이 연방 구금센터로 옮겨지거나 추방될 경우 이송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인계 받은 음주운전 불체자를 최우선적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7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라미고 갈레고스라는 멕시코 출신 불체자가 음주운전 도중 고교 교사였던 스콧 가드너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에도 마이릭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불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자 다시 상정하게 된 것. 이번에는 매킨타이어 의원을 비롯,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자료에 따르면 2011~2012회계연도 첫 3개월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범죄 이민자들의 개별 범죄유형에서 음주운전이 1만9113명 중 2580명(13.5%)으로 가장 많았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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