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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일리노이주 강제 연금법(Illinois Secure Choice)

손헌수

손헌수

일리노이 주에서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하고 사업을 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주정부에서 해당 직원들을 주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Secure Choice Act라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8년에 제정됐다. 이 법의 내용은 회사가 직원을 고용했다면, 직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든지 최소한 연금에 가입할 지 물어는 보라는 것이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직원 한 사람당 첫해에는 250불씩, 두번째 해부터는 직원 한명당 500불씩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가 내야 한다.  
 
조금 더 알아보자. 이 법은 주로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한 미국의 7개 주를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제정되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코네티컷, 그리고 일리노이 주가 여기 해당된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납세자들이 은퇴 후 생활비 조달에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한 주정부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법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 가입을 강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회사다. 먼저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직원을 다섯명 이상 고용한 회사다. 그리고 사업체를 유지한 지 2년 이상이 된 회사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모두 이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조건을 만족한 회사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리노이 주에서 Secure Choice라는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개별 직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직원들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은 처음에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회사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점점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2023년 11월 1일부터는 직원이 다섯명만 넘으면 모두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  
 
단답식으로 좀 더 알아보자.  
 
질문: 그렇다면 이 법에 대상이 되는 직원 다섯명은 어떤 기준일까?  
 
Full-time 또는 Part-time에 상관 없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4분기 모두 일리노이 주에 급여를 보고한 직원수가 5명이 넘으면 대상이다.  
 
질문: 직원들 가입금액은 얼마씩인가?  
 
급여의 5%씩 연간 Roth IRA 가입한도 금액이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6,500불, 50세 이상은 7,500불이다.    
 
질문: 가입금액은 회사가 내는가? 아니면 직원 급여에서 직원이 내는가?  
 
가입금액은 전액 직원이 낸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받는 급여가 연금 가입액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질문: 가입하기 싫은 직원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법은 회사 입장에서 강제적인 것이지, 각 직원들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 이 돈은 어디에 투자가 되는가?  
 
직원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Roth IRA 계좌에 적립된다.  
 
질문: 이 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직원급여에서 차감한 돈은 직원이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단, 찾을 때 세금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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