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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조항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로 한 달에 얼마나 내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도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했지, 어떤 보상 명세로 그 보험료가 산출되었는지는 관심 갖지 않고 가입을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을 보상하는 책임보험 조항(라이어빌리티, 대인/대물)은 내 잘못으로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고 시 1인당 인명피해 보상한도/사고당 인명피해 총 보상한도/재산상 보상한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서류를 보면 1만5000달러/3만 달러/1만 달러와 같은 형식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내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상대방 인명피해 한 명당 1만 5000달러까지, 한 사고당 인명피해 보상 3만 달러까지,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재산, 즉 자동차나 집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1만 달러까지 보상해 준다는 뜻이다. 이 보상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본인 과실로 보험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대형사고 발생 시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소중한 재산까지 잃을 수 있다. 한도를 얼마나 잡아야 하는 가에 대해 정답은 없다. 본인의 재산 정도, 재정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많은 재산이나 사업을 소유하고 있으면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자/낮은 한도 보험자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보상액에 못 미치는 낮은 한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조항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이 조항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보험자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차량의 번호조차 확인을 못 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보험 유무가 확인되지 못하였다면 무보험자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보험이 없는 상대방과의 사고일지라도 반드시 운전자와 차량 정보를 받아놓아야만 하다.     ▶자차보험은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차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상조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돌로 인한 사고와 충돌 이외의 사고(도난이나 화재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 내 잘못으로 내 차 수리하는 기간 동안 받는 렌터카 조항이나 견인 서비스, 비상 출동 서비스, 그리고 적은 금액의 생명보험 기능까지 옵션으로 제공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특이한 사항 하나는 내 잘못으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 보상받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 건강보험은 꼭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보상 재산상 보상한도 자동차보험 서류 무보험자 조항

2024-08-11

[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공동보험 조항 및 재조달가액

재물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 제안서를 받아 보면, 90%, 80% 등의 백분율로 표기되는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공동보험이란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가입자와 보험사가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가입한 비례만큼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제도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의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장치이다.     그러면 재물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 왜 공동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할까? 오래전에 건축한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건축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험 가입액을 책정하는 일이 어렵고, 변동이 많은 건축자재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여 가입액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고를 쌓아두고서 그 재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그 재고액이 매일 증감하므로 평균치 금액을 추정할 뿐, 사고 발생 시 얼마만큼의 재물이 보관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재물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것이다.   80% 공동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금액과 실제 평가액과의 오차 범위가 20% 이내라면 공동보험조항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가입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공동보험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공동보험 퍼센티지가 낮아도 보험료를 낮출 요량으로 보험가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 버리면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경우 공동보험 비율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재물보험의 공동보험은 80%, 90% 정도로 잡아 가입한다.   공동보험 조항과 함께 확인하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물의 가치평가 기준이다. 평가금액산정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현 시세(Actual cash value)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재조달 가(Replacement value)로 잡을 수도 있다. 재물보험 사고 시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흔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이 점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재조달 가격으로 평가할 것을 추천한다. 재조달 가는 사고를 입은 재물을 사고 이전 상황으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건물을 사고 당시의 건축 기술로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건물 이외의 재물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방식이 적용된다.     보험이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것이다. 단순히 보험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 달가워 공동보험 비율 등의 항목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재조달가액 재물보험 공동보험 조항 재물보험 가입 공동보험 비율

