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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가입금액 산정방법

재물 보험 가입시 가입금액 선정 중요
공동보험조항 오차로인한 불이익 해소

사업체보험을 포함해 많은 보험이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Liability)보험과 내 재산을 지키는 재물(Property)보험으로 나뉜다. 오늘은 사업체보험중 재물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재물보험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유지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 재산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Insured Value)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손실이 보상되도록 위험에 대한 조건을 잘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였다면 사고로 인하여 수 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물보험중 수입&비용보조(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조항을 적용해 해당기간의 수입 및 고정비(임대료, 직원급여 등)를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어 복구가 이루어진 후엔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월 임대료, 직원급여, 회사의 월 예상수입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재물보험은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 가입한다. 그리고 토지는 도난을 맞을 수도 없고, 화재가 나더라도 형태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경우 사고 후 기존의 형태로 재건축하는 비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 가입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시가(Actual Cash Value)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하고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시 정확한 가입금액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건물의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마샬 스위프트(Marshall Swift)라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에 기준하여 가입처리를 한다.
 
동산에는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등이 해당되며, 이 중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입 장부나 인보이스(Invoice)에 의해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재고자산은 연중 변동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중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고자산 규모가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다면 가입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계장비나 사무집기 등은 사용으로 인해 소모가 있지만,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사 성능과 가치를 갖는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즉,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신품가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보험가입시의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비율을 두고, 그 비율 이내의 오차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대한 불이익(Partial Insurance Penalty)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90% 코인슈어런스의 경우, 사고시에 산정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90%가 넘으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의 손실액을 보상받게 된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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