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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민 66%, 월10불이면 건강보험”

최소 월 1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주 정부는 가주민 3명 중 2명은 월 보험료 10달러 이하만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살 수 있다며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먼 디렉터는 “3차 경기부양법(ARP)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에 연방 정부의 건강 보험 보조금 액수와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됐다”며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만료 예정이었던 ARP가 IRA 법의 발효로 인해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3년 더 연장됐다. 즉, 2025년 말까지 보조금과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월 14일까지 접수된 신규 가입자 수는 20만2000명, 기존 가입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알트먼 디렉터는 “연방 정부 지원으로 비용을 낮춰 보험 가입을 증가시켰다”며 “저소득 가정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수의 중산층까지 3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연방빈곤선(FPL) 150% 미만(개인 2만385달러, 4인 가정 4만1625달러)의 경우, 실버 플랜이 무료다. 또 400% 이상(개인 5만4360달러, 4인 가정 기준 11만1000 달러)의 가정도 조정총소득(AGI)의 8.5%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정부 측은 “최근 변경된 규정으로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던 3만5000명 등이 새롭게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31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800-300-1506), 또는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도움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최소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건강보험 가주민 직장보험 가입자들 건강보험 혜택 직장 건강보험

2023-01-29

[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도 커버드CA 선택 가능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2023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는 직장보험 가입자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돼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2023년 커버드 CA 관련 일문일답.     -커버드CA란.   “커버드CA는 가족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 건강보험을 살 수 있는 보험 거래소다. 11개 건강보험사가 커버드CA를 통해 보험플랜을 판매한다. LA카운티에서는 앤썸, 블루쉴드, 헬스넷, 카이저, 오스카 등 7개 보험사가 있다.”     -메디캘(Medi-Cal)과 차이는.   “메디캘은 캘리포니아 버전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가주 주민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 보험이다.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커버드CA와 메디캘 가입자격이 결정된다.”     -커버드CA 가입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64세 성인이 대상이다.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은 6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PL 400% 기준 연 소득 개인 5만4360달러, 부부 7만3240달러, 4인 가정 11만 달러 미만 가정도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올랐다던데.     “그렇다. 물가 급등에 따라 의료수가도 올라 월보험료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3년 연장됨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한 달 10달러 정도라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2023년 변경된 규정은.   “이전에는 직장보험에서 배우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배우자는 비용과 관계없이 직장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변경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내는 보험료가 내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마케어로 옮겨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최근 변경된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무보험자 8만8000명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된 3만5000명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월 보험료는.     “보험 가격은 연 소득이나 플랜 종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국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의 3분의 2가 한 달에 보험료로 10달러 이하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가입 시 벌금이 있나.   “그렇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세금 보고 과정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2023년 기준 벌금은 성인 850달러, 18세 미만 자녀 1인당 425달러(가족당 최대 2550달러)다.” 장수아 기자커버드 캘리포니아 일문일답 직장보험 가입자 직장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 메디케어 자격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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