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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은 주차 전쟁중…연말모임 등 유동인구 증가

지난 18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6가와 알렉산드리아 길 교차로 주변 도로에 차량이 길게 늘어섰다. 도로 한복판인데 발렛 차량, 배달 차량 등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행자들은 주행 차량과 주차된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   이를 지켜본 김 모 씨는 “연말연시 한인타운에 사람이 몰리면서 주차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주차난으로 한인타운에 나오기 싫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LA 한인타운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거의 전쟁 수준이다. 특히 윌셔와 6가, 웨스턴과 버몬트 등 상가 밀집지역에는 밀려드는 차들이 도로마저 점령하고 있다.   노스리지에 사는 알렉스 김(60대) 씨는 “LA 한인타운에서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주차 편의성”이라며 “도로변 주차 공간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 심지어 점심 발렛 비용도 3~4달러로 올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주차난이 가중되자 몰마다 발렛 회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업주들은 이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한다. 6가 인근의 한 한식당 업주는 “발렛 비용이 너무 비싸 고객들도 부담을 느끼고 우리에게 불만을 제기한다”며 “발렛 회사는 몰 주인이 고용하는 것인데 주차가 워낙 힘든 상황이다 보니 손님들도 답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문객뿐 아니라 한인타운에 사는 주민들도 주차장을 찾아 헤매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한인타운 주차난은 주차장 시설이 없는 오래된 아파트, 주차 공간이 한정적인 다세대주택,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등이 맞물려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파크 라브레아 아파트의 경우 주차 허가증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야 한다.   김종호(29) 씨는 “길거리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 퇴근 후 밤마다 빈자리를 찾아 20~30분을 돌아다닌다”며 “월 주차비도 너무 비싸서 고생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사는 앤드류 차(28) 씨는 3개월째 회사 주차장에 자동차를 놓고 다닌다.   차 씨는 “아파트 방 하나 렌트비로 1300달러를 내는데 관리사무소는 한 달 주차비로 150달러를 따로 내라고 해 큰 부담”이라며 “아파트 주변에는 거리 주차가 하늘의 별 따기라 회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차난을 토로했다.   LA 한인타운 주차난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 공간이 인구 밀집 대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2.9스퀘어 마일 면적에 11만4047명이 살고 있다. 1스퀘어 마일당 인구 3만9632명으로 이는 LA 다운타운보다 인구 밀집도가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LA 내에서 1스퀘어 마일당 거주 인구 4만 명에 근접한 곳은 한인타운이 유일하다.   LA 시의 주차난 해결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의 경우 시정부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1베드룸당 주차장 1.25대 의무화 규정을 완화했다. 이는 한인타운의 주차난이 가중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한인타운 내 LA 시 소유 공공부지가 부족해 주차장 확대도 어렵고, 지난 3월부터는 LA 교통국이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거리 주차 금지선 확대에 나서면서 주차 공간은 점점 더 줄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교차로 기준 15~20피트 내 주정차 금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한인타운 주차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숀 국 KYCC 환경&커뮤니티 기획국장은 “한인타운은 인구 밀도가 높고, 가구당 자동차를 여러 대 둔 가정이 많다”며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차난이 악화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한인타운 연말모임 연말연시 한인타운 주차장 시설 아파트 주차

2024-12-19

민영화 시카고 주차미터기 여파 1억불 추가 부담

시카고가 주차 미터기와 관련해 1억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 미터기 관련 민영화에 따른 여파다.     최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는 시카고의 주차 미터기를 소유하고 있는 시카고 파킹 미터사(CPM)가 제기한 소송이 접수됐다.     CPM은 시카고 시청의 조치에 따라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주차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난 2008년 리차드 데일리 시장 당시 시카고 시청으로부터 75년간 주차 미터기 소유권을 11억5000만달러를 주고 확보한 CPM은 당시 계약에 따라 시청이 1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조건은 시청이 주차 미터기를 도로 확장이나 축제 등의 이유로 없앨 경우 이 주치 미터기로부터 거둘 수 있는 주차비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시청은 또 주차 미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시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업체즉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시청은 CPM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미터기를 만들어 CPM의 수익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시카고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주차 미터기가 생기고 주차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CPM은 이미 시카고 시와의 미터기 거래를 통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CPM은 연간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민영화 민영화 시카고 주차 미터기 시카고 시청

