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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이민법 Lee&Kent]

△문= 패션 디자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패션 디자이너로 H-1B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다시 H-1B를 신청하여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2008년까지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거의 100%에 가깝게 승인을 했지만 2009년 이후 미국 경제가 악화되자 시민권자들의 취업 기회를 위하여 외국인들의 취업비자에 대하여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H-1B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분야 전공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이 취업이 가능한 전문적인 직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이민국은 패션 디자인으로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책을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시니어 패션 디자이너와 같이 상급 패션 디자이너로서 다른 디자이너나 직원들을 감독하고 특정 상품 브랜드의 개발 및 디자인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회사의 상품 특성을 최대한 강조하여 다른 일반적인 의류 제품과는 달리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이 필요하여 패션 디자인 분야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사 학위의 취득이 꼭 필요하다는 평가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폰서 회사가 신문 또는 인터넷 상에 패션 디자이너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최소 학력 조건을 해당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좋고 이전에 패션 디자인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패션 디자이너로 고용한 전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후 재무 마케팅 관리자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이민국이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준비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5-26

스폰서 회사 없이 영주권 취득한 성공사례 [ASK미국-이민법 Lee&Kent]

△문= 저는 스폰서 회사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NIW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NIW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학력 및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신청하여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 스폰서 회사 없이도 취업이민을 통하여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한국인들 중 NIW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이 최근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실제 한국인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예가 (Ceramic Artist) C씨는 43세로 Ceramic Arts를 전공으로 한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 내 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미국으로 이주하여 작품활동을 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C씨는 저희 로펌의 권유로 한국에서 계속하여 활동하면서 NIW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C씨가 참여한 전시회, 관련 협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자료, C씨가 발표한 논문, 출판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C씨 작품의 독창성을 강조하였고 향후 C씨가 미국에 입국하여 도예 관련 작품 활동 등을 하는 것이 미국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예술 분야의 경우 NIW를 신청하는 것이 흔하지 않으나 C씨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거절당하였을 경우 실제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위 성공 사례를 읽는 독자들도 미국 이민국이 NIW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5-26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한 성공사례(2) [ASK미국-이민법 Lee&Kent]

성공 사례 2, 공중 건강 전문가 (Public Health Specialist) B씨는 54세의 한국인으로 성균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F-1 비자를 취득한 후 미국에 유학 와 미국 대학교에서 공중 건강 (Public Health)을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OPT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를 찾아 보았으나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신청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OPT 기간 만료 직전에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신앙을 통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기술하였고,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강 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B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미국 교수로부터의 추천서 및 B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등 최대한 B씨의 능력 및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인 의학, 약학 분야, 특히, 암 또는 AIDS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또는 신약 개발 관련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도 NIW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성공 사례를 읽는 독자들도 미국 이민국이 NIW에 요구하는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성공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5-26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한 성공사례(1) [ASK미국-이민법 Lee&Kent]

성공 사례 1, Wireless Network Systems Research Scientist A씨는 38세의 한국인으로 숙명여대에서 Computer Science을 전공으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USC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OPT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를 찾아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A씨는 저희 로펌의 권유로 NIW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OPT 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접수일로부터 9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영주권자 신분으로 취업 지원서를 제출한 결과 자신이 원하는 연구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전문 연구 분야는 Wireless Network Systems 분야로 A씨의 연구 활동 결과가 미국의 환경, 농업, 석유, 방위 산업 관련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A씨가 발표한 논문과 USC, Stanford, Harvard 교수들의 추천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미국 대기업인 Chevron과 U.S. Department of Defense 관련 project에 참여하였음을 관련 자료를 통하여 강조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첨단 산업인 컴퓨터, 통신, 생명 공학 관련 분야, 미국 국방, 보안과 관련된 방위 산업, 우주, 항공분야를 전공하는 경우 NIW의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5-26

스폰서 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Q: 저는 한국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OPT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12월 달에 만료됩니다. H-1B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경제의 악화로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폰서를 못 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한국인 중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 중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들은 적절한 스폰서 회사만 구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스폰서 회사를 구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 들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가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입니다. NIW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NIW는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직접 취업이민 신청서(I-140) 및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그 요건 자체가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미국 이민국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을 통하여 최근에 NIW로 신청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이 NIW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여 광범위하게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5-26

무비자 입국 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데 비자를 받아서 가야하는지 아니면 무비자로 입국해서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담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질문 하신 분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 후 미국에서 신분변경은 안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결혼 증명 서류: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결혼증명서(License and/or Record of Marriage (Marriage Certificate)) 입니다. 원본을 구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신 경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신고서를 받으시고 구청에서 결혼증명서(Report and Certificate of Marriage)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 증명 서류 외에도 두 분이 결혼하셔서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사진 유틸리티 빌 공동계좌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 배우자가 소셜 넘버가 없어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함께 신청하셔서 노동허가증을 받자 마자 소셜 넘버를 신청하셔서 서류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터뷰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2)이혼증명서류: 재혼의 경우 반드시 과거 이혼 증명 법원서류를 원본 또는 증명서(Certified Copy) 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하신 경우는 결혼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고 이혼 신청 후 이혼 판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 됩니다. (3) Criminal Record: 체포된 적이 있으시거나 DUI등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법원 기록(Court Disposition) 원본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3-07

E-2비즈니스에 추가투자로 영주권 취득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문= 30만불 투자로 E-2 비자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인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E-2비즈니스에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 방법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만 갖추면 추가 투자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50만불 또는 100만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업체가 일반적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100만불이 투자되어야 하며 고용창출지역(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 또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50만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위 자동차 정비업소가 일반적인 지역에 위치하여 투자금이 100만불인 경우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2취득을 위해 이미 투자하였던 금액이 인정 되므로 30만불을 제외한 70만불을 추가로 투자 하시면 되고 투자금 전액이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10만불 내지 20만불 정도만 추가로 투자하고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여 총 100만불 까지 투자될 것이라는 계획과 투자할 재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성공적으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사업체를 통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되야 합니다. 최초에 투자금이 투자된 시점부터 고용된 종업원의 숫자를 포함하여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하여 10명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되어야 합니다. 단 창업이 아니라 기존 업소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시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종업원의 숫자는 제외하고 추가로 1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창출 요건 또한 미리 10명 이상 고용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2년간 10명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하면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E-2 비즈니스에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있고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Lee&Kent (213) 380-2828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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