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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A시민이 내 고객…지키고 소통하겠다”

도미니크 최 LAPD 국장은 부서 내 혁신이나 변화보다는 신임국장이 임명될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주 임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원 덕에 큰 일을 맡게 됐다며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열린 최 국장과의 인터뷰에는 캐런 배스 LA시장도 배석해 질문을 소화했다.     -첫 한인 국장이 됐다.   “매우 흥분된다. 한인사회 출신으로 한인들을 대표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하지만 국장으로서 모든 커뮤니티를 돌보고 소통할 것이다. 모든 LA 시민이 내 고객이다.”   (배스 시장) “시청이 한인사회에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최 국장이 일을 맡아줘 감사하다.”       -임시국장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임무는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미 전략적인 계획은 잘 수립돼 있다.”     -LAPD에 당면한 큰 과제는 무엇인가.     “더 능력있는 경관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직도 1100여 명이 부족한 상태다. 고용의 벽이 높지 않도록, 고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여성 경관의 임용이 소폭 늘어 반갑다. 동시에 올해 선거와 전쟁을 이유로 시위도 많아진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정식 임기의 국장에는 도전하지 않았다.   (배스 시장) “임시국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 국장에게 ‘왜 정식국장에 지원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분명히 말하지만 임시국장의 조건은 정식국장과 동일하다. 최 국장에게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국장을 맡긴 것이다. 임시국장의 국장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다.”     (최 국장) “나는 나만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임시 국장 임무가 끝나도 나는 여전히 경찰관으로 여기 서있을 것이다. 여전히 한인사회에도 귀기울이며 지낼 것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소수계 또는 아시안 국장을 임시국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나.   (배스 시장) “일단 경찰위원회에서 후보자 리스트를 만들어 함께 논의한다. 대전제는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리더가 누구냐인 것이었는데 최 국장이 가장 리스트의 위에 있었다. 한인이거나 아시안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28년 동안의 훌륭한 경력을 본 것이다.”     -한인사회에서는 아직도 증오범죄도 우려한다.   “신고를 강조해왔다. 다행히 최근 신고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매일 보고되는 증오범죄는 이메일로 직접 받아보며 챙기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일문일답 도미닉 임시 국장 한인 국장 정식 국장

2024-02-07

CDC “독감 예방접종 9~10월 최적기”

최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독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방역 당국은 또다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독감 시즌은 이르면 10월부터 시작해 12~2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독감 예방 주사 접종 시기 및 장소 등 궁금증을 연방질병통제센터(CDC)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언제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9~10월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다. 하지만 이때를 놓쳐도 독감 시즌 후반인 이듬해 1월이나 그 이후 접종해도 도움이 된다.”   -누가 접종 대상인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이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나.   “그렇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맞아도 되나.     “중증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회복되고 나서 맞아야 한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증상과 백신 반응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 회복된 후 맞아도 좋다.”   -여행을 앞두고 접종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은가.   “여행을 떠나기 2주 전에 맞는 것이 좋다.”   -임산부도 접종할 수 있나.   -“그렇다. 독감 예방접종은 임산부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며 출생 후 몇 달 동안 아기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매년 접종해야 하나.     “독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매년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감 예방 주사도 매년 재구성된다. 또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력이 약화한다. 연구에 따르면 독감 예방접종 시 질병 위험이 40~60% 감소하며 접종한 성인의 경우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이 82% 감소한다. 2019~2020년 독감 시즌 기준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미국인 약 3만5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어디서 접종할 수 있나.   “담당 주치의에게 문의할 수 있고, 대부분 약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백신 파인더 웹사이트(vaccinefinder.org)로 검색해 집 근처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약국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10월부터 여러 한인 단체 및 클리닉에서 무료 예방접종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수아 [email protected]예방접종 일문일답 독감 예방접종 무료 예방접종 근처 예방접종

