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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캘리포니아 비경쟁협정 새 법안

고용주와 직원 비경쟁협정 효력 없어
SB 699, AB 1076 통과되어 주의 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비경쟁협정(non-compete agreement)은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많은 고용주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비경쟁협정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제 효과’를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법안 두 가지(SB 699, AB 1076)가 통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1. SB 699
 
SB 699에 따르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비경쟁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경쟁협정을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 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추가로, SB 699는 비경쟁협정이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동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직원이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비경쟁협정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에서 무효화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비경쟁협정을 시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SB 699가 발효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경쟁협정 무효 소송은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비경쟁협정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적인 비경쟁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그러한 비경쟁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먼저,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비경쟁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비경쟁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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