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컨틴전시(Contingency)
컨틴전시는 바어어를 위한 안전장치
바이어는 17일 안에 계약 취소 가능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는 바이어들은 모두 알고 있는 ‘컨틴전시(Contingency)’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한다.
‘컨틴전시’는 한마디로 ‘바이어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컨틴전시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인스펙션 컨틴전시, 두 번째는 감정 컨틴전시, 마지막 세 번째는 융자 컨틴전시가 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계약이 성사되고 에스크로가 열리면, 7일 또는 10일 안에 바이어가 집에 대해 인스펙션을 한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가 문제 해결 여부를 묻고, 바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형성되었을 때, 바이어가 셀러에게 첫 번째의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제거해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은행에서 17일 안에 감정사가 나와서 집 감정을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때에는 내가 사는 집 가격이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융자를 빌려주는 은행 측에서 하는 절차로,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면 바이어가 셀러에게 두 번째 감정 컨틴전시를 제거해주게 된다. 단,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 구매 시에는 ‘감정 컨틴전시’는 없다.
세 번째로 융자 컨틴전시는 21일 안에 바이어가 융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에 바이어가 셀러에게 마지막으로 제거해주는 컨틴전시 조항이 된다.
이렇게 3가지 컨틴전시 조항이 제거 되었을 시에는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어서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된다면, 디파짓한 집값의 3%는 계약서상 법적으로 셀러 측과 에스크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바이어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 바이어의 특별한 사정상 또는 마음 좋은 셀러에 따라서 100% 돌려줄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을 바이어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집 결정 후에 에스크로가 열리는 그 다음 날짜부터 바이어는 보통 17일 안에, 위의 3가지 컨틴전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 결정을 했다고 바이어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꾹 참고 무조건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문의: (213) 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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