2023-09-11

[상업용 가스 오븐 규제 Q&A] 오븐 가스농도·열 배출량 따라 단계별 교체

바삭하게 구운 빵, 타코나 고소한 토르티야 칩, 짭짤한 맛의 훈제 소시지, 고소한 커피의 공통점은 엄청난 양의 열을 사용하는 대형 상업용 오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시설은 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다.   이에 대응해 남가주대기정화국(South Coast AQMD)은 지난 4일 상업용 가스 오븐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SCAQMD에서 채택한 규제안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본지 8월 9일 A-1면〉   -새로 바뀌는 규제안은 무엇인가.   “오는 2036년까지 상업용 가스 오븐을 모두 전기 오븐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해당하는 업체는.   “SCAQMD의 허가가 필요한 상업용 오븐 소유자나 운영자로, 베이커리 오븐이나 요리용 오븐, 토르티야 오븐, 그릴 오븐, 건조용 오븐, 훈제나 굽는 데 오븐을 사용하는 업소나 제조시설을 갖춘 곳이다. 미국 베이커리협회에 따르면 현재 남가주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형 베이커리 업체는 97곳이며 교체 대상 오븐은 218개로 추정했다. 가주 전체에 식품 제조 업체는 6100개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장비의 등급 및 범주에 따라 2단계로 나눠 NOx 배출량을 제한하게 된다. 1단계에 적용되는 토르티야 오븐은 열이 가해졌을 때 가스농도가 15ppmv(ppmv=부피 비율로 100만분의 1을 의미)이어야 한다. 그 외 상업용 음식 오븐은 30ppmv이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베이커리 오븐과 모든 요리 오븐으로 환경으로 방출되는 폐기물이 없거나 시간당 열 배출량이 300만Btu(Btu=1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미만이어야 한다.   1단계는 지금부터 적용된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7년이 넘은 오븐을 가진 업주나 운영자는 2026년 말까지 10년 이상 된 오븐을 가열시키는데 사용되는 버너를 NOx 배출 제어가 가능한 종류나 업그레이된 버전으로 교체해야 한다. 만일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7년 이상 된 오븐을 갖고 있다면 SCAQMD에 매년 재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가 되면 가스 오븐을 교체해야 할 때 전기 오븐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업용 오븐이 열을 가했을 때 시간당 열 배출량이 32만5000Btu 미만일 경우, NOx 가스농도가 하루에 1파운드 미만이라는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면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다. 2단계 시행 단계에서 만일 업체가 1개 이상의 오븐을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 기간을 위해 시행 기간을 24개월까지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주나 운영자는 기기 노후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보고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일문일답 오븐 상업용 가스오븐 상업용 오븐 토르티야 오븐

2023-08-09

[알츠하이머 신약 일문일답] 초기 환자에 주치의 처방…기능 복구 아닌 지연 효과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신약 ‘르켐비’에 대해 환자와 가족들의 관심이 높다. 어떤 환자가, 언제부터, 얼마나 내고 복용할 수 있는지, 부작용과 주의 사항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확인한다.     -중증 환자는 복용하면 안 되나.     “일단 승인 조건은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해야 한다. 뇌 기능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질병의 확대와 확산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승인된 것이다. 중증 환자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개발회사의 설명이다.”     -메디케어 커버가 되는가.     “연방 의료서비스센터(CMS)가 신약 승인을 환영했으며 메디케어를 통해 커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 B를 통해 코인슈런스 20%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40~50대 환자들도 일반 의료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파트 B 프리미엄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엔 1년에 2만6000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부작용은 없나.     “1800명에게 투약하고 18개월 동안 지켜본 임상실험에서 복용자의 13%가 뇌부종과 뇌출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환자에 따라 또는 혈액 희석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회사의 설명이다.”   -수요가 급증하면 구하기 힘들게 되나.     “약을 개발한 에자이 사는 당장 2~3년 동안 약 100만 명이 약을 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이 대중을 통해 검증되어야만 일반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 약품이 앞으로 더 개발될까.     “그렇다. 르켐비의 효과와 부작용이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면서 더 많은 다양한 약들이 승인받고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국내 670만 알츠하이머 환자 중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이약을 찾게 될 것이며 이런 환경은 개발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알츠하이머 신약 일문일답 초기 환자 초기 환자들 알츠하이머 환자 중증 환자

