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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공동보험 조항 및 재조달가액

재물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 제안서를 받아 보면, 90%, 80% 등의 백분율로 표기되는 공동보험(Co-insurance)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공동보험이란 사고 발생 시 손해를 가입자와 보험사가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가입한 비례만큼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상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는 제도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의 공평성의 원칙에 근거를 둔 장치이다.     그러면 재물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 왜 공동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할까? 오래전에 건축한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건축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 보험 가입액을 책정하는 일이 어렵고, 변동이 많은 건축자재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여 가입액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고를 쌓아두고서 그 재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그 재고액이 매일 증감하므로 평균치 금액을 추정할 뿐, 사고 발생 시 얼마만큼의 재물이 보관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재물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것이다.   80% 공동보험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금액과 실제 평가액과의 오차 범위가 20% 이내라면 공동보험조항의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가입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공동보험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공동보험 퍼센티지가 낮아도 보험료를 낮출 요량으로 보험가액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 버리면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할 경우 공동보험 비율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재물보험의 공동보험은 80%, 90% 정도로 잡아 가입한다.   공동보험 조항과 함께 확인하고 넘어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물의 가치평가 기준이다. 평가금액산정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현 시세(Actual cash value)로 계산할 수도 있고, 재조달 가(Replacement value)로 잡을 수도 있다. 재물보험 사고 시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흔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이 점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료는 올라가겠지만, 재조달 가격으로 평가할 것을 추천한다. 재조달 가는 사고를 입은 재물을 사고 이전 상황으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건물을 사고 당시의 건축 기술로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건물을 재건축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건물 이외의 재물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으로 보상방식이 적용된다.     보험이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것이다. 단순히 보험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 달가워 공동보험 비율 등의 항목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재조달가액 재물보험 공동보험 조항 재물보험 가입 공동보험 비율

2024-07-14

[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가입금액 산정방법

사업체보험을 포함해 많은 보험이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Liability)보험과 내 재산을 지키는 재물(Property)보험으로 나뉜다. 오늘은 사업체보험중 재물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재물보험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유지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 재산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Insured Value)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손실이 보상되도록 위험에 대한 조건을 잘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였다면 사고로 인하여 수 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물보험중 수입&비용보조(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조항을 적용해 해당기간의 수입 및 고정비(임대료, 직원급여 등)를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어 복구가 이루어진 후엔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월 임대료, 직원급여, 회사의 월 예상수입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재물보험은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 가입한다. 그리고 토지는 도난을 맞을 수도 없고, 화재가 나더라도 형태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경우 사고 후 기존의 형태로 재건축하는 비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 가입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시가(Actual Cash Value)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하고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시 정확한 가입금액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건물의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마샬 스위프트(Marshall Swift)라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에 기준하여 가입처리를 한다.   동산에는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등이 해당되며, 이 중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입 장부나 인보이스(Invoice)에 의해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재고자산은 연중 변동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중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고자산 규모가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다면 가입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계장비나 사무집기 등은 사용으로 인해 소모가 있지만,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사 성능과 가치를 갖는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즉,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신품가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보험가입시의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비율을 두고, 그 비율 이내의 오차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대한 불이익(Partial Insurance Penalty)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90% 코인슈어런스의 경우, 사고시에 산정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90%가 넘으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의 손실액을 보상받게 된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가입금액 재물보험 가입전 전문가 보험 브로커 재고자산 규모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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