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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해고 3개월전 통보”…가주하원 노동자보호법 발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캘리포니아 빅 테크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해고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7일 맷 헤이니(민주·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한 번에 50명 이상 해고하는 고용주는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퇴직금을 받는 대가로 직원에게 비밀유지 계약이나 각종 근로자 권리에 대한 포기 조항 또는 험담 금지 조항이 담긴 계약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최근 트위터가 직원을 대거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를 상대로 고소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동료를 돕지 않으며 트위터, 경영진 또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마련됐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러한 고용주의 행동은 불법이 된다.
 
현재 연방법에는 직원 규모가 100명 이상인 기업체가 한 장소에서 근로자 3분의 1 이상을 해고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비율에 상관없이 500명 이상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작업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WARN Act)’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체는 60일 미만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체는 통지 대신 2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고용주가 30일 안에 50명 이상 해고할 때 밀린 급여 외에 민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 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빠져 있어 해고될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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