2023-07-06

"애틀랜타, 주택 매물 부족하고 가격 깎기 힘들어" 김영자 마스터 부동산 대표

27년 경력의 베테랑 부동산 전문인 김영자 '마스터 부동산' 대표는 요즘에는 매물 문의보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한다.       김 전문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 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들어 부동산 시장을 설명했다.     ▶ "집값이 떨어질까?"   한 달 전만해도 전문가들이 10~11월이면 모기지 이자가 떨어지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SVB 사태가 터졌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좋은' 매물은 많이 없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기준 한인들이 선호하는 귀넷 카운티 스와니 지역의 단독주택 매물 수는 48개. 이중 기존 주택은 23개로, 신축 예정 주택이 25개다. 뷰포드는 단독주택 매물 수 총 94개 중 54개가 건축 예정이다. '정상적인' 마켓일 경우 매물 수는 70~100개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지난해부터 대단히 많이 줄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값이 조금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스와니는 리스팅 가격을 거의 다 받고 팔았다. 몇 만불 깎을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같은 귀넷이어도스와니와 스넬빌 쪽은 상황이 다르다.       ▶ "지금이라도 투자용 주택을 살까?" 세금 혜택을 받을 목적이거나 융자 없이 구매할 '캐시 바이어'일 경우 투자용 주택 구매를 추천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23~24년 메트로 애틀랜타의 집값 인상률을 5~10%로 보고 있다. 애틀랜타는 렌트 공실률이 낮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며 발전 가능성이 높아 적당한 가격의 매물을 찾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 "커머셜 부동산은 어떤가?" 상업용 부동산은 올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구입보다는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상가건물(리테일)이나 사무용 건물은 현재 은행 융자를 받기 힘든 편이지만, 본인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SBA 융자를 아직 받을 수 있다.     메트로 지역에서 창고는 수요에 비해 인벤토리가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하다. SBA 융자 면에서 커머셜은 투자 쪽보다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본인이 사용하려는 가게나 사무실이라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영자 대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부동산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며 "로컬 회계사, 은행, 부동산 전문인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일문일답 김영자 커머셜 부동산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2023-04-11

메디캘 갱신 안 하면 메디케어 불이익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메디캘 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에 관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디캘은 왜 갱신해야 하나.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 정부가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갱신하지 않아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을 심사한다.”   -메디캘 갱신 방법은.   “거주 지역 카운티 정부가 갱신 여부 안내 편지와 함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갱신 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메디캘 당국이 가입자의 최신정보를 확보, 자격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자동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메디캘이 이미 갱신됐다면 갱신 시기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갱신 여부 안내 서류는 언제 받나.   “갱신 서류는 갱신 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 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 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작성을 완료한 갱신 서류는 어디로 보내나.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사회복지국 866-613-3777), 대면(본인 담당 소셜 워커), 온라인(www.benefitscal.com 혹은 www.coveredca.com)을 통해 보낼 수 있다.”   -갱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우선,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신고는 앞서 언급한 전화, 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만약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메디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메디캘이 끊긴다. 메디캘이 중단되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쳐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나 코페이 등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더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메디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카운티 정부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편지를 보낸다.”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메디캘을 갱신해야 하나?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이 메디캘 갱신 절차를 대신 해준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하거나 거주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213-637-1080), 문자(213-632-5521) 이웃케어클리닉 장수아 [email protected]메디케어 일문일답 갱신 시기 메디케어 보험료 갱신 서류

2023-03-20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도 커버드CA 선택 가능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2023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는 직장보험 가입자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2023년 커버드 CA 관련 일문일답.     -커버드CA란.   “커버드CA는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거래소다.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CA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한다. LA카운티에서는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 등 7개 보험사가 있다.”     -메디캘(Medi-Cal)과 차이는.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버전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주 주민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이다.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커버드CA와 메디캘 가입자격이 결정된다.”     -커버드CA 가입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64세 성인이 대상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PL 400% 기준 연 소득 개인 5만4360달러, 부부 7만3240달러, 4인 가정 11만 달러 미만 가정도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올랐다던데.     “그렇다. 물가 급등에 따라 의료수가도 올라 월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한 달 10달러 정도라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2023년 변경된 규정은.   “이전에는 직장보험에서 배우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배우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내는 보험료가 내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마케어로 옮겨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최근 변경된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3만5000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월 보험료는.     “보험 가격은 연 소득이나 플랜 종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국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3분의 2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가입 시 벌금이 있나.   “그렇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2023년 기준 벌금은 성인 850달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425달러(가족당 최대 2550달러)다.” 장수아 기자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 직장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메디케어 자격