2024-08-21

[충격적인 '좌식병'의 위험] 이왕이면 출입구와 먼 곳에 주차하라

최근 대장암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본 적이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앉아서 사는 생활방식을 가진 경우라도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열심히 걸으면 위험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였다. 현대인들이 특히 서구식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40대 중반 데이비드 최씨는 홈오피스 책상에 앉아 하루 최고 10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그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가족과의 시간마저 소파에서 있게 되면서 서서 무엇인가를 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직장에서 성공했고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탓에 그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의 다리는 항상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와 엉덩이를 다시 사용하려면 일어서야 했다.     전문의 진료 결과 최씨는 자신이 당뇨병 전증을 앓고 있으며 주로 활동하지 않는 생활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자가면역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트레드밀(러닝머신)과 서서 일하게 되는 입식 책상을 구입하고 이제는 매일 1만보 걷기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살이 빠졌고 또한 더 이상 당뇨병 전증이 아니다. 또한 업무 측면에서도 잘 집중하고 있다. 최씨는 의사들이 '앉아서 생기는 질병'(좌식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갖고 있었다. 질환은 활동적이지 않은 데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요즘 전문가들은 이런 질환이 흔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말할 정도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적 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앉아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밝혀졌다.     ▶너무 오래 앉아 있다=심각성이 대두된 것은 생각보다 현대인이 훨씬 더 오래 앉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서부터다. 평균적으로 미국 성인은 하루 11~12시간을 앉아서 생활한다. 이는 깨어 있는 시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특히 시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인 TV 시청을 생각해 보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경우도 흔하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하루 평균 6.4시간 동안 TV를 시청하고 여기에 유튜브까지 얹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목고개가 돌아가도록 보고 또 본다.   ▶건강에 좋지 않은 자세다=앉는 자세는 다른 어떤 자세보다 건강에 더 좋지 않다. 연구자들은 하루 24시간을 수면, 앉기, 서기, 가벼운 활동, 중간 정도의 활발한 활동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행동으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중간 정도에서 격렬한 운동이 심장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에는 가벼운 활동(걷기 등)이 있었고, 그 다음이 서있기, 잠자는 것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서 모든 활동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장수에 방해가 된다=앉아 있는 것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2016년 13개 연구를 검토한 결과, 활동 없이 하루 8시간 앉아 있으면 흡연이나 비만과 유사한 사망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당뇨병, 심장병, 혈전 및 특정 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체력과 이동능력 잃는다=앉아 있으면 체력과 이동성이 손상된다. 한 자세로 많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근육이 해당 자세에 적응하게 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다른 움직임을 가질 때 몸 전체 범위의 움직임을 갖는 것이 더 어렵다.     ▶치매 발병 위험 높아진다=앉아 있으면 두뇌가 줄어든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운동한다고 복구되지 않는다=운동을 한다고 해서 피해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처럼 1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분 이런 식의 운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한 번의 30~60분 운동이 아니라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번에 30~40분씩 운동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환자들에게 하루 종일 매시간 1~2분만 움직여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16시간이 넘는 시간을 매 시간마다 2분씩 운동한다면 30분 이상이 되는 것이다. 5분 동안 30분마다 움직이는 것은 혈당 수치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식사 후 일어나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60%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약물 효과와 동일하다. 그리고 매 시간 단 1분만 움직여도 혈압이 3~6개월 동안 매일 운동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루에 최소 8000걸음을 기록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8000이라는 숫자가 건강한 지방 대사의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신체를 가졌다면, 1000보를 걸을 때마다 사망 위험과 심장병 발병 위험이 15% 낮아진다. 하루 중 몇 초만 활동해도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빠른 질주를 위해 사람들에게 운동용 자전거를 타도록 했는데 매시간 20초 동안 건강한 지방 대사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비법이 있다=운동 간식을 먹어 보는게 좋다.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 간식'으로 나누어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실천하기 쉽다. TV 휴식 시간을 갖고 점핑잭을 12번 해보고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은 다음 계단을 몇 번 오르내린다.     의자에 앉아 돌아다니는 것도 건강에 좋다.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컴퓨터 앞에 서서 다리를 움직이거나, 전화하면서 서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에너지 소비의 한 방법이 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자. 매일 아침 양치질을 습관으로 삼고 있다. 움직임에도 똑같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운동 휴식 시간을 묶을 수 있는 일상 생활을 찾아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을 완료한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산책하는 습관을 만든다.     사회생활을 활성화 하자. 칵테일이나 식사, 영화를 보기 위해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모두 앉아서 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사교 활동과 이동 활동을 결합하면 운동이 된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화장실 대신 복도 아래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한다. 반려견을 데리고 짧은 산책을 더 자주 한다. 그리고 평소보다 주차하는 곳을 입구에서 먼 곳으로 바꾼다. 최소 몇 걸음이라도 더 걸을 수 있다. 쌓이면 운동이 된다.   아날로그로 돌아가 본다.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건강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여간 머리를 짜내서 움직여야 한다. 장병희 기자충격적인 좌식병의 위험 출입구 주차 활동 중간 결과 활동 하루 24시간

