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음주운전자 '벌금 폭탄'…MD 주정부 벌금 누진제 법안 추진
벌점 5점 이상시 5년간 1점당 100불
오말리 행정부는 최근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년내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벌점당 100달러의 누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벌점 누진제로 연간 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현행 벌금 외에도 3년간 매년 500달러씩 모두 15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자 추가 벌금제는 주내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주 운전자들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오말리 행정부는 이같은 누진제로 인해 2013년에는 900만 달러, 그 이후에는 연간 1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릴랜드에서는 연간 음주운전으로 5500명, 벌점 5점 이상 운전자는 1만4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오말리 행정부의 이같은 난폭운전 및 음주 운전자 누진세 적용 계획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새로운 세금 인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말리 주지사가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행정부 차원의 추가세금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 하원 소수당인 공화당 앤서니 오도넬 원내대표는 “난폭운전자 누진제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또 다른 세금 인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은 조셉 발라리오 의장도 “공공정책으로서는 좋지 않다”면서 “누진제 적용은 근시안적이고, 타주 운전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공청회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필요했다.
그는 세수입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라면 누진제 보다는 기존 교통법규 위반 벌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버지니아 주는 지난 2007년 난폭운전자 누진제를 실시했지만, 주작용이 속출 결국 벌금을 환불해 주는 등 관련법안을 폐기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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