2022-11-01

[학자금 대출 탕감 일문일답] 법원 제동에도 “접수는 계속”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탕감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며 관련 혜택을 기대했던 신청자 및 예비 신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제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아칸소, 미주리 등 공화당 색채가 강한 최소 6개 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에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학자금 탕감은 전면 중단됐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명령은 학자금 탕감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탕감이 잠시 보류될 뿐”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및 예비 신청자들이 궁금해할 학자금 탕감 일시 중단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법정 소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칸소, 미주리,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는 해당 정책이 일부 주에 위치한 학자금 관련 대출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지난 19일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세금 낭비로 인한 공공 서비스 악화로 다수의 미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시 중단 명령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연방항소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정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중단 명령을 연장할 수도 있고, 혹은 소를 기각하고 해당 정책이 진행되게 할 수도 있다.”   -이미 학자금 탕감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장-피에르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학자금 탕감 신청을 검토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로 전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 행정부는 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학자금 탕감 신청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탕감 일시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청 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신청 웹사이트(studentaid.gov)는 현재도 열려있으며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청서 처리 및 대출 잔액 변경 등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 탕감 애플리케이션 포털이 시작된 지 열흘안에 23일 기준 2200만건이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접수됐다. 김예진 기자일문일답 학자금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학생 학자금

2022-10-24

LA 실내 마스크 29일 재개 전망…카운티 규정 일문일답

LA카운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CDPH)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고했다.     마스크 관련 잦은 규정 변경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본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원래 마스크 착용은 의무 아닌가.     “현재 LA카운티 내 모든 교통수단과 터미널, 역사 등 실내 교통 허브, 의료 시설, 요양시설, 교정시설 및 구치소, 셸터, 쿨링센터 그 외 자체 실내 마스크 규정이 있는 비즈니스 및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실내 장소와 야외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재개되면 무엇이 바뀌나.   “LA카운티 내 식당, 학교, 영화관, 소매점, 카드룸 등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언제 재개되나.   “오는 29일 재개될 것으로 보건국은 예상했다. 지난 3월 해제 이후 4개월 만이다.”     -왜 재개하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위험 수준 ‘고위험(High)’에 진입해 2주간 유지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난 7일 CDC가 업데이트한 내용에 따르면 LA카운티는 오는 14일 고위험 수준에 진입해 28일까지 2주간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9일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재개될 것으로 보건국은 전망했다.”     -‘고위험’ 기준은 무엇인가.     “10만명당 매주 최소 10명의 신규 입원자가 나오면 고위험 수준에 속한다. 7일 CDC 데이터에 따르면 LA는 10만명당 9.7명의 입원자를 기록했으며, 전주인 8.3명에서 17%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OC의 수치와 합쳐진 것으로 처음에는 LA와 OC의 코로나 수치가 비슷해 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최근 OC의 주간 코로나 입원자가 10만명당 13.3명을 넘어가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개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을 보건국은 권고했다. 8일 기자회견에서 바버러 페러 공공보건 국장은 현재 발생하는 모든 신규 확진의 40%가 강한 전염성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종 BA.4과 BA.5라고 밝히면서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우리 모두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일문일답 마스크 실내 마스크 마스크 착용 la카운티 공공보건국

