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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노동법] 캘리포니아 비경쟁협정 새 법안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비경쟁협정(non-compete agreement)은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비경쟁협정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제 효과’를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안 두 가지(SB 699, AB 1076)가 통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 SB 699   SB 699에 따르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비경쟁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경쟁협정을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 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추가로, SB 699는 비경쟁협정이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동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경쟁협정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비경쟁협정을 시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SB 699가 발효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경쟁협정 무효 소송은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비경쟁협정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적인 비경쟁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그러한 비경쟁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먼저,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비경쟁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비경쟁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비경쟁협정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비경쟁협정 비경쟁협정 조항 비경쟁협정 무효

2024-02-21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

오랜만의 동창회. 기억 속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다. “넓적하고 두툼한 손이 그대로다” “넙데데했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홀쭉해졌는지 신기하다” 등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4-01-29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의 브레인 조직, 법원서 고개 떨군 이유

삼성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는 실리콘밸리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이하 SRA)가 최근 법원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SRA 방문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부회장이 있을 동안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어라.”   소장에 따르면 SRA 임원급 인사의 이 한마디는 소송의 빌미가 됐다. 〈본지 9월 29일자 A-1면〉   SRA의 변호인단(자넬 사호리아·카일라 루시아)은 즉각 이번 소송을 중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들이 판사에게 근거로 내민 건 원고(앤드루 모)의 고용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의무 중재 조항이었다.   에빗 페니패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해버렸다.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의무 중재 조항은 소송을 덮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판사는 의무 중재 조항 이면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쉽게 말해 SRA는 실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원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판사는 원고인 앤드류 모의 경우 SRA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 해석한 셈이다.   게다가 원고 측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모가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했었다는 사실도 판사에게 전달했다.     판사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SRA의 요청이 ‘비양심적이고 일방적(unconscionable one-sided)’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법은 연방법과 달리 고용주가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주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번 판례는 중재 동의서 내용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고용인이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번 판례는 한인 사회 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먼저 고용인에게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 ▶고용인의 사법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채용 전 중재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반면 고용주에게는 ▶고용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한지 재검토 및 확인 필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조건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 ▶법원이 중재 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삼성 최고의 브레인 조직은 그 부분을 간과했다가 법원에서 고개를 떨군 셈이다.   장열 기자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 브레인 중재 조항 고용인 사이 고용인 모두

2023-09-29

[전문가 칼럼] 6가지 MZ세대 커리어 유형: (6) ‘생산적인 N잡러’

