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공동보험 조항 및 재조달가액
가입자와 보험사 공동으로 피해 부담
재조달 가격으로 평가할 것을 추천
공동보험이란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가입자와 보험사가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가입한 비례만큼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제도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의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장치이다.
그러면 재물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 왜 공동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할까? 오래전에 건축한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건축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험 가입액을 책정하는 일이 어렵고, 변동이 많은 건축자재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여 가입액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고를 쌓아두고서 그 재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그 재고액이 매일 증감하므로 평균치 금액을 추정할 뿐, 사고 발생 시 얼마만큼의 재물이 보관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재물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것이다.
80% 공동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금액과 실제 평가액과의 오차 범위가 20% 이내라면 공동보험조항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가입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공동보험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공동보험 퍼센티지가 낮아도 보험료를 낮출 요량으로 보험가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 버리면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경우 공동보험 비율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재물보험의 공동보험은 80%, 90% 정도로 잡아 가입한다.
공동보험 조항과 함께 확인하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물의 가치평가 기준이다. 평가금액산정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현 시세(Actual cash value)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재조달 가(Replacement value)로 잡을 수도 있다. 재물보험 사고 시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흔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이 점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재조달 가격으로 평가할 것을 추천한다. 재조달 가는 사고를 입은 재물을 사고 이전 상황으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건물을 사고 당시의 건축 기술로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건물 이외의 재물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방식이 적용된다.
보험이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것이다. 단순히 보험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 달가워 공동보험 비율 등의 항목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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