2022-07-08

'불체 7년' 멍에벗자 딸이 웃었다 - 애틀랜타 한인가정 추방유예 성공기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지난 8월 15일 실시된지 3개월이 지났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추방유예' 승인통보를 받고 기뻐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본지는 스와니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한인 A씨(47)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추방유예의 생생한 현실을 살펴본다. ▶운명의 날 6월 15일=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 가족의 희망을 되찾았다. 우리 가족은 2000년도에 이민왔지만, 가장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5년 서류미비자, 일명 불체자가 됐다. 7년 세월을 '불체자'의 설움 속에 살면서 구김살없이 사는 딸과 아내 덕분에 버텼다.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되는 사람은 12학년인 우리 딸 뿐이다. 딸은 성적이 비교적 우수했지만, '신분문제' 때문에 대입을 절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딸에게 '오바마 행정명령'을 보여주며 "다시 공부해보자"고 설득했다. 8월 15일 서류접수 날짜만을 기다리며 이민전문 이영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딸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8월 27일에 접수했다. 8월 31일 텍사스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됐고, 9월 3일 접수증을 받았다. ▶친절했던 이민국=2주 후,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을 위해 이민국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0월 4일, 딸과 함께 애틀랜타 이민국에 도착했다. 나 역시 '불체자'이다보니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당장이라도 잡혀갈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다!"라고 몇번이고 다짐했다. 어린 딸을 앞세우고 이민국 현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민국 직원은 너무나 친절했다. 여권조회만 간단히 한후 아무 문제없이 입장할수 있었다. 우리 가족 앞에는 20명 정도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기쁜마음으로 이민국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잘돼야 될텐데"라며 딸을 위로했다. ▶2주만에 소셜번호=지문날인 후 온가족이 매일같이 우편함을 들여다봤다. 마침내 10월 26일, 우편으로 딸의 추방유예 승인 및 워킹퍼밋 카드가 날아왔다. 이번엔 소셜 시큐리티 넘버(사회보장번호) 차례다. 11월 7일 여권과 워킹 퍼밋을 지참해 소셜 오피스를 방문했다. 5분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소셜 접수증을 받았다. '2주 안으로 소셜 번호가 나올 것'이라는 여직원의 말에 온가족이 웃었다. "딸아,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고 되뇌었다. 7년의 설움을 딛고, 우리 딸도 당당하게 살수 있다고 믿게 됐다. ▶마침내 받은 운전면허=11월 9일 운전면허에 도전했다. 한인운전학원 말로는 '워킹퍼밋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운전면허국(DDS)에 직접 가보니 '추방유예자는 꼭 소셜번호도 같이 접수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운전면허 첫 도전에 실패한 후,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우편함을 들여봤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3일, 소셜변호가 날아왔다. 너무 기분이 좋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축하한다'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딸아이가 3시에 하교하자마자 바로 DDS로 갔다. 이번엔 접수창구에 자신있게 소셜번호와 워킹퍼밋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돼 마침내 딸아이는 운전면허를 손에 쥘수 있었다. 딸아이는 "엄마, 나 운전면허 붙었게 떨어졌게"라며 전화로 자랑했다. 7년간의 설움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부디 내년엔 좋은 소식이= 딸은 밤늦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 SAT도 2번 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소셜변호가 있으니 대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대학 측으로부터 들었다. 마침내 공부의 꿈을 되찾은 딸에게 "지난날은 생각하지 말거라.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자"며 딸의 방문을 닫았다. 우리딸은 추방유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도 서류미비다. 그러나 마침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민개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족은 그동안 이사도 하지 않고, 세금보고도 꼬박꼬박 하고 있다. 부디 내년 2013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과 같은 심정인 한인들도 기운내길 바란다. 정리=이종원 기자

2012-11-19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첫 승인자가 나왔나요?

Q=첫 승인자가 나왔나요? A=아직 이민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AP나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을 통해서 초반 신청자수와 첫번째 승인자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온 보도에는 첫 3주동안 약 4만명의 신청자 접수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번 주에는 국토안보부 홍보담당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7만 2천명이 접수하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민국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달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은 사례가 공식보도 된 것입니다. 보통 신청 후 접수증이 약 1주일 이후에 나오고, 그 후에 지문날인통보가 나와 2~3주 후에 지문을 찍게 되는 일정을 생각하면 약 3주만의 승인은 일부러 그랬다고 봐야 할만큼 빠른 처리입니다. 이번 DACA를 앞두고 심사를 위한 인력으로 무려 1천400명의 인원을 배정하였다고 이민국이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이 서둘러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도 많은 승인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범죄기록 같은 추방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9-13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초반 신청분위기는 어떤가요?

