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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주택가 심야 RV 주차금지 추진…LA시 5개 지구 금지안 상정

오전 2~6시 주차하면 견인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레저용 차량(RV)의 새벽 주차가 금지된다.    
 
LA시의회는 5, 6, 10, 11, 12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대형(가로 22피트 이상, 높이 7피트 이상) 주거용 RV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평일 오전 2~6시 사이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차량을 견인하는 발의안을 오늘 상정한다.  
 
시의원들은 이미 주거용 차량들로 적잖은 민원이 접수된 점을 감안해 해당 안을 대부분의 찬성 속에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는 사우스 맨해튼 스트리트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남쪽편, 세인트 앤드루스 플레이스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웨스트 11가 선상 사우스 그레머시 플레이스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사이 등 16곳이 지정됐다. 해당 거리는 주로 올림픽과 피코 지역의 남서쪽 인근으로 그동안 장기 RV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5지구에서는 내셔널 불러바드 선상 모토 애비뉴와 휴즈 애비뉴 사이, 재스민 애비뉴 선상 워싱턴 불러바드와 배니스 불러바드 사이 등 5개 주요 거리가 포함됐다.  
 
11지구에서는 맥로린 애비뉴 선상 웨스트민스터 애비뉴와 차르녹 로드, 레이포드 드라이브 선상 웨스트 91가와 라티제라 불러바드 등 11개 지역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새벽 주차 금지는 해당 거리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  
 
12지구는 바실라 드라이브 선상 바드 애비뉴와 캘리 비스타 서클 사이 북쪽,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 베리얼 애비뉴와 이튼 애비뉴 사이 남쪽 거리 등 3 곳이 포함됐다.  
 
시 공공업무국은 발의안이 통과된 직후 해당 주차 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거리 표지판을 만들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이번 움직임에 홈리스 구호와 RV 장기 거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있어왔던 RV 주차 금지 움직임에 대해 관련 단체와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주차를 특정 시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의안의 통과 현장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발의안 통과로 새벽 주차 금지 규정이 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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