2024-07-14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복수오퍼 경쟁에서 이기려면…모기지 사전 승인받고 컨틴전시 제거 유리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팬데믹 동안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일까 싶었으나 올해도 주택판매 및 가격은 둔화세 없이 그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기존 주택판매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9.5% 증가했다. 2월 수치는 전년대비 3.3% 감소했지만 공급 대비 높은 수요로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4월 초 전국 평균 판매가는 37만8250달러로 전년대비 4.5% 올랐다. 또 주택 리스팅의 28% 이상이 리스팅가보다 높게 판매됐다. 이는 적잖은 지역에서 바이어간 매입 경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남가주는 많은 지역에서 매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데 이처럼 치열한 주택 매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팁을 알아봤다.   ▶현금 구입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예비 바이어의 현금 구입 오퍼는 낙점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의 현금 구입은 모기지 대출 승인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구매를 위해 무리하게 현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모가 성인 자녀의 집 구매를 위해 401(k)까지 인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러나 은퇴자금까지 청산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자금 조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기기 사전 승인   예비 바이어가 구매력에 대해 셀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다. 모기지 사전 승인은 주택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소득, 신용점수, 자산 등의 정보를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기관은 가능한 융자금액을 알려준다. 승인서(Pre-approval letter)가 나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60~90일정도 걸리는데 이는 대출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유연한 협상 태도   복수 오퍼 상황에서 오퍼에 융자 컨틴전시나 감정 컨틴전시 같은 컨틴전시 조항(Contingencies)이 포함돼 있으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복수 오퍼가 있는 인기 매물을 꼭 구입하고 싶다면 컨틴전시를 제거해 에스크로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셀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에이전트와 충분히 의논해 결정해야 이후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 셀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유연한 협상 태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셀러마다 클로징 후 즉시 이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사 준비를 위해 바이어가 조금 늦게 이사를 오길 원하는지 각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때 바이어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셀러의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계약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     ▶에스컬레이션 조항   복수 오퍼가 예상된다면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을 넣는 것도 유리하다. 이 조항은 경쟁 오퍼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제시한 오퍼 금액보다 더 지불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 다른 경쟁 오퍼보다 1만달러를 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된다. 이 한도액과 지급액에 대해선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 적정 금액을 찾아야 한다.     ▶인스펙션   복수 오퍼가 생기면 주택 인스펙션 면제를 셀러에게 제안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지금 당장 겉으론 문제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요즘 많이 제안하는 합격/불합격 검사(pass-fail inspection)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는 인스펙션을 진행하되 작은 문제 발생 시엔 셀러에게 수리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이다. 물론 인스펙션 후 큰 문제가 발견돼 인스펙션을 통과하지 못할 시엔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만 발견되면 인스펙션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구입 후 구매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다.     ▶감정가 차액보증   셀러 마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주택 감정가와 매매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감정가는 90만달러인데 복수 오퍼로 인해 판매 계약이 100만달러에 성사되기도 한다. 이때 대출기관은 감정가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준는데 만약 바이어가 감정가 차액보증(Appraisal Gap Guarantee) 조항을 제시했다면 10만달러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게 돼 셀러는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 이 조항은 셀러에게 판매가보다 감정가가 낮아도 계약이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 오퍼가 많은 인기 매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클로징 비용 부담   셀러에게 타이틀 비용 및 커미션 등 셀러의 클로징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 대략 집값의 2~5%를 차지하는 적잖은 이 클로징 비용을 바이어가 지불하겠다는 것은 셀러에게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항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자신의 재정적 상황에 맞춰 제시해야 이후 경제적 손실이나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복수오퍼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모기기 사전 사전 승인

2024-05-22

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노동법] 캘리포니아 비경쟁협정 새 법안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비경쟁협정(non-compete agreement)은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비경쟁협정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제 효과’를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안 두 가지(SB 699, AB 1076)가 통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 SB 699   SB 699에 따르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비경쟁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경쟁협정을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 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추가로, SB 699는 비경쟁협정이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동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경쟁협정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비경쟁협정을 시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SB 699가 발효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경쟁협정 무효 소송은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비경쟁협정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적인 비경쟁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그러한 비경쟁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먼저,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비경쟁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비경쟁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비경쟁협정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비경쟁협정 비경쟁협정 조항 비경쟁협정 무효

2024-02-21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

오랜만의 동창회. 기억 속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다. “넓적하고 두툼한 손이 그대로다” “넙데데했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홀쭉해졌는지 신기하다” 등 시끌벅적한 분위기다.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4-01-29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의 브레인 조직, 법원서 고개 떨군 이유

삼성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는 실리콘밸리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이하 SRA)가 최근 법원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SRA 방문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부회장이 있을 동안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어라.”   소장에 따르면 SRA 임원급 인사의 이 한마디는 소송의 빌미가 됐다. 〈본지 9월 29일자 A-1면〉   SRA의 변호인단(자넬 사호리아·카일라 루시아)은 즉각 이번 소송을 중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들이 판사에게 근거로 내민 건 원고(앤드루 모)의 고용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의무 중재 조항이었다.   에빗 페니패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해버렸다.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의무 중재 조항은 소송을 덮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판사는 의무 중재 조항 이면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쉽게 말해 SRA는 실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원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판사는 원고인 앤드류 모의 경우 SRA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 해석한 셈이다.   게다가 원고 측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모가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했었다는 사실도 판사에게 전달했다.     판사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SRA의 요청이 ‘비양심적이고 일방적(unconscionable one-sided)’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법은 연방법과 달리 고용주가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주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번 판례는 중재 동의서 내용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고용인이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번 판례는 한인 사회 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먼저 고용인에게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 ▶고용인의 사법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채용 전 중재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반면 고용주에게는 ▶고용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한지 재검토 및 확인 필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조건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 ▶법원이 중재 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삼성 최고의 브레인 조직은 그 부분을 간과했다가 법원에서 고개를 떨군 셈이다.   장열 기자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 브레인 중재 조항 고용인 사이 고용인 모두