  ‘열정적인 창업가’, ‘발전하는 학습인’, ‘성찰중인 이상주의자,’ ‘가치관 중심 동반자,’ 그리고 ‘공정한 능력주의자’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섯 번째 MZ세대 커리어 유형은 ‘생산적인 N잡러’(Job Jugglers)다.     이들은 안정성과 생산력을 중요시하는 MZ세대다. 이 유형의 인재들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연락하면 ‘현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혹은 ‘주 4일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N잡(Polyworking)은 여러 직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페이첵스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46%가 두 가지, 47%가 세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총 93%가 N잡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왜 부업을 하는 것이며, 이들이 본업에 더 충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업을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적합한 대응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생계비 부족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 식당 종업원·배달·운전사 등 다양한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낮은 주로 이사하고(42%), 본가로 들어가며(34%), 카드지불이 어렵고(22%), 차량까지 팔아야 한다고(17%) 이들은 답한다.     MZ세대는 애초부터 본인의 시장가치를 파악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에 취직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이직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연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매년 성과와 마켓 상황에 맞게 연봉인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수준의 월급이라면 본업에만 충실하고 싶은 MZ세대도 많기 때문이다.     능력개발을 위해 부업을 하는 N잡러들도 많다. 이들은 개인시간을 투자해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키우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해 몸값을 높인다. 스타트업 자문·컨설턴트·통역사·운동 코치·영양사·강사 등 부업을 통해 다양한 외부 경력을 쌓아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부업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와 경험은 결국 본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해상충행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허락하며, 팀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다양한 열정프로젝트 과제를 주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구글의 ‘20% 타임제’, 3M의 ‘15% 룰’처럼 모든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면, 회사 밖에서 소비될 아디이어와 에너지를 내부로 전환할 수 있고 생산성을 극대화해 개인과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MZ 세대들이 단조롭고 반복적인 현대사회와 직장생활을 벗어나 콘텐트 제작을 통해 정체성을 되찾고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유튜버·블로거·작곡·작사 등을 통해 취미생활을 하면서 부수입까지 벌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부업으로 병행하며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껴 번아웃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와 본업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     생산적인 N잡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허락할 수 있는 선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능력개발을 지원해 회사에 대한 깊은 로열티를 심어주며, 융통성 있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   [Expert Column] 6 MZ Generation Career Categories: (6) ‘Job Jugglers’   Making Ends Meet · Pursuing Skills Development · Rebuilding Self-Identity   Following the “Eager Entrepreneurs,” “Refined Reskillers,” “Introspective Idealists,” “Principled Partners,” and “Observant Opportunists,” the last and sixth MZ Generation Career Category is the “Job Jugglers.”   These are the MZ Generation employees who value stability and productivity. When asked if they are open to considering a new job opportunity, many from this category respond by first asking about employment restrictions about moonlighting or working additional jobs, or if the employer has a 4-day work week.     Polyworking is the practice of working multiple jobs instead of focusing on just one source of income. According to a 2023 Paychex survey, 46% of the MZ Generation hold down two jobs while 47% hold down three or more jobs, meaning a striking total of 93% of the MZ Generation are polyworkers.   Why do the MZ Generation polywork, and how can we help them stay focused and fully dedicated to their main job?   Understanding why they polywork can allow us to identify appropriate action items to better engage them. The first reason they juggle jobs is to simply make ends meet. Many MZ Generation report that, without a side-hustle as a restaurant server, delivery driver, or taxi driver, they would have no choice but to relocate to another state with lower cost of living (42%), move in to live with their parents (34%), delay making credit card payments (22%), and even sell their cars (17%).   As discussed in our prior column, the MZ Generation actively assess their market value and seek equitable reward for their work.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they would take on the highest-paying jobs, and eventually move to different companies that offer even more competitive packages. Therefore, organizations must keep an ongoing pulse on market salary data to ensure their employees are earning a livable salary and give appropriate increases based on performance and market rate changes. Many MZ Generation would be happy to stay in their current jobs and not juggle multiple side gigs if they can make a decent salary.     Next, many polyworkers also take on multiple job opportunities for greater skills development. They proactively invest their personal time to enhance their skills, and make use of their spare time to study for certifications that will help increase their market value. They are strategically building their personal brands by taking on opportunities as a startup advisor, consultant, translator, athletic coach, nutritionist, or lecturer. The unique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network gained from these side jobs thus positively impact their performance in their main jobs.   As a result, many companies allow side jobs as long as they do not cause any conflict of interest, and even require passion project assignments to help create greater synergy within the team. Just like Google’s “20% Project” and 3M’s “15% Time,” if companies allow employees to work on creative projects during corporate work hours, then such innovative ideas and positive energy that would be otherwise be used outside of work can be channeled inwards, thereby further maximizing everyone’s productivity and resulting in mutual growth for all parties.   Lastly, many MZ Generation look to rebuild self-identity to escape the monotonous modern society and busy work life schedules. By enjoying hobbies and creating content through YouTube videos, blog writing, and music production, the MZ Generation are not only able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and rediscover their personal voices, but also earn extra income. The feeling of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will allow them to prevent burnout and even bring positive energy and efficiency to their main work.   To actively attract and retain the Job Jugglers, we strongly recommend loosening employment restrictions to allow side jobs, supporting skills development to instill a greater sense of loyalty to the company, and building a flexible work environment that can drive greater long-term engagement and commitment for all.   Stella H. Kim, SPHR HRCap - Chief Marketing Officer & Global VP   스텔라 김 / HRCap, Inc. 상무(Chief Marketing Officer)전문가 칼럼 커리어 유형 mz세대 커리어 열정프로젝트 과제 겸업금지 조항

