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
뉴욕주 입법 추진…10년내 두차례 적발되면 구류 30일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는 4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10년안에 두번째 적발될 경우 현행 구류기간이 5일에서 30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1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또 음주운전으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 법원 영장없이 운전자의 혈액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음주운전자의 혈액샘플을 법원의 영장을 받은 뒤 채취하도록 돼 있어 증거로서의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운전시 ‘취한상태(intoxication)’에 대한 정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알코올이나 처방약을 포함한 마약류에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드나 페인트, 가스 등을 흡입하는 행위도 음주운전(DWI)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안은 올해부터 실시된 ‘린드라법’에 추가로 적용된다. 린드라법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태운 채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운전한 자체만으로 중범죄로 기소된다.
법안은 또 오는 8월 1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는 무조건 시동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짜 또는 허위로 시동제어장치를 설치한 운전자나 설치업소도 단속 대상이다.
뉴저지주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시동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이 나온 운전자는 무조건 시동제어장치를 달아야 한다.
페터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매년 90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400명이 사망한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만큼 주의회도 이번 법안을 승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형법 전문 김사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있다면 검찰과의 사전형량 조정 협상도 불가능하다”며 “지금도 음주로 사고를 내면 중범으로 기소돼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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