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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가주 주택시장 상식 <2> 컨틴전시 사항

주택구입 과정에서 에스크로의 조건부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컨틴전시는 일정 기간 내에 조건부 해지의 의무가 있고 주로 바이어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첫 번째가 인스펙션 조건부이다. 주택구입 시에 주택상태를 인스펙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주로 피지컬 인스펙션(Physical Inspection)으로 이해된다.     인스펙터는 주로 육안으로 주택상태를 점검하며 이때 인스펙터가 점검하지 않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스프링클러의 작동 상태나, 가전제품 상태, 수영장이나 지붕 상태에 대해서는 검사의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인스펙터가 자신들의 업무 관련으로 적절한 E&O 보험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붕이나 구조(Foundation), 수영장이나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배관이나 전기 등 컨트랙터의 점검을 추가로 받는 것을 권한다.     주의할 점은 캘리포니아 주택매매는 원칙적으로 ‘As Is’로 거래가 되므로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리 요구를 한다고 해도 셀러가 이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오래된 단독주택 경우 퍼밋이나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시의 빌딩이나 플래닝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파킹장을 포함한 불법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시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모르고 에스크로를 종료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사이즈나 기타 관련 기록들을 열람해 보거나 셀러의 디스크로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최근 보험 변동성으로 에스크로 오픈 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과거 클레임 기록이 있는지들을 먼저 살펴봐야만 한다.     세번째 융자에 관한 조건이 있다. 오퍼를 넣기 전에 미리 융자 관련 승인 단계를 거치지만 융자 시 필요한 인컴이나 신용기록과 기타 렌더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충족한 승인 레터를 받는 게 중요하다. 또 직장이나 수입원의 유지 그리고 신용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채의 증가나 수입원의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감정 조건이다. 보통 융자를 위한 주택 담보가치가 충분한지를 보는 과정으로 무조건 은행에서 감정사를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30% 정도는 주위의 매매기록이 충분한 밸류를 유지한 경우 은행의 감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들도 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조건부가 가능한 계약이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 몇 가지가 셀러나 바이어가 현 주택을 매매한 후 동시에 아니면 시차를 두고 다른 주택의 구입이 필요한 조건부 사항일 경우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확실한 에이전트를 통한 문서 처리를 통해 각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에스크로를 취소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 정확히 디파짓을 보호하고 가능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황별 조건부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또한 추가로 보험가입 건으로 특히 바닷가 인근이나 자연재해 중 산불 피해가 가능한 산 쪽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사전에 가능한 보험가입 조건 리뷰도 컨틴전시 기간 내 마쳐야 한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시장 컨틴전시 주택구입 과정 캘리포니아 주택매매 주택 담보가치

2024-03-06

[부동산 가이드] 바이어의 보호막, 컨틴전시

요즘 LA 인근은 주택 매물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부동산 매물들이 마켓에 올라오면 6개월 안에 거래가 완료된다. 거래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다. 잘 안 팔리고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다. 둘, 집에 크고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고집한다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셋, 바이어가 적절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협의가 안 되는 경우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종합해 보면, 가격이 제일 큰 문제다. 가격이 적당하면 대부분의 거래가 잘 진행된다. 매우 좋은 조건의 부동산이 있다면 많은 바이어가 관심을 가지고 오퍼를 쓰게 된다. 부동산 매입을 원하는 바이어가 많아지면 셀러는 한 명의 바이어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어떤 경우 모든 컨틴전시를 없애는 조건으로 오퍼를 쓰라고 하는 것이다. 컨틴전시란 부동산을 살 때 조건을 첨부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나, 인스펙션 컨틴전시다. 집의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인스펙션을 하거나 조사를 해보는 시간이다. 오퍼가 승인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전문인을 불러 집에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의 나눌 수는 있지만, 지붕이나 바닥, 파운데이션, 플러밍, 전기 등에 관해서는 전문 인스펙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만약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셀러에게 고쳐 달라고 하거나 그에 필요한 크레딧을 받는 등 합의가 필요하다.     둘, 감정 컨틴젼시가 있다. 융자하거나, 융자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집의 감정이 얼마 정도인지, 매매 가격이 합당한지를 알아보는 조건이다.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사는 경우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고 그 집의 감정가격을 뽑게 된다. 이는 융자를 받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융자를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부동산을 20%를 다운페이하고 80%를 융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80%의 융자는 오퍼 가격의 80%가 아니다. 감정 가격의 80%를 융자받게 된다. 감정가격이 95만 달러에 나온다면 은행은 80만 달러의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 95만 달러의 80%인 76만 달러를 융자해 주게 된다. 이런 경우 바이어가 다운페이를 더 하고 살 수도 있고, 셀러에게 새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감정 컨틴전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셋, 은행에서 감정을 마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융자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융자가 거절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조건이 론 컨틴전시이다. 컨틴전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을 수 있다. 가끔 셀러들이 모든 컨틴전시 없이 오퍼를 보내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리 맘에 드는 매물이 있더라도 컨틴전시는 바이어를 보호하고 문제들을 잘 짚어가면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컨틴전시 바이어 보호막 컨틴전시 감정 컨틴전시 부동산 거래