2023-09-20

“104도 넘으면 여행비 전액 보상”…‘폭염 여행보험’ 출시 예정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여행비를 보전해주는 여행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영국 아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여행 보험 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곧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학자 출신인 그는 “여행자마다 언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너무 더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장소, 시기에 따른 ‘최적의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카바노 CEO는 회사가 앞서 출시한 ‘폭우 여행 보험’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보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총여행비의 10%를 보험료로 받고 여행 중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   카바노 CEO는 “예를 들어 95도 이상이면 총 여행비의 50%를 보상하고, 104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식”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뉴스는 센서블 웨더 외에 다른 유명 보험사들도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여행 보험에 폭염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주 동안 그리스에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산불이 발생하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수은주가 117도에 달하는 등 지중해 전역에 폭염이 이어져 수백만 명의 일상과 휴가에 차질이 빚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시 이들 지역을 여행하던 영국인들은 호텔에서 나와 긴급 편성된 항공편으로 귀국해야 했다. 이들은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한 여행사들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카바노 CEO는 날씨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고객과 여행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기후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과 같은 ‘하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보험과 같은 금융 기술은 단기간에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행보험 여행비 여행보험 상품 당일 여행비 폭염 조항

2023-07-31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3-05-01

“50명 이상 해고 3개월전 통보”…가주하원 노동자보호법 발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캘리포니아 빅 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해고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7일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한 번에 50명 이상 해고하는 고용주는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받는 대가로 직원에게 비밀유지 계약이나 각종 근로자 권리에 대한 포기 조항 또는 험담 금지 조항이 담긴 계약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트위터가 직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료를 돕지 않으며 트위터, 경영진 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마련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러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이 된다.   현재 연방법에는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인 기업체가 한 장소에서 근로자 3분의 1 이상을 해고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비율에 상관없이 500명 이상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작업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WARN Act)’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체는 60일 미만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체는 통지 대신 2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고용주가 30일 안에 50명 이상 해고할 때 밀린 급여 외에 민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어 해고될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해고 노동자보호법 대규모 해고 계약직 근로자들 보호 조항

2023-03-08

[우리말 바루기] ‘널찍하다’, ‘넓적하다’

지난 주말 집 근처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구경을 갔다. 둘러보는 사람들도 저마다 공간 활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옷장이 따로 필요 없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공간이 두루두루 꽤 넓을 때 이처럼 ‘널찍하다’ 또는 ‘넓직하다’고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리 내어 말할 때는 [널찌카다]고 곧잘 발음하다가도 글로 쓸 때는 이처럼 ‘널찍하다’고 해야 할지, ‘넓직하다’고 해야 할지 아리송해하는 사람이 많다. 바른 표현은 ‘널찍하다’.   맞춤법을 보면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어 ‘넓직하다’고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널찍하다’고 적어야 한다. “베란다를 확장해 거실이 널따랗게 빠졌다”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넓다랗다’가 아닌 ‘널따랗다’고 쓴다.   그렇다면 ‘넓적하다’ ‘넙쩍하다’ 중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널찍하다’ ‘널따랗다’와 마찬가지로 ‘넙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른 표현은 ‘넓적하다’이다. ‘넓적하다’는 ‘널찍하다’ ‘널따랗다’와는 달리 끝소리가 드러나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고 써야 하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널찍 공간 활용 견본주택 구경 예외 조항

