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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밥솥, 국제 디자인 어워드 석권

프리미엄 주방가전기업 ㈜쿠첸이 ‘브레인’, ‘더 동글’, ‘더 네모’ 밥솥으로 최근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Red Dot Design Award 2024)’에서 제품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 세 가지 모델은 앞서 밥솥 업계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이미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쿠첸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연달아 수상함으로써 한국을 넘어 독일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통하는 디자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며 매년 디자인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제품 ▶콘셉트 총 3가지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쿠첸은 ‘브레인’과 ‘더 동글’, ‘더 네모’ 밥솥으로 본상을 받았는데, 수상 제품 모두는 밥솥을 하나의 오브제로 제시하며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용 가치를 담아낸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브레인’ 밥솥은 공간의 품격을 높이면서 본질에 집중한 심플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쌀 품종과 잡곡 종류에 따라 최적화된 맛을 구현하는 제품 특징에서 착안했다.     곡물 고유의 맛과 풍미를 살리는 기능과 궤를 맞춰 디자인도 본연의 모습인 자연물(조약돌)에서 형태적 실마리를 찾아 밥솥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또 ‘더 동글’, ‘더 네모’는 기본 도형인 원과 네모를 활용해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극대화했다. 각각 동그랗고 네모난 외관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면서 열림 스위치와 전면 레버 버튼, 스팀부 등 기능적 요소와 제품 외형을 일체화해 주방이나 거실, 캠핑장 등 다양한 공간에 어울린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에서도 통한 쿠첸의 디자인 경쟁력은 판매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브레인’ 밥솥은 지난해 ‘굿디자인 어워드’, ‘핀업 디자인 어워드’까지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디자인 호평 속 3분기 대비 4분기 판매량이 159%로 늘었다.     쿠첸 밥솥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경쟁력까지 더해지며 꾸준한 판매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쿠첸 디자인실 관계자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한국 밥솥업계 최초로 연달아 본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특히 ‘브레인’ 밥솥은 지난해 출시 직후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상을 석권하며 쿠첸 대표 디자인 밥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쿠첸 쿠첸 밥솥 쿠첸 브레인 밥솥 쿠첸 월드 디자인상 수상 쿠첸 디자인 어워드 수상 더 동글 밥솥 더 네모 밥솥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iF 디자인 어워드

2024-04-09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의 브레인 조직, 법원서 고개 떨군 이유

삼성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는 실리콘밸리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이하 SRA)가 최근 법원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SRA 방문을 앞두고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부회장이 있을 동안 피부색이 ‘까만(dark skin)’ 직원들은 행사장에서 나가 차에 앉아 있어라.”   소장에 따르면 SRA 임원급 인사의 이 한마디는 소송의 빌미가 됐다. 〈본지 9월 29일자 A-1면〉   SRA의 변호인단(자넬 사호리아·카일라 루시아)은 즉각 이번 소송을 중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들이 판사에게 근거로 내민 건 원고(앤드루 모)의 고용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의무 중재 조항이었다.   에빗 페니패커 판사는 이 요청을 기각해버렸다.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의무 중재 조항은 소송을 덮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판사는 의무 중재 조항 이면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쉽게 말해 SRA는 실제 피해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원고에게 ‘예비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꼽았다.   판사는 원고인 앤드류 모의 경우 SRA를 상대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중재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하지 않다고 해석한 셈이다.   게다가 원고 측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모가 SRA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중재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했었다는 사실도 판사에게 전달했다.     판사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SRA의 요청이 ‘비양심적이고 일방적(unconscionable one-sided)’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주법은 연방법과 달리 고용주가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주법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고용주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번 판례는 중재 동의서 내용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고용인이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준다.   이번 판례는 한인 사회 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먼저 고용인에게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 ▶고용인의 사법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려는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채용 전 중재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반면 고용주에게는 ▶고용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 조항이 공정하고 집행 가능한지 재검토 및 확인 필요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조건을 직원에게 명확하게 설명 ▶법원이 중재 조항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삼성 최고의 브레인 조직은 그 부분을 간과했다가 법원에서 고개를 떨군 셈이다.   장열 기자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삼성 브레인 중재 조항 고용인 사이 고용인 모두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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