2023-10-18

[부동산 투자] 컨틴전시(Contingency)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본 후에 구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걱정을 한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걱정이 처음에 디파짓한 집값의 3%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시작은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보니 옆집에 또 다른 집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분명히 집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 날 에스크로 열었는데, 화요일 밤에 어떤 점이 걸려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매달 페이먼트를 못 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를 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나의 디파짓을 100%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를 자주 하는 바이어들은 모두 알고 있는 ‘컨틴전시(Contingency)’라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 오늘은 이 조항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한다.     ‘컨틴전시’는 한마디로 ‘바이어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컨틴전시는 3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는 인스펙션 컨틴전시, 두 번째는 감정 컨틴전시, 마지막 세 번째는 융자 컨틴전시가 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계약이 성사되고 에스크로가 열리면, 7일 또는 10일 안에 바이어가 집에 대해 인스펙션을 한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시,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가 문제 해결 여부를 묻고, 바이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형성되었을 때, 바이어가 셀러에게 첫 번째의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제거해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두 번째는 은행에서 17일 안에 감정사가 나와서 집 감정을하게 되는데, 바이어가 융자를 받을 때에는 내가 사는 집 가격이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융자를 빌려주는 은행 측에서 하는 절차로,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면 바이어가 셀러에게 두 번째 감정 컨틴전시를 제거해주게 된다. 단, 융자 없이 현금으로 집 구매 시에는 ‘감정 컨틴전시’는 없다.     세 번째로 융자 컨틴전시는 21일 안에 바이어가 융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에 바이어가 셀러에게 마지막으로 제거해주는 컨틴전시 조항이 된다.     이렇게 3가지 컨틴전시 조항이 제거 되었을 시에는 바이어의 마음이 바뀌어서 집 구매를 포기하게 된다면, 디파짓한 집값의 3%는 계약서상 법적으로 셀러 측과 에스크로 회사에서 가져가고 바이어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 바이어의 특별한 사정상 또는 마음 좋은 셀러에 따라서 100% 돌려줄 수도 있고, 일부 금액을 바이어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집 결정 후에 에스크로가 열리는 그 다음 날짜부터 바이어는 보통 17일 안에, 위의 3가지 컨틴전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 결정을 했다고 바이어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꾹 참고 무조건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문의: (213) 254-7718 캐티 리 / 드림부동산부동산 투자 contingency 컨틴전시 융자 컨틴전시 컨틴전시 조항 감정 컨틴전시

2023-02-15

조건만 잘 맞추면 '내 집 마련' 쉬워진다

주택시장에서 매물을 찾다 보면 ‘컨틴전시(Contingent)’라고 소개된 경우가 있다. 가뜩이나 리스팅된 매물도 부족한데 뭔가 이런 딱지가 붙어 있으면 바이어 입장에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다. ‘안 팔겠다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접근 방법을 익히면 오히려 더 좋은 거래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컨틴전시의 의미   통상적으로 컨틴전시는 ‘특정한 조건에 달린’이란 의미다. 여기서 파생한 컨틴전시는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주택 감정, 타이틀, 인스펙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된다.   즉, 컨틴전시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제시한 특정한 조건이 맞을 때 거래가 성사된다는 뜻이다. 이어 부동산에서 컨틴전시 리스팅은 셀러와 바이어 양측이 제시한 조건이 서로 잘 맞을 때 바이어가 오퍼를 제시하고 셀러가 이를 수용해서 펜딩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클로징된다.   이런 진행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맞으면 거래는 일사천리로 추진되지만 만약 이슈가 생기면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해당 매물은 다시 리스팅돼 새로운 바이어를 찾게 된다.   ▶다양한 컨틴전시 상황   부동산 거래는 거액이 오가는 과정으로 셀러와 바이어 모두 돌발변수를 원치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들은 컨틴전시라고 불리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첫 번째는 주택 감정이다. 바이어가 모기지를 받아 집을 사는 경우에는 주택을 감정하겠다는 내용을 오퍼에 컨틴전시로 포함한다. 모기지 렌더가 집의 가치를 따져보고 대출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바이어는 보다 객관적인 집값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이때 예상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렌더는 바이어에게 더 많은 다운페이를 요구할 수 있고 또는 대출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다.   타이틀도 바이어 입장에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컨틴전시다. 바이어는 타이틀 회사에 의뢰해 해당 매물을 조사하고 타이틀이 깨끗하지 않거나 선취권(Liens) 등이 걸려 있다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인스펙션은 전문가를 통해 집을 조사하는 것이다. 집에 중대한 문제는 없는지, 수리할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인스펙션을 통해 향후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가늠할 수도 있다.   바이어는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을 놓고 인스펙션에 따른 주택 수리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점을 주택 구매 전략의 중요한 마지노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바이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스펙션을 건너뛰는 식으로 셀러에게 어필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인스펙션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컨틴전시의 예시   40만 달러 주택에 대해 바이어가 오퍼를 제시했다. 8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감정과 인스펙션을 컨틴전시로 제안하며 감정가는 4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수리비는 1만5000달러를 상한선으로 잡았다. 셀러는 이런 오퍼를 수락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만약 이후 감정가가 40만 달러 이상이고 인스펙션을 통해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거래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만약 감정가가 40만 달러에 못 미치거나 인스펙션 결과 주택 수리비가 1만5000달러를 넘긴다면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오퍼를 수정해서 다시 협상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컨틴전시들   ‘Continue to show’는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는 수용하지만,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집은 다른 바이어들에게도 계속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No show’는 반대로 바이어의 오퍼를 수용하고 다른 바이어에게는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통 셀러가 받은 오퍼에 컨틴전시가 많지 않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쓰인다.   ‘With kick-out’은 미리 정한 특정 조건들이 맞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오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With no kick-out’은 셀러가 받은 오퍼의 컨틴전시에 마감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바이어가 해당 컨틴전시를 충족하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숏세일 컨틴전시는 셀러가 자신의 모기지 렌더에게 빌린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판다는 의미다. 렌더가 개입하기 때문에 거래 완료까지 기간이 길게 걸릴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셀러는 거래 불발을 염두에 두고 다른 오퍼를 받기도 한다.   ▶컨틴전시와 펜딩의 차이   리스팅 상에서 컨틴전시와 펜딩(Pending)은 비슷한 상태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간단히 말해 다양한 컨틴전시를 가진 오퍼는 컨틴전시로 시작해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해당 오퍼는 펜딩 상태로 간다.   펜딩은 클로징에 보다 가까워진 상태로 집을 찾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펜딩 중인 리스팅을 살필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컨틴전시에서 펜딩으로 가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래도 컨틴전시가 적을수록 빨리 진행된다. 대신 위에 언급한대로 ‘노 킥 아웃’ 조항이 들어간 경우는 바이어에게 주어진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문일답   -컨틴전시 매물에 도전할 가치가 있나.   “컨틴전시 매물이라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 특히 리스팅 에이전트가 계속해서 소개하고 보여주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다. 경쟁 바이어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이 본인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컨틴전시 상태의 매물에 오퍼를 제시할 수 있나.   “컨틴전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가능하다. 셀러는 바이어가 제시하는 오퍼를 볼 수 있다. 만약 논의 중인 오퍼가 실패하면 본인의 오퍼가 우선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   -컨틴전시 오퍼 필승전략은.   “가능하면 본인이 제시하는 컨틴전시의 숫자를 줄이는 게 승률을 높여줄 수 있다.” 류정일 기자컨틴전시 거래조건 컨틴전시 리스팅 바이어 입장 컨틴전시 상황