2023-02-28

[부동산 투자] 컨틴전시(Contingency)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본 후에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걱정을 한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걱정이 처음에 디파짓한 집값의 3%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시작은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보니 옆집에 또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분명히 집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 날 에스크로 열었는데, 화요일 밤에 어떤 점이 걸려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매달 페이먼트를 못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나의 디파짓을 100%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는 바이어들은 모두 알고 있는 ‘컨틴전시(Contingency)’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한다.     ‘컨틴전시’는 한마디로 ‘바이어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컨틴전시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인스펙션 컨틴전시, 두 번째는 감정 컨틴전시, 마지막 세 번째는 융자 컨틴전시가 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계약이 성사되고 에스크로가 열리면, 7일 또는 10일 안에 바이어가 집에 대해 인스펙션을 한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가 문제 해결 여부를 묻고, 바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형성되었을 때, 바이어가 셀러에게 첫 번째의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제거해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은행에서 17일 안에 감정사가 나와서 집 감정을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때에는 내가 사는 집 가격이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융자를 빌려주는 은행 측에서 하는 절차로,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면 바이어가 셀러에게 두 번째 감정 컨틴전시를 제거해주게 된다. 단,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 구매 시에는 ‘감정 컨틴전시’는 없다.     세 번째로 융자 컨틴전시는 21일 안에 바이어가 융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에 바이어가 셀러에게 마지막으로 제거해주는 컨틴전시 조항이 된다.     이렇게 3가지 컨틴전시 조항이 제거 되었을 시에는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어서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된다면, 디파짓한 집값의 3%는 계약서상 법적으로 셀러 측과 에스크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바이어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 바이어의 특별한 사정상 또는 마음 좋은 셀러에 따라서 100% 돌려줄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을 바이어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집 결정 후에 에스크로가 열리는 그 다음 날짜부터 바이어는 보통 17일 안에, 위의 3가지 컨틴전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 결정을 했다고 바이어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꾹 참고 무조건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문의: (213) 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contingency 컨틴전시 융자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감정 컨틴전시

2023-02-1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최소 인출 규정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직장 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공제를 받는 개인 은퇴 계좌 (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그리고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E PLAN 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 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진 납세자들 또는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굳이 인출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서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년 유예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 인출 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하여야 한다.     즉,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가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22년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 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고, 잔고가 100만 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최소 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사람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되어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될 수 있다.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에 잊지 않고 확인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에게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출 규정 최소 인출금액 최소인출 금액 인출 조항

2022-10-02

‘국적이탈’ 기한 연장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2-08-02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 (2)

생명보험에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명보험이 인생에서 안전장치임을 인정한다면 다채로운 옵션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일 생명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면제 조항(Waiver of Premium Rider)이 있으면 신체 장애가 계속되는 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지속한다.   여기에는 보통 3~6개월의 대기 기간이 있어 신체 장애가 시작되어도 대기기간 중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영구적인 불구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조항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소액의 보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 4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기존 생명보험 이외 추가로 생명보험을 들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하는 옵션이 있는 데 이를 보험자격 보장 조항(Guaranteed Insurability Rider)이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시기는 피보험자가 25세, 28세, 31세, 34세, 37세, 그리고 40세가 되는 생일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기존 생명 보험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이 20만 달러 생명보험이라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도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성(Term) 생명보험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보험료 환불 조항(Return of Premium)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10~30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 만료 시점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항이다.     기간성 보험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어도 최소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보험료가 40달러인 기간성 보험에 보험료 환불조항을 추가시키면 보험료가 100달러 이상으로 비싸진다.     이자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료가 없어지는 일반 기간성 보험에 다소의 보험료를 추가해 100% 환불받게 되면 이자를 받는 셈이 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목돈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이 플랜을 없애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생명보험의 옵션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병보상 조항이다.     미국 내 메이저급 생명보험회사들 가운데 2~3개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중병보상에 대한 옵션 조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암이나 중풍 등 중증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생명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비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조항을 가진 회사들의 보험료가 다른 회사들의 보험료에 비해 훨씬 비쌀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병보상 조항이 포함된 보험플랜들은 이 조항을 무료로 포함하고 있어서 따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옵션 조항을 잘 활용하면 생전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조항 보험료 환불조항 메이저급 생명보험회사들 저축성 생명보험

