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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의 브레인 조직, 법원서 고개 떨군 이유

불공정 중재조항 소송 못 막아
피소시 방패막 역할에 어려움
고용계약 때 공정성 검토 필요

삼성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는 실리콘밸리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이하 SRA)가 최근 법원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SRA 방문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부회장이 있을 동안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어라.”
 
소장에 따르면 SRA 임원급 인사의 이 한마디는 소송의 빌미가 됐다. 〈본지 9월 29일자 A-1면〉
 


SRA의 변호인단(자넬 사호리아·카일라 루시아)은 즉각 이번 소송을 중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들이 판사에게 근거로 내민 건 원고(앤드루 모)의 고용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의무 중재 조항이었다.
 
에빗 페니패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해버렸다.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의무 중재 조항은 소송을 덮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판사는 의무 중재 조항 이면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쉽게 말해 SRA는 실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원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판사는 원고인 앤드류 모의 경우 SRA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 해석한 셈이다.
 
게다가 원고 측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모가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했었다는 사실도 판사에게 전달했다.  
 
판사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SRA의 요청이 ‘비양심적이고 일방적(unconscionable one-sided)’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법은 연방법과 달리 고용주가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주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번 판례는 중재 동의서 내용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고용인이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번 판례는 한인 사회 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먼저 고용인에게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 ▶고용인의 사법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채용 전 중재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반면 고용주에게는 ▶고용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한지 재검토 및 확인 필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조건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 ▶법원이 중재 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삼성 최고의 브레인 조직은 그 부분을 간과했다가 법원에서 고개를 떨군 셈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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