2022-06-01

[부동산 가이드] 셀러 마켓에서의 바이어 보호

 올해도 강한 셀러 중심의 마켓으로 움직였다. 대부분 아주 무리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면 마켓에 내놓으면 복수 오퍼로 오버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계약의 조건 역시도 셀러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추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야 하는 상황이 지속하여 왔다. 이것은 내년에도 올해처럼은 아니겠으나 매물 부족 현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당분간 예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자가 아직은 여전히 낮으니 다운페이가 준비되고 인컴이 융자 얻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사자고 나서는 바이어들에게 집을 사는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숙지시켜 주고자 한다.   오퍼 경쟁이 뜨거울 때 컨틴전시를 일부나 심할 때는 모두 없애는 것이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은 계약에 있어 미리 본인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없애면 이 집에 있는 하자나 보수를 할 사항들을 시비 걸지 않겠다는 뜻이고 감정 컨틴전시를 없애면 설혹 이 집이 감정가가 모자라게 나와도 다 감당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 만일 감정가가 1만불이 모자라게 나왔고 다운페이가 20% 이하인 경우를 보자. 집값의 80%를 융자받는 경우라면 감정가에서 모자라는 1만불의 80%인 8000불을 융자액에서 더 빼고 그만큼 추가로 다운페이를 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므로 오퍼를 쓸 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올려 쓴다면 집의 감정 예상가를 에이전트가 조사해서 추가 다운페이가 가능할지에 대하여 바이어와 상의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주의해야 할 상황은 모든 컨틴전시를 없애고 들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바이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야 한다. 모든 컨틴전시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면? 바이어는 이니셜 디파짓을 포기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컨틴전시는 에이전트가 바이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전문가로서 가이드해야만 한다.     'As-i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프로퍼티를 있는 그대로 사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약서 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미 안고 있다. 하지만 에스크로를 열고 인스펙션을 한 후에 바이어는 중요한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수 요청이나 크레딧을 달라고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 만약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다 없애고 들어간 경우라면 바이어는 이 프로퍼티를 있는 그대로 사겠다고 약속을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 역시 에이전트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바이어가 동의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또 조언과 가이드가 큰 역할을 하겠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으로 집을 사야 하는 시기에 특히 에이전트는 고객을 보호하는데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에이전트를 잘 선택해 믿고 협조해주면 어려운 마켓에서도 좋은 집을 사는 것이 한층 더 부드럽고 쉽게 진행될 것이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Seeders Investment, Inc. 대표부동산 가이드 바이어 셀러 바이어 보호 셀러 마켓 감정 컨틴전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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