2022-07-27

어뉴이티의 옵션 조항 '평생보장수입' 이용하기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문= 현재 60세이고 5년 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갖고 있던 401K와 현재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IRA 계좌를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뉴이티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 우선 현재 갖고 계신 401K와 IRA 계좌는 둘 다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이기 때문에 한 계좌로 합쳐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는 적립금은 물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 유예를 시켜서 적립금과 함께 증식을 시키고 인출 시기에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어뉴이티는 투자방식에 따라 고정 변동 지수형 어뉴이티로 나뉘는데 적립 후 인출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시기에 소셜 연금이나 펜션 등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보장된 수입이 없어 필요한 경우라면 어뉴이티에 있는 옵션 조항인 평생보장수입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평생보장수입 옵션 조항은 이자를 단리 또는 복리로 받아 증식이 된 후 이 증식된 돈을 갖고 인출 시 연령에 따라 평생보장수입 액수가 정해지고 이 금액을 평생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상품에 따라서 높은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보장수입을 결정하는 이자나 나이에 따른 지불율 등도 잘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자는 높지만 복리가 아닌 단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보너스나 이자는 높지만 나이에 따른 지불율이 적으면 실질적으로 평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연금을 시작할 경우 추가로 높은 지불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충분한 보장된 수입이 있다면 적립 후 증식을 한 후에 72세 이후에 IRS에서 정한 최저인출금만을 인출하고 남은 부분은 계속 증식을 해서 늘려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Roth IRA를 제외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은 계좌는 72세가 되면 IRS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출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가 페널티로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 / 재정전문가미국 평생보장수입 평생보장수입 옵션 평생보장수입 액수 옵션 조항

2022-07-19

[보험 상식] 생명보험 옵션 조항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 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보험 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3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15만 달러를 미리 받게 되는 것인데 불치병 환자가 이 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 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 달러, 20만 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 달러, 1년에 3만 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 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또 보험회사에 따라 장기간호 혜택(Long Term Care Rider)이 포함된 플랜들도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 상태가 왔을 때 장기간호 비용을 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옵션을 갖게 되면 장기간호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조항 생명보험 가입자 옵션 조항들 생명 보험금

2022-07-13

[보험 상식] 지진보험 선택 아닌 필수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을 거쳐 알래스카, 미국 서부, 남미의 칠레에 이르는 태평양의 테두리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한다. 빅 원(Big One)이 올 경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LA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대규모 지진대비 훈련도 벌이고, 주택 및 건물의 내진공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은 지진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인 건물보험, 집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보호를 받는다.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1차적인 건물의 피해뿐 아니라, 수손피해(water damage) 등 2차적인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사가 취급을 꺼리는 경우 집보험에 한해 정부가 운영하는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내진공사를 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내진공사를 안 할 경우 가입이 거절된다.   상업용 지진보험은 일반 재물보험에서와 같이 건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기업휴지(Business Income)등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다. 재물의 전체액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보상한도를 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 단, 전체 평가액을 보험회사에 확실하게 고지해야만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지진보험은 재산보호만 해 줄 뿐 배상책임 부분은 없다. 가령 지진으로 건물, 담장이 무너져 행인이 다친 경우 건물주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런 상황 발생시 건물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요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집, 건물 liability 보험의 경우 지진피해는 천재지변에 해당해 보상대상이 아니다.   지진보험 계약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25% 최저보험료 조항이 있어 계약 후 즉시 해지를 하더라도 연간 보험료의 25%는 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공제액(deductible)은 퍼센티지(%)와 금액 계산법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가입액의 일정 퍼센트를 적용한 금액과 사전 설정액으로 정한 공제액 중 큰 금액이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지진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누수(Earthquake Sprinkler Leakage) 조항을 선택해야 스프링클러 배관 손상으로 누출된 물에 의해 발생한 자산 및 기계장치의 수손피해(Water Damage)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간은 간사하다.  무슨 일이 나면 호들갑을 떨다가도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지진이 한 번 오면 당장 빅 원이 올 것처럼 긴장하다가도 몇 달만 지나면 까맣게 잊고 만다. 지진이 난 후 바로 지진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받아 주질 않는다. 당분간은 여진도 우려되기에 일정 기간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이 발령되기 때문이다. 한동안 조용해져 모라토리엄이 풀릴 때쯤 가입의지도 사라진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 위험하지 않을 때 위험한 날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다. 현재는 지진보험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지진위험을 고려하면, 지금쯤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은 위험관리 수단일 것이다.     ▶문의 : (213) 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지진 보험 건물보험 집보험 최저보험료 조항 연간 보험료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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