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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ASK미국-이민법 Lee&Kent]

Lee&Kent

Q: 저는 한국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OPT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12월 달에 만료됩니다. H-1B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경제의 악화로 스폰서 회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폰서를 못 구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한국인 중 F-1 비자 또는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분들 중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한 분들은 적절한 스폰서 회사만 구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스폰서 회사를 구하지 못하여 영주권 신청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의 수도 줄어 들어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법은 스폰서 회사 없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가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입니다. NIW는 영주권 신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 없이도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NIW는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와는 달리 노동허가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미국 이민국에 직접 취업이민 신청서(I-140) 및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그 요건 자체가 대단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미국 이민국도 위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을 기초로 각 케이스 별로 개별적으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은 각 케이스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성향 및 재량에 의하여 각 케이스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을 통하여 최근에 NIW로 신청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은 실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민국이 NIW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해석하여 광범위하게 영주권을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Lee&Kent (213) 38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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