2023-09-29

[전문가 칼럼] 6가지 MZ세대 커리어 유형: (6) ‘생산적인 N잡러’

  ‘열정적인 창업가’, ‘발전하는 학습인’, ‘성찰중인 이상주의자,’ ‘가치관 중심 동반자,’ 그리고 ‘공정한 능력주의자’에 이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섯 번째 MZ세대 커리어 유형은 ‘생산적인 N잡러’(Job Jugglers)다.     이들은 안정성과 생산력을 중요시하는 MZ세대다. 이 유형의 인재들은 새로운 포지션으로 연락하면 ‘현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혹은 ‘주 4일 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N잡(Polyworking)은 여러 직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페이첵스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46%가 두 가지, 47%가 세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총 93%가 N잡러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왜 부업을 하는 것이며, 이들이 본업에 더 충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업을 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 적합한 대응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생계비 부족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 식당 종업원·배달·운전사 등 다양한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가 낮은 주로 이사하고(42%), 본가로 들어가며(34%), 카드지불이 어렵고(22%), 차량까지 팔아야 한다고(17%) 이들은 답한다.     MZ세대는 애초부터 본인의 시장가치를 파악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에 취직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이직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원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연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매년 성과와 마켓 상황에 맞게 연봉인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수준의 월급이라면 본업에만 충실하고 싶은 MZ세대도 많기 때문이다.     능력개발을 위해 부업을 하는 N잡러들도 많다. 이들은 개인시간을 투자해 본인의 재능과 적성을 키우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공부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해 몸값을 높인다. 스타트업 자문·컨설턴트·통역사·운동 코치·영양사·강사 등 부업을 통해 다양한 외부 경력을 쌓아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부업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와 경험은 결국 본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해상충행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허락하며, 팀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다양한 열정프로젝트 과제를 주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구글의 ‘20% 타임제’, 3M의 ‘15% 룰’처럼 모든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면, 회사 밖에서 소비될 아디이어와 에너지를 내부로 전환할 수 있고 생산성을 극대화해 개인과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MZ 세대들이 단조롭고 반복적인 현대사회와 직장생활을 벗어나 콘텐트 제작을 통해 정체성을 되찾고 있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유튜버·블로거·작곡·작사 등을 통해 취미생활을 하면서 부수입까지 벌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부업으로 병행하며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껴 번아웃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와 본업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한다.     생산적인 N잡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허락할 수 있는 선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능력개발을 지원해 회사에 대한 깊은 로열티를 심어주며, 융통성 있고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   [Expert Column] 6 MZ Generation Career Categories: (6) ‘Job Jugglers’   Making Ends Meet · Pursuing Skills Development · Rebuilding Self-Identity   Following the “Eager Entrepreneurs,” “Refined Reskillers,” “Introspective Idealists,” “Principled Partners,” and “Observant Opportunists,” the last and sixth MZ Generation Career Category is the “Job Jugglers.”   These are the MZ Generation employees who value stability and productivity. When asked if they are open to considering a new job opportunity, many from this category respond by first asking about employment restrictions about moonlighting or working additional jobs, or if the employer has a 4-day work week.     Polyworking is the practice of working multiple jobs instead of focusing on just one source of income. According to a 2023 Paychex survey, 46% of the MZ Generation hold down two jobs while 47% hold down three or more jobs, meaning a striking total of 93% of the MZ Generation are polyworkers.   Why do the MZ Generation polywork, and how can we help them stay focused and fully dedicated to their main job?   Understanding why they polywork can allow us to identify appropriate action items to better engage them. The first reason they juggle jobs is to simply make ends meet. Many MZ Generation report that, without a side-hustle as a restaurant server, delivery driver, or taxi driver, they would have no choice but to relocate to another state with lower cost of living (42%), move in to live with their parents (34%), delay making credit card payments (22%), and even sell their cars (17%).   As discussed in our prior column, the MZ Generation actively assess their market value and seek equitable reward for their work.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they would take on the highest-paying jobs, and eventually move to different companies that offer even more competitive packages. Therefore, organizations must keep an ongoing pulse on market salary data to ensure their employees are earning a livable salary and give appropriate increases based on performance and market rate changes. Many MZ Generation would be happy to stay in their current jobs and not juggle multiple side gigs if they can make a decent salary.     Next, many polyworkers also take on multiple job opportunities for greater skills development. They proactively invest their personal time to enhance their skills, and make use of their spare time to study for certifications that will help increase their market value. They are strategically building their personal brands by taking on opportunities as a startup advisor, consultant, translator, athletic coach, nutritionist, or lecturer. The unique experiences and professional network gained from these side jobs thus positively impact their performance in their main jobs.   As a result, many companies allow side jobs as long as they do not cause any conflict of interest, and even require passion project assignments to help create greater synergy within the team. Just like Google’s “20% Project” and 3M’s “15% Time,” if companies allow employees to work on creative projects during corporate work hours, then such innovative ideas and positive energy that would be otherwise be used outside of work can be channeled inwards, thereby further maximizing everyone’s productivity and resulting in mutual growth for all parties.   Lastly, many MZ Generation look to rebuild self-identity to escape the monotonous modern society and busy work life schedules. By enjoying hobbies and creating content through YouTube videos, blog writing, and music production, the MZ Generation are not only able to freely express themselves and rediscover their personal voices, but also earn extra income. The feeling of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will allow them to prevent burnout and even bring positive energy and efficiency to their main work.   To actively attract and retain the Job Jugglers, we strongly recommend loosening employment restrictions to allow side jobs, supporting skills development to instill a greater sense of loyalty to the company, and building a flexible work environment that can drive greater long-term engagement and commitment for all.   Stella H. Kim, SPHR HRCap - Chief Marketing Officer & Global VP   스텔라 김 / HRCap, Inc. 상무(Chief Marketing Officer)전문가 칼럼 커리어 유형 mz세대 커리어 열정프로젝트 과제 겸업금지 조항