Q=초반 신청분위기는 어떤가요? A=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전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재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유세기간 동안 히스패닉과 이민사회들에 이민개혁과 불체자 구제를 자신의 임기 중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수화된 미국 국민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만들었고, 몇 차례의 이민개혁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압력이 있었고, 이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하 DACA)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DACA가 시작된 지도 3주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다고 해도 꽤 많은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수증은 물론이고 지문날인 일정까지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빠른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DACA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드림법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9-06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Q=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A=처음 이민국에서 발표했을 때 언급되지 않았다가 실시 직전 추가된 것이 여행허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에 I-131이라는 폼을 통해 신청하는 여행허가라는 양식은 일반적인 이민절차에서 두가지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미리 장기여행을 허락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받는 Reentry Permit 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와 함께, 잠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보여주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예외를 허용해 주는 Advance Parole 서류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두번째의 경우는 그전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적이 없을 때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DACA 신청과 동시에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허가를 받고 나면 그때 예외적인 사유를 밝혀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폼을 변경할 것을 보입니다. 둘째는 추후 관련발표를 유심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비록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어 왔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 서류미비 기록이 있으면 입국시 늘 문제가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한 이민국의 입장표명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31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Q=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A=8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접수도 이제 두 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이민국이 추산한 170만명의 서류미비학생과 그중에 한국학생으로 추측된다는 3만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두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책이 궁극적인 신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비해 노동허가라는, 그것도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약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민국이 정반대로 입장을 전환하여 이번에 보고된 모든 청소년들을 추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의 서류미비 인구수는 이민단속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오래고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중범죄 위주로 추방한다는 정책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방에 있어 가장 후순위였을 학생들을 몰아내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도 그것을 통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나 큰 일인지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조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드림법안 통과와 포괄적이민개혁안의 통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30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6월 15일 현재 체류 증명 방법은?

Q=2012년 6월 15일 체류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A=대개 학교서류와 여권비자 등으로 해결되는 것들과 달리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민국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예상 샘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학교서류입니다.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록 그 시기가 여름방학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서류들을 대체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에 학생이름으로 적으나마 어카운트를 열어놓은 게 있다면 6월 15일이 들어가는 statement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조금 큰 자녀들이라면, 대개 아무리 본인 이름으로 해놓은 서류가 없더라도 셀폰 빌은 있게 마련입니다. 보통 통화기록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 갔던 기록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한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산 기록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모두 입증자료로 충분합니다. 꼭 날짜로 6월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입증할 수 있으면 6월 15일에도 체류한 것으로 추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9

[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Q=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A=추방유예 자체는 실제 추방절차에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별다른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런 것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번 조치를 위해 그동안의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향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통한 실제적인 혜택으로 노동허가증을 2년씩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하나 달렸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입증하도록 한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고 노동허가가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조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필요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점이며, 이민국에 I-765WS이라는 양식을 추가로 내면서 거기에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으로 일하고 싶다는 실제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이민국에서도 별 문제 없이 승인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8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이번 조치에 관한 질문 중에서 대학생들의 장학금 관련한 것도 많습니다. 대개 미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주는 식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입학은 했더라도 학자금 융자 등 신청에 있어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학자금보조제도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FAFSA는 신청심사자격이 엄격하여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장학금의 원칙은 대체로 영주권자 이상임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 신청서 양식에 있어 State ID를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받을 수 없었던 장학금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7일자에서 보도한 바대로 이번 조치의 결과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 현재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도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27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Q=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A=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신분이 없거나 소셜넘버가 없는 것이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되는 순간은 고등학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DMV 에서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가 소셜카드인지라, 서류미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소셜번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임시면허 등으로 우회하여 힘들게 면허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DACA 조치로 인해 work permit 을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소셜카드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운전면허의 발급기준이라는게 한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은 대개 주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며칠전 반이민정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번 DACA 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매우 여러층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지라, 연방대통령과 연방국토안보부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효과를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다행히 일리노이주는 비교적 이민자에 관대한 지역인지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847-297-0009

2012-08-23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Q=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난 주부터 DACA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이를 살피면서 관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다시피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혜택인지라 행정부가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이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추방등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염려입니다.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을 예상하지 못한만큼 세상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이번 절차에서 설사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여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중범죄 등 요즘 경향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체류기한 초과(overstay)만 있는 경우에는 단속국 등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속국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중범죄 등이 있는 이민자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확률이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정치권이 갈라져 있다고 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할 정반대의 극단적인 조치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조치 신청접수를 조기에 중단하여 2년짜리 노동허가를 한번만 받는데 그칠 정도의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2

[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Q=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이번 발표의 핵심요건 중 하나는 미국에서 중범죄나 경미하더라도 거듭되거나 주요한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는 측에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미국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선량한 사람임을 보여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신청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의무는 이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문날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이민국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6월 중순에 처음 발표된 뒤, 가능한 자세하고 정성을 들여 서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FBI의 데이타베이스 등을 통해 지문 날인을 미리 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일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강제할 성격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내더라도 어차피 지문 날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크게 의미있는 서류가 안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상황입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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