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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업계 반대 거세…소송전 전망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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