2023-09-20

“104도 넘으면 여행비 전액 보상”…‘폭염 여행보험’ 출시 예정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여행비를 보전해주는 여행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영국 아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여행 보험 회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곧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학자 출신인 그는 “여행자마다 언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너무 더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장소, 시기에 따른 ‘최적의 온도’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 설계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카바노 CEO는 회사가 앞서 출시한 ‘폭우 여행 보험’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우 보험’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총여행비의 10%를 보험료로 받고 여행 중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2시간 이상 비가 오면 당일 여행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   카바노 CEO는 “예를 들어 95도 이상이면 총 여행비의 50%를 보상하고, 104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식”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뉴스는 센서블 웨더 외에 다른 유명 보험사들도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여행 보험에 폭염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주 동안 그리스에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산불이 발생하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수은주가 117도에 달하는 등 지중해 전역에 폭염이 이어져 수백만 명의 일상과 휴가에 차질이 빚어졌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시 이들 지역을 여행하던 영국인들은 호텔에서 나와 긴급 편성된 항공편으로 귀국해야 했다. 이들은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한 여행사들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카바노 CEO는 날씨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고객과 여행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기후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과 같은 ‘하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보험과 같은 금융 기술은 단기간에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행보험 여행비 여행보험 상품 당일 여행비 폭염 조항

2023-07-31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3-05-01

“50명 이상 해고 3개월전 통보”…가주하원 노동자보호법 발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캘리포니아 빅 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해고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7일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한 번에 50명 이상 해고하는 고용주는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받는 대가로 직원에게 비밀유지 계약이나 각종 근로자 권리에 대한 포기 조항 또는 험담 금지 조항이 담긴 계약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트위터가 직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료를 돕지 않으며 트위터, 경영진 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마련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러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이 된다.   현재 연방법에는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인 기업체가 한 장소에서 근로자 3분의 1 이상을 해고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비율에 상관없이 500명 이상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작업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WARN Act)’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체는 60일 미만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체는 통지 대신 2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고용주가 30일 안에 50명 이상 해고할 때 밀린 급여 외에 민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어 해고될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해고 노동자보호법 대규모 해고 계약직 근로자들 보호 조항

2023-03-08

[우리말 바루기] ‘널찍하다’, ‘넓적하다’

지난 주말 집 근처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구경을 갔다. 둘러보는 사람들도 저마다 공간 활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만들어져 옷장이 따로 필요 없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공간이 두루두루 꽤 넓을 때 이처럼 ‘널찍하다’ 또는 ‘넓직하다’고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리 내어 말할 때는 [널찌카다]고 곧잘 발음하다가도 글로 쓸 때는 이처럼 ‘널찍하다’고 해야 할지, ‘넓직하다’고 해야 할지 아리송해하는 사람이 많다. 바른 표현은 ‘널찍하다’.   맞춤법을 보면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어 ‘넓직하다’고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널찍하다’고 적어야 한다. “베란다를 확장해 거실이 널따랗게 빠졌다”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넓다랗다’가 아닌 ‘널따랗다’고 쓴다.   그렇다면 ‘넓적하다’ ‘넙쩍하다’ 중 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널찍하다’ ‘널따랗다’와 마찬가지로 ‘넙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른 표현은 ‘넓적하다’이다. ‘넓적하다’는 ‘널찍하다’ ‘널따랗다’와는 달리 끝소리가 드러나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고 써야 하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널찍 공간 활용 견본주택 구경 예외 조항

