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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일리노이주 강제 연금법(Illinois Secure Choice)

일리노이 주에서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하고 사업을 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정부에서 해당 직원들을 주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Secure Choice Act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의 내용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든지 최소한 연금에 가입할 지 물어는 보라는 것이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원 한 사람당 첫해에는 250불씩, 두번째 해부터는 직원 한명당 500불씩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가 내야 한다.     조금 더 알아보자. 이 법은 주로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한 미국의 7개 주를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 그리고 일리노이 주가 여기 해당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납세자들이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한 주정부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다. 먼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한 회사다. 그리고 사업체를 유지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모두 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리노이 주에서 Secure Choice라는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직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직원들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처음에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회사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점점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는 직원이 다섯명만 넘으면 모두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     단답식으로 좀 더 알아보자.     질문: 그렇다면 이 법에 대상이 되는 직원 다섯명은 어떤 기준일까?     Full-time 또는 Part-time에 상관 없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분기 모두 일리노이 주에 급여를 보고한 직원수가 5명이 넘으면 대상이다.     질문: 직원들 가입금액은 얼마씩인가?     급여의 5%씩 연간 Roth IRA 가입한도 금액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이다.       질문: 가입금액은 회사가 내는가? 아니면 직원 급여에서 직원이 내는가?     가입금액은 전액 직원이 낸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받는 급여가 연금 가입액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질문: 가입하기 싫은 직원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법은 회사 입장에서 강제적인 것이지, 각 직원들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 이 돈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가?     직원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Roth IRA 계좌에 적립된다.     질문: 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직원급여에서 차감한 돈은 직원이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단, 찾을 때 세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연금 일리노이주 직원들 가입금액 secure choice 직원 급여

2023-02-02

[보험 상식] 재물보험의 가입금액 산정방법

사업체보험을 포함해 많은 보험이 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Liability)보험과 내 재산을 지키는 재물(Property)보험으로 나뉜다. 오늘은 사업체보험중 재물보험에 관해 알아보자.  재물보험은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유지할 수 있었을 수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 재산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Insured Value)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손실이 보상되도록 위험에 대한 조건을 잘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였다면 사고로 인하여 수 개월간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물보험중 수입&비용보조(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조항을 적용해 해당기간의 수입 및 고정비(임대료, 직원급여 등)를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어 복구가 이루어진 후엔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월 임대료, 직원급여, 회사의 월 예상수입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재물보험은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 가입한다. 그리고 토지는 도난을 맞을 수도 없고, 화재가 나더라도 형태의 손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건물의 경우 사고 후 기존의 형태로 재건축하는 비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 가입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시가(Actual Cash Value)나 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하고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을 가입시 정확한 가입금액의 선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건물의 경우 보험업계에서는 마샬 스위프트(Marshall Swift)라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에 기준하여 가입처리를 한다.   동산에는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등이 해당되며, 이 중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입 장부나 인보이스(Invoice)에 의해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재고자산은 연중 변동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연중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고자산 규모가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다면 가입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계장비나 사무집기 등은 사용으로 인해 소모가 있지만,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현재 시점에서의 유사 성능과 가치를 갖는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즉,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을 적용하지 않은 신품가격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보험가입시의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증권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공동보험조항 (Co-Insurance clause)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한 비율을 두고, 그 비율 이내의 오차의 경우에는 일부보험에 대한 불이익(Partial Insurance Penalty)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90% 코인슈어런스의 경우, 사고시에 산정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의 90%가 넘으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00%의 손실액을 보상받게 된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가입금액 재물보험 가입전 전문가 보험 브로커 재고자산 규모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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