2024-08-18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 사기 주의보

뉴욕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 관련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납된 주차 요금 잔액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25달러의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문자에는 주민들이 뉴욕시 서비스, 허가 및 위반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 ‘NYC City Pay’의 이름과 유사한 링크가 삽입돼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활용한 사기는 ‘스미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 뉴욕주 및 뉴욕시에서는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런 사기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시 재무국과 ‘시티 페이’는 그 누구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파비앙 레비 커뮤니케이션 부시장은 “나도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역시 “나도 사기 문자를 받았으며, 작년에는 소셜미디어 사기의 피해자였다”며 “신용 정리에 몇 달을 소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 때문에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은 일반적으로 100달러가 넘는데, 사기 문자에서는 과태료가 2달러50센트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보 주차 티켓 사기 뉴욕시 주차 주차 위반

2024-07-03

교통혼잡료 시행되면 주차 문제 악화

교통혼잡료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로 인해 맨해튼 주차 전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통 전문가들은 교통혼잡료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만큼, 이를 피하고자 60스트리트 북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맨해튼 북쪽 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교통혼잡료 지지 단체인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은 “60스트리트 북쪽으로 진입하면 요금 부과를 피할 수는 있지만, 부족해진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차 자리를 찾는 데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맨해튼 북쪽 지역의 스트리트파킹이나 무료 주차 공간은 차량이 유입되며 더욱 부족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혼잡료 부과를 겨우 피한 운전자들은 주차장이나 차고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오피스가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에 집중된 것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들은 맨해튼 북쪽에 주차한 뒤 대중교통을 타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자 미라 조시 뉴욕시 운영부시장은 “시 교통국(DOT)이 교통혼잡료가 주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빈센트 바론 DOT 대변인은 “주차 관련 연구 결과는 교통혼잡료 시행 후 18개월 이내로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 전후의 주차 행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부시장은 “주차 관련 연구 전에 관련 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차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숩 UCLA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맨해튼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더 제한적인 주차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스트리트파킹 허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차 공간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격을 부과하며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 배부 등의 방식으로 주차 수익을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주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부과 맨해튼 주차

2024-05-20

홈리스 RV 금지에 주민 날벼락…해당 블럭 전면 주차 금지

LA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홈리스 주거용 레저용 차량(RV)을 단속하면서 소매업체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LA 등 지역 방송들은 지난해 말 시정부가 할리우드힐스 인근 포리스트론 드라이브에 주차된 50여 대의 RV 차량을 견인하고 나서 해당 길거리 보도 블록에 모두 주차 금지 표시인 빨간색을 칠하면서 아예 주차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해당 거리 인근의 업소와 주민들의 주차가 아예 봉쇄되면서 영업에 피해를 받게된 것이다.     지역 업체들과 주민들은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주거와 사무실 렌트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거리 인근에서 사무실 임대업을 해오고 있는 업주 낸시 섹튼은 “RV 철거 이후 해당 거리에 주차가 금지되면서 입주자들이 하루 12달러의 주차료를 감수하고 있다”며 “주차 환경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RV 주차를 봉쇄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낸 시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만 애꿎은 비즈니스들이 고통을 받게되면 안된다는 목소리다.     한편 LA시는 지난주 윌밍턴 소재 프리웨이 교각 아래 장기 주차된 RV를 모두 견인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시의회도 관내 주요 도로에서 새벽시간 RV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빨간색 업소 업소 주민들 주차 문제 표시인 빨간색