2023-02-28

[부동산 투자] 컨틴전시(Contingency)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본 후에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걱정을 한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걱정이 처음에 디파짓한 집값의 3%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시작은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보니 옆집에 또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분명히 집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 날 에스크로 열었는데, 화요일 밤에 어떤 점이 걸려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매달 페이먼트를 못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나의 디파짓을 100%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는 바이어들은 모두 알고 있는 ‘컨틴전시(Contingency)’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한다.     ‘컨틴전시’는 한마디로 ‘바이어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컨틴전시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인스펙션 컨틴전시, 두 번째는 감정 컨틴전시, 마지막 세 번째는 융자 컨틴전시가 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계약이 성사되고 에스크로가 열리면, 7일 또는 10일 안에 바이어가 집에 대해 인스펙션을 한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가 문제 해결 여부를 묻고, 바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형성되었을 때, 바이어가 셀러에게 첫 번째의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제거해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은행에서 17일 안에 감정사가 나와서 집 감정을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때에는 내가 사는 집 가격이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융자를 빌려주는 은행 측에서 하는 절차로,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면 바이어가 셀러에게 두 번째 감정 컨틴전시를 제거해주게 된다. 단,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 구매 시에는 ‘감정 컨틴전시’는 없다.     세 번째로 융자 컨틴전시는 21일 안에 바이어가 융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에 바이어가 셀러에게 마지막으로 제거해주는 컨틴전시 조항이 된다.     이렇게 3가지 컨틴전시 조항이 제거 되었을 시에는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어서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된다면, 디파짓한 집값의 3%는 계약서상 법적으로 셀러 측과 에스크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바이어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 바이어의 특별한 사정상 또는 마음 좋은 셀러에 따라서 100% 돌려줄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을 바이어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집 결정 후에 에스크로가 열리는 그 다음 날짜부터 바이어는 보통 17일 안에, 위의 3가지 컨틴전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 결정을 했다고 바이어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꾹 참고 무조건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문의: (213) 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contingency 컨틴전시 융자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감정 컨틴전시

2023-02-15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최소 인출 규정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직장 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공제를 받는 개인 은퇴 계좌 (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그리고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E PLAN 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 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진 납세자들 또는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굳이 인출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서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년 유예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 인출 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하여야 한다.     즉,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가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22년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 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고, 잔고가 100만 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최소 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사람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되어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될 수 있다.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에 잊지 않고 확인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에게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출 규정 최소 인출금액 최소인출 금액 인출 조항

2022-10-02

‘국적이탈’ 기한 연장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우리말 바루기] '넓적한' 손

손이나 얼굴 등이 둥그스름하고 넓다는 것을 나타낼 때 ‘넓적하다’ ‘넙데데하다’와 같은 표현을 쓰곤 한다. ‘넙데데하다’는 ‘너부데데하다’의 준말이다. 이 ‘넙데데하다’ 때문인지 ‘넙적한 손’ ‘넙적한 이마’처럼 ‘넙적한’이라고 쓰는 사람이 종종 있다.   ‘넙적한’은 ‘넓적한’이 맞는 말이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넓적하다’를 ‘넙적하다’로 잘못 쓰는 것과 비슷하게 헷갈리는 낱말이 또 있다. ‘널찍하다/넓직하다’ ‘널따랗다/넓다랗다’ 등도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한 경우다.   한글 맞춤법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말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소리대로 적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널찍하다’ ‘널따랗다’ ‘넓적하다’는 모두 ‘넓다’에서 온 말로, 어간인 ‘넓-’이 접미사와 결합하며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널찍하다’[널찌카다]와 ‘널따랗다’[널따라타]는 어간의 겹받침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널찍하다’ ‘널따랗다’로 써야 바르다. ‘넓적하다’는 [넙쩌카다]로 발음돼 겹받침의 끝소리인 ‘ㅂ’이 드러나므로 어간인 ‘넓-’의 원형을 밝혀 ‘넓적하다’로 쓰는 것이다.우리말 바루기 한글 맞춤법 예외 조항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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