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도 커버드CA 선택 가능
1일부터 신규·갱신 신청 시작
소득 11만불 미만 정부보조
가입자 90%에 보험료 지원
미가입시 벌금 최대 2550불
다음은 2023년 커버드 CA 관련 일문일답.
-커버드CA란.
“커버드CA는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거래소다.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CA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한다. LA카운티에서는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 등 7개 보험사가 있다.”
-메디캘(Medi-Cal)과 차이는.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버전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주 주민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이다.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커버드CA와 메디캘 가입자격이 결정된다.”
-커버드CA 가입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64세 성인이 대상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PL 400% 기준 연 소득 개인 5만4360달러, 부부 7만3240달러, 4인 가정 11만 달러 미만 가정도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올랐다던데.
“그렇다. 물가 급등에 따라 의료수가도 올라 월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한 달 10달러 정도라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2023년 변경된 규정은.
“이전에는 직장보험에서 배우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배우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내는 보험료가 내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마케어로 옮겨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최근 변경된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3만5000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월 보험료는.
“보험 가격은 연 소득이나 플랜 종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국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3분의 2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가입 시 벌금이 있나.
“그렇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2023년 기준 벌금은 성인 850달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425달러(가족당 최대 2550달러)다.”
장수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