2024-04-15

타운 주택가 심야 RV 주차금지 추진…LA시 5개 지구 금지안 상정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레저용 차량(RV)의 새벽 주차가 금지된다.       LA시의회는 5, 6, 10, 11, 12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대형(가로 22피트 이상, 높이 7피트 이상) 주거용 RV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평일 오전 2~6시 사이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차량을 견인하는 발의안을 오늘 상정한다.     시의원들은 이미 주거용 차량들로 적잖은 민원이 접수된 점을 감안해 해당 안을 대부분의 찬성 속에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는 사우스 맨해튼 스트리트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남쪽편, 세인트 앤드루스 플레이스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웨스트 11가 선상 사우스 그레머시 플레이스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사이 등 16곳이 지정됐다. 해당 거리는 주로 올림픽과 피코 지역의 남서쪽 인근으로 그동안 장기 RV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5지구에서는 내셔널 불러바드 선상 모토 애비뉴와 휴즈 애비뉴 사이, 재스민 애비뉴 선상 워싱턴 불러바드와 배니스 불러바드 사이 등 5개 주요 거리가 포함됐다.     11지구에서는 맥로린 애비뉴 선상 웨스트민스터 애비뉴와 차르녹 로드, 레이포드 드라이브 선상 웨스트 91가와 라티제라 불러바드 등 11개 지역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새벽 주차 금지는 해당 거리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     12지구는 바실라 드라이브 선상 바드 애비뉴와 캘리 비스타 서클 사이 북쪽,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 베리얼 애비뉴와 이튼 애비뉴 사이 남쪽 거리 등 3 곳이 포함됐다.     시 공공업무국은 발의안이 통과된 직후 해당 주차 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거리 표지판을 만들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이번 움직임에 홈리스 구호와 RV 장기 거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있어왔던 RV 주차 금지 움직임에 대해 관련 단체와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주차를 특정 시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의안의 통과 현장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발의안 통과로 새벽 주차 금지 규정이 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차금지 주택가 애비뉴 선상 주차 금지 선상 웨스트

2024-04-11

어바인 최초 ‘차 없는 거리’ 행사 열린다

어바인 시 사상 최초의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오는 5월 4일(토) 버랭카 파크웨이에서 열린다.   ‘사이클로어바인(CicloIrvine)’이란 이름의 이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크릭 로드에서 하버드 애비뉴에 이르는 2마일 구간에서 진행된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선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라이브 음악 공연과 각종 예술품 전시 프로그램도 거리 곳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파라 칸 시장은 “어바인에서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열게 돼 기쁘다”라며 사이클로어바인은 주민과 비즈니스 업주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시의 약속에 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측은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행사 구간의 거리 주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행사 구간 곳곳엔 인근 주택과 업소를 오가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cicloirvin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로 통행 제한, 주차 등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949-724-7022)로 하면 된다.어바인 거리 거리 행사 행사 구간 거리 주차

2024-03-17

[상법] 장애인 공익소송

캘리포니아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보호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보상금 규정, 징벌적 보상, 그리고 원고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훨씬 많고 일정한 부분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를 넘어서 원고변호사의 수익사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의 4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소송을 내는 원고와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일일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애인 보호법은 장애인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제한을 받은 장애인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에,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 사주에게는 아무리 작은 위반일지라도 최하 4000달러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용과 소송에 따른 실효를 고려할 때, 장애인 공익소송을 예방하는 조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장애인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건축물이나 비즈니스의 시설물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어겼을 때, 해당 건물주나 비즈니스는 법정 배상금 각각 4000달러의 배상과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기술적이 위법’ 사항일 경우 소송장을 받은 후 15일 안에 지적된 ‘기술적인 위법’ 사항을 수정하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술적인 위법’ 사항은 1. 접근성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내부 사인 판 2. 접근성이 보장된 주차시설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외부 사인 판 3. 장애인 주차 공간에 표시된 사인의 컬러 4. 장애인 주차 공간의 페인트 패턴 5. 장애인 주차나 접근성을 도와주는 시설물이 금이 가 있거나 완벽하지 않은 상태일 때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 원고는 이러한 ‘기술적인 위반’이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을 법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접근성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했을 경우 검사 확인증을 받게 된다. 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 120일 안에 혹은 개선하는 도중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 지적된 문제를 60일 안에 개선할 경우 법정 배상금이 40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줄어든다.     장애인 보호법은 철저하게 건물주와 비즈니스에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배상금과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장애인 접근 전문 검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